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장 퇴출에 관한 대법원 규정
첫째, 대법원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구매자는 경매 재산의 소유권을 획득한 후 원래 소유주에게 집을 탈퇴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원래 주택 소유자가 환불을 거부하면 구매자는 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신청을 받은 후, 불퇴를 거부한 원래의 주택 소유자에 대해 강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여기에는 압류, 압류, 경매를 포함하여 그 재산을 경매하여 그 퇴출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촉할 것이다.
둘째, 대법원은 경매 재산을 악의적으로 침범하는 처벌 조치도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경매재산 파괴, 주택 점유비 악의적인 체납 등의 행위에 대해 관련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벌금, 구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대법원은 사법경매 과정에서 법원의 감독 책임을 강조했다. 법원은 경매 재산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경매의 합법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동시에 법원은 모든 당사자를 적극적으로 조율하여 사직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촉진하고 분쟁과 갈등의 발생을 줄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최고인민법원은 구매자가 경매집의 소유권을 획득한 후 원래 소유주에게 퇴출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퇴출 거부에 대해 법원은 강제 조치를 취하고 관련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한편 법원은 사법경매 과정에서 감독 의무를 이행하고 경매의 합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며 텐퇴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촉진해야 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 경매, 민사집행재산 매각에 관한 규정
제 30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인민법원은 경매 거래가 성사되거나 경매된 재산이 채무를 청산하는 데 사용된다고 판결서가 배달된 후 15 일 이내에 경매재산을 구매자나 양수인에게 양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단,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집행인이나 제 3 자가 경매재산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강제집행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50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집이나 토지에서 강제로 이사한 사람은 원장이 통지문을 보내 집행인에게 기한 내에 이행할 것을 명령했다. 피집행자가 기한이 지나서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집행자가 집행한다. 강제집행할 때 집행자는 시민이며 집행자나 그의 성인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강제집행, 강제집행, 강제집행, 집행인, 강제집행, 집행인, 집행인) 피집행인은 법인이나 기타 조직이므로 법정대표나 주요 책임자에게 출석을 통지해야 한다. 출석을 거절하는 자는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피집행인은 시민이며, 그 직장이나 집, 토지가 있는 기층 조직은 사람을 파견하여 참가해야 한다. 피집행자는 집행 상황을 필기록에 기록하여 현장에 있는 사람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강제 퇴거된 재산은 인민법원에서 지정된 장소로 보내 집행인에게 넘겨졌다. 피집행인은 시민이며, 또한 그의 성인 가족에게 넘겨질 수 있다. 수락 거부로 인한 손실은 집행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