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부검 시한은 얼마나 되나요?
첫째, 교통사고 부검 보고서가 나오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1. 공안교통부는 감정기관과 검사 감정 결과 발급 기한을 합의해야 하며, 보통 3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감정기간은 30 일이 넘습니다. 상급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30 일을 넘을 수 있지만 최대 60 일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2. 법적 근거:' 도로교통사고 처리절차 규정' 제 51 조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감정기관과 검사 감정 완료 시한을 최대 30 일까지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0 일이 넘으면 1 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최장 60 일을 넘지 말아야 한다.
둘째, 부검에 대한 다른 정보는 무엇입니까?
1.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공안기관 교통부서가 개입했다. 이번 교통사고로 인명사망, 중상과 같은 교통사고 줄거리가 심각하다면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상응하는 검사평가를 해야 한다. 검사 감정 결과는 교통사고 현장 조사가 끝나는 날부터 1 급 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급 교통주관부의 비준을 받은 후, 교통주관부는 3 일 이내에 국가 관련 감정기관에 관련 검사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 후 부검이 필요한 경우 국가교통부는 이번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한 지 3 일 이내에 국가감정기관에 부검을 신청해야 한다.
2. 시신 해부 과정에서 국가 관련 기관은 시신 해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피해자 사망 감정기관이 죽은 사람의 시신을 해부해야 하는 경우 무단으로 진행할 수 없고 고인의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무명 시체라면 국가 관련 공안부의 승인이 있어야 감정기관이 할 수 있다.
3. 감정기관 부검이 완료된 후 교통부는 10 일 이내에 가족들에게 사망자의 장례를 처리해야 한다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가족이 10 일 이내에 사망자의 장례를 처리하지 못하면 교통부문은 상급 비준을 신청해 공안기관이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해야 한다. 무명 시체라면 법의사는 관련 정보를 기록하여 시체 인정 공고를 발표한다. 발표 후 30 일 이내에 청구되지 않은 사람은 1 급 비준을 거쳐 공안교통부에서 처리한다.
4. 감정기관이 제시한 부검 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안교통부에서 발급한 부검 감정 결과 3 일 이내에 교통사고 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재검증을 신청할 수 있다. 재감정은 원사고 감정 감정인이 될 수 없으며, 우리도 다른 감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 규정" 제 49 조는 사망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시체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니 차량에 대한 검사 감정은 혐의차량 압류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위탁해야 한다.
검사평가가 필요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사고 현장 탐사가 끝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관련 규정에 따라 자질이 있는 감정기관에 검사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부검은 사망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위탁해야 한다. 소니 차량에 대한 검사 감정은 혐의차량 압류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위탁해야 한다.
현장 조사가 끝난 후 3 일 이내에 검진이 필요한 경우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신고해 비준해야 한다.
정신질환의 검진은 정신질환 감정 자질을 갖춘 감정기관에서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