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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토지 청부 경영 분쟁 조정 중재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 (2020 년 개정)

제 1 조' 농촌토지청부경영분쟁조정중재법' 제 18 조에 따르면 농촌토지청부중재위원회가 신청기한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후 당사자가 같은 분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제 2 조 당사자는 농촌토지청부중재위원회 판결서를 받거나 농촌토지청부중재위원회 조정서에 서명한 지 30 일 이내에 같은 분쟁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접수하지 않는다. 이미 접수했고, 판결은 기소를 기각했다. 제 3 조 당사자가 농촌토지청부중재위원회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중재판결 철회를 요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원래 논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알려야 한다. 제 4 조 농촌토지청부 중재위원회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재산보전신청을 제출하고 재산보전을 신청한 쪽은 신청인이다.

농촌 토지 계약 중재위원회는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a) 재산 보존 신청서;

(b) 농촌 토지 계약 중재위원회가 발행 한 "수락 사건 통지";

(3) 신청자의 신분증;

(4) 재산 보전 신청의 구체적인 상황.

인민법원이 보존 조치를 취할 때 신청자에게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신청인은 담보를 제공할 수 없고, 기각 신청을 판결했다. 제 5 조 인민법원은 농촌토지청부중재위원회가 제출한 재산보전신청자료를 심사해야 한다. 전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은 마땅히 접수해야 한다. 신청 자료가 완전하지 않거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농촌토지청부 중재위원회에 보완해야 할 내용을 알려야 한다.

인민법원이 접수하기로 결정한 것은 3 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접수통지서를 전달하고 농촌토지청부 중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 6 조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신청을 접수한 후 10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기해야 하는 경우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5 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이 신청을 접수한 후, 상황이 긴급하여,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제 7 조 농촌 토지 청부 경영 분쟁 중재에서 취한 재산보전 조치는 보전을 신청한 당사자가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후 자동으로 소송 중 재산보존 조치로 전환되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487 조의 압류, 압류, 동결기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제 8 조 농촌토지청부 중재위원회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a) 증거 보존 신청서;

(b) 농촌 토지 계약 중재위원회가 발행 한 "수락 사건 통지";

(3) 신청자의 신분증;

(d) 증거 보존 신청의 구체적인 상황.

본 해석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 재산보전에 관한 규정은 증거보전의 구체적 절차사항에 적용된다. 제 9 조 농촌토지청부중재위원회가 선행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가 법에 따라 집행인의 거주지나 집행재산이 있는 기층인민법원에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고 집행해야 한다.

집행 우선 판결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a) 시행 신청;

(2) 농촌 토지 청부 중재위원회가 내린 선결;

(3) 신청자의 신분증;

(4) 집행자가 제공 한 보증을 신청한다.

(5) 제출해야 할 기타 서류 또는 서류. 제 10 조 당사자는' 농촌토지청부경영분쟁조정중재법' 제 49 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 집행조정서나 판결서를 신청하고,' 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재판)' 제 16 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이 접수하고 집행해야 한다. 제 11 조 당사자는 농촌토지청부중재위원회가 내린 중재판결에 불복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 기간은 판결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제 12 조 본 해석이 시행된 후 인민법원이 아직 심의하지 않은 제 1 심, 제 2 심 사건은 본 해석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 해석이 시행되기 전에 발효판결이 내려진 사건과 본 해석이 시행된 후 법에 따라 재심한 사건은 본 해석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