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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북성 동물방역조례 (202 1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동물방역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병을 예방, 통제, 정화, 없애고 양식업 발전을 촉진하고, 사람과 가축이 함께 전염병을 예방하고 통제하며, 공중위생과 인체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 등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의 동물 방역과 감독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출입국 동물, 동물 제품의 검역과 실험동물의 방역, 기타 법률, 규정이 적용된다. 제 3 조 동물 방역은 예방과 통제, 정화, 제거의 결합 원칙을 따르고 정부 주도, 산업 자율화, 사회공치의 작업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동물방역을 통일적으로 이끌고, 건전한 동물방역체계와 동물방역공공서비스기구를 건립하고, 동물방역대건설을 강화하고, 동물방역계획을 제정하고 조직해 동물방역사업을 목표책임제 평가에 포함시켰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인축전염병 예방을 공중위생체계에 통합하여 동시에 계획, 건설 및 실시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본 관할 구역의 동물 사육과 강제 면역조사, 병사동물과 병축산물의 무해화 처리를 조직해야 한다. 동물 전염병의 응급처치와 통제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농촌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 동물 방역 사업의 조정, 서비스 지도 및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발전개혁, 공안, 재정, 생태환경, 도시관리, 교통운송, 비즈니스, 위생, 시장감독관리, 야생 동물 보호 등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동물방역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동물위생감독기관은 법에 따라 동물 동물제품의 검역 및 관련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동물병 예방통제기관은 동물병 모니터링, 검사, 진단, 역학 조사, 전염병 보고 등 예방 기술 업무를 맡고 있다. 동물 전염병을 정화하고 제거하는 기술 업무를 맡다. 제 7 조 동물 사육, 도살, 경영, 격리, 운송, 진료 및 동물 제품 생산, 운영, 가공, 저장, 운송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법률, 규정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면역, 소독, 검사, 격리, 정화, 제거를 잘 해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농촌 부문은 동물 방역 관련 업종조직에 대한 지원, 지도 및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동물방역 관련 업종 조직은 업종 자율을 강화하고, 업종 규범을 보완하며, 회원들이 법에 따라 동물방역 진료 동물 및 동물제품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업계의 성실성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제 9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동물방역 관련 법규와 지식의 보급을 강화하고, 기관과 개인이 동물방역 선전 교육, 전염병 보고, 자원봉사 및 기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 2 장 동물병 예방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동물병 모니터링 네트워크 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동물병 모니터링 정보망 직접보고, 응급대응, 예방협력 등의 작업 메커니즘을 보완해야 한다.

성 인민정부 농업 농촌 주관부는 전국 동물병 감시 계획, 과학적 배치, 합리적인 감시점 설정, 본 성의 동물병 감시 계획 수립 및 조직 시행을 해야 한다.

동물병 예방통제기구는 농업농촌 주관부서가 동물병 감시 프로그램을 조직하여 제때에 모니터링 정보를 요약, 분석, 평가, 상담 및 보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관련 기관과 개인은 동물 전염병 모니터링 협조해야지 거절하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성 인민정부 농업 농촌 주관부는 위생, 생태 환경, 야생 동물 보호 등 부서와 과학연구소와 함께 동물병 위험 평가 제도를 세우고, 주요 동물병 위험 평가 전문가 그룹을 설립하고, 정기적으로 동물병 위험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동물 전염병 위험 평가는 역학 조사, 감시점, 실험실 검사, 방역 검역 작업을 분석하고, 전염병 위험을 판단하고, 동물 전염병 발생 및 유행 추세에 대한 예측에 따라 동물 전염병 경보를 제때에 발표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동물 전염병 경보에 따라 적절한 예방, 통제, 정화, 동물 전염병 제거 조치를 제때에 실시해야 한다. 제 12 조 성 인민정부 농업과 농촌 주관 부서는 본 성의 강제 면역 계획을 세워야 한다. 본 성의 동물병 유행에 따라 강제 면역을 실시하는 동물병 병종과 지역을 늘리고,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하며, 국무원 농업 농촌 주관부에 신고하여 기록한다.

시 (주), 현 인민정부 농업 농촌 주관부는 성 연간 강제 면역계획에 따라 연간 강제 면역시행 계획을 세우고, 조직 시행을 담당하고, 규정에 따라 시행 효과를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