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짱 환현이 불법인가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많은 상인들이 환영하는' 호평 반환' 행사, 즉 소비자가 상가에게 호평을 받은 후 일정 금액의 현금을 돌려주는 것은 법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의' 반부정경쟁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상가 홍보, 판매 상품은 진실, 정확성, 표현, 완전한 원칙을 따라야 하며, 허위 홍보를 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를 오도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호응' 에 대한 반응은 소비자들이 허위 평가 정보를 발표하고 다른 소비자를 오도하여 시장 경쟁의 형평성과 진실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상인들이 이런 위법 수단을 취하면 법적 책임과 경제적 보상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상가가 상품이나 쿠폰 증정과 같은 진실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보상 방식을 제공한다면 이런 행위가 허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상가가' 반환 호평' 등 허위 수단을 통해 프로모션을 하는 경우에만 부정경쟁으로 인정된다.
만약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호평을 남기고 환현을 받는다면, 위법인가?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진실하게 상인에게 호평을 주는데, 상가가 현금으로 돌아오는 약속을 이행할 때 환현을 받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상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강요하거나 유도하여 환현을 얻도록 유도한다면 관련 법규를 위반한 혐의로 소비자와 시장에 악영향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따라서 상가든 소비자든' 반환 호평' 과 같은 프로모션을 이성적으로 보고 시장 공정경쟁 원칙에 따라 허위 정보와 부정경쟁을 거부해야 한다.
"호평 반환" 과 같은 판촉 활동에는 법적 위험과 불공정 경쟁 문제가 있으며, 상인들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합법적인 규정 준수를 위한 판촉 수단과 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소비자도 이성적인 소비 태도를 유지해야 하며, 소위' 할인' 과' 귀환' 을 맹목적으로 추구하지 말고 불법 상인이 되는 도구가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불공정경쟁법 제 2 조 경영자는 생산 경영 활동에서 자발적, 평등, 공평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르고 법과 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부정경쟁이란 경영자가 생산경영활동에서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시장경쟁질서를 어지럽히고 다른 경영자나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본 법에서 경영자라고 부르는 것은 생산, 경영 또는 서비스 제공 (이하 상품, 서비스 포함) 에 종사하는 자연인, 법인 및 불법인 조직을 가리킨다. 제 8 조 경영자는 제품의 성능, 기능, 품질, 판매 상황, 사용자 평가, 명예 등에 대해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업 홍보를 하거나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도해서는 안 된다. 경영자는 허위 거래 조직을 통해 다른 경영자들이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업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