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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산세는 어떻게 받습니까?

미국 유산세는 사망자의 유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미국 연방정부와 일부 주정부가 징수한다. 유산세는 징수 수준에 따라 연방 유산세와 주 유산세로 나뉜다. 미국 연방유산세는 총유산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사망자가 사망할 때의 모든 유산세, 유언집행인은 납세자, 과세 유산액은 세금 계산의 근거가 된다.

과세 유산액은 유산 총액에서 고인의 장례비, 부채 및 관련 비용과 유산의 손실을 공제하고 유증, 자선, 결혼 등 세법이 허용하는 항목의 잔액을 공제한 것이다. 연방유산세 최저세율은 8%, 초과누진세율은 2 1, 최고세율은 50% 입니다.

세액 계산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과세 소득 금액 및 적용 세율에 따라 과세 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2. 통일세액 공제와 세법에 허용된 세액 공제를 공제하면 납세자가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유산세 금액입니다.

미국은 10 주만 유산세를 징수하고, 각 주유산세는 연방유산세와 거의 유사하게 계산하지만 세율은 연방유산세보다 낮아 우대감면액이 적다.

중복 과세를 피하기 위해 연방과 주 유산세가 동시에 징수될 때 연방유산세의 실제 과세액을 계산할 때 주 유산세를 공제할 수 있다.

미국 유산세 세율은 18%-50% 로 1 만 달러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유산세는 고인의 자녀에게만 적용되며 아내와 부모에게 납부를 요구하지 않는다. 1999 년 65 만 달러, 세율 초과 누진율, 최고세율이 55% 에 달했다.

상속 금액이 $ 10000 보다 작으면 18% 입니다.

유산 금액이 20,000 달러 미만이면 20% 입니다.

유산 금액이 250 만 달러 미만이면 49% 이다.

유산 금액이 250 만 달러를 넘으면 50% 이다.

미국 정부는 개인 자산 양도에 고액의 세금을 징수한다. 이런 세금은 일반적으로 유산세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세 가지 개인 자산 양도세를 포함한다. 하나는 유산세, 두 번째는 증여세, 세 번째는 세대 간 자산 양도세이다.

정부가 지정한 유산은 유형 및 무형의 개인 재산, 동산, 부동산을 포함하여 한 사람이 생전에 소유한 모든 재산에 해당한다. 통화, 채권, 보험증권, 연금, 부동산, 주식, 회사 주식, 지적재산권, 재산권 등.

연방유산세가 지나치게 누진하고 세율은 17 로 나뉘며 18% 에서 55% 까지 다양하다. 한 사람이 사후에 재산을 후손에게 물려주려면, 미국 생전에 유언장을 세워 누가 재산 상속인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유언이 없다면 한 사람이 죽으면 재산이 자동으로 배우자에게 넘어간다. 만약 한 사람이 생전에 유언장도 없고 배우자도 없다면, 일단 죽으면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은 번거로울 것이다. 그 당시, 그 사람의 후손이 합법적으로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법원이 있어야 했다.

법적 근거:

상속세 잠정 규정 제 27 조

유산세 징수의 범위는 한 사람이 사망할 때 국내외에서 동산, 부동산 및 기타 모든 재산가치가 있는 물품을 포함한 유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