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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 노동 시장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노동자원의 개발, 이용 및 합리적인 배분을 촉진하고, 노동시장 관리를 규범화하고,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를 근거로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성 행정구역 내 고용인 단위는 도시와 농촌 노동자, 근로자 구직 직업 및 노동시장 중개 서비스 활동을 모집하여 본 조례를 적용한다. 제 3 조 노동시장의 운영은 공개, 정의, 평등, 경쟁,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정부는 지도력 강화, 계획 조정, 효과적인 조치, 노동시장 육성 및 발전, 각종 노동시장 서비스 기관 개발, 노동시장 정보 및 취업서비스 네트워크 건설 개선, 일자리 개발 노력, 다 채널, 다방면으로 취업을 촉진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노동행정부는 등급관리 원칙에 따라 노동시장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노동법, 규정 및 정책을 시행한다.

(2) 노동 시장 발전 계획을 수립한다.

(3) 노동 시장 운영의 통합 관리 및 통제;

(4) 법에 따라 노동시장을 감독하고 검사하고 위법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5)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

현급 이상 노동 행정부가 소속된 노동 취업 서비스 기관은 구체적으로 노동 시장의 관리를 책임진다. 제 6 조 공상, 물가, 공안, 노조 등 행정부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노동행정부가 노동시장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제 2 장 중개서비스기관 제 7 조 노동시장 중개서비스기관은 고용인 단위로 근로자와 근로자 구직을 모집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소개기관을 말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노동행정부는 공익성 직업소개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다른 기관과 시민들은 공익성 직업소개기구나 비공익성 직업소개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제 9 조 직업 소개 기관의 설립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명확한 조직명, 정관 및 관리 제도가 있다.

(2) 업무에 적합한 고정 장소, 시설 및 자금이 있습니다.

(3) 노동법규와 관련 업무지식을 숙지하고 현급 노동행정부에서 발급한 직업소개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직 직원. 제 10 조 직업소개기구 설립, 직업소개활동 및 관련 업무는 현급 이상 노동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산둥 성 취업증' 을 취득해야 한다. 공상등록 수속을 해야 하는 사람은' 산둥 성 취업증' 을 가지고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해야 한다. 제 11 조 성외조직과 시민이 본 성에 직업소개기구나 노동관리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성 노동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2 조 직업 소개 기관은 다음 사업에 종사 할 수있다.

(A) 근로자의 취업과 고용주의 수요를 등록하고 공급과 수요 간의 협상을 조직한다.

(2) 노동자와 고용주에게 취업 정보, 직업지도, 노동정책자문을 제공하고 근로자의 자질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노동수급 정보고를 설립한다.

(3) 시민 또는 가사 노동자에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직업 훈련에 대한 직업 수요 정보를 제공한다.

(5) 노동 행정부가 규정한 기타 업무. 제 13 조. 직업소개기관은 노동행정부의 의뢰를 받고 실업등록과 취업수속을 처리하고, 근로자 서류를 관리하고, 실업구제금을 지급하고, 노동임금대리를 실시하고, 노무청부, 협력, 수출 등의 업무를 조직할 수 있다. 제 14 조 직업소개기관은 반드시 비준된 업무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직업소개활동에 종사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 근로자와 고용주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한다.

(2) 고용 기관에 법률, 법규가 소개를 금지하는 사람을 소개한다.

(3) 폭력, 강압 또는 사기 수단으로 노무중개 활동을 하는 것. 제 15 조 직업소개기관의 변경, 폐업 또는 취소는 원심사 기관의 비준을 거쳐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6 조 직업소개기관은 섭외노무중개 서비스에 종사하여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17 조 직업소개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유료와 기준에 따라 특수한 어려움이 있는 구직자에게 특혜 대우를 실시한다. 제 3 장 구직과 채용 제 18 조 근로자는 법에 따라 동등한 취업과 자주적으로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누리고 민족 인종 성별 종교신앙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는다.

고용주들은 법에 따라 고용인의 자주권을 누린다. 제 19 조 구직자는 만 16 세, 노동능력, 필요한 직업기술이나 전문기술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 20 조 도시 실업자 구직등록은 본인의 신분증, 실업증, 해당 학력, 기술등급 등을 소지해야 한다. 다른 도시 근로자와 농촌 근로자는 주민등록증과 해당 학력, 기술등급 증명서를 가지고 구직등록을 해야 한다. 제 21 조 고용기관은 노동시장을 통해 노동자를 모집하고, 국가 취업정책에 따라 사회, 공개 채용, 종합심사, 우혜 채용 원칙을 고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