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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 성 토지 관리법 2020 년 시행 규칙 (전체 텍스트)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토지공유제를 지키기 위해 경작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토지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이하' 토지관리법') 에 따라 우리 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우리 성의 행정 구역 내 모든 토지에 적용된다.

이 규정은 토지 소유권 및 사용권 결정 및 변경, 토지 조사, 등록 및 통계, 토지 보호, 이용 및 계획, 토지 징용 및 할당, 토지 용도 변경, 토지 소유권 및 사용권 분쟁 처리에 적용됩니다.

제 3 조 성, 시 (행서), 현 (현) 인민정부 토지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토지의 통일관리를 담당하고, 토지관리법과 본 조례의 시행과 도시와 농촌의 토지관리를 책임진다.

향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토지관리를 담당하고 현급 인민정부는 토지보조를 지정해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제 4 조 성 인민정부 토지관리부는 필요에 따라 성 국영농장총국, 삼공총국 및 관리국에 토지관리기구나 토지관리원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임무는 성 토지관리부에서 결정한다.

제 2 장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 제 5 조 이하 토지는 전 국민 소유, 즉 국가 소유에 속한다.

(a) 도시 토지;

(2) 국가는 법에 따라 징용된 토지를 건설한다.

(3) 국가가 기관, 국유기업, 사업단위, 부대가 사용하는 토지에 할당한다.

(4) 국가가 농민 집단경제조직과 개인이 사용하는 국유지에 할당한다.

(5) 할당되지 않은 불모의 산, 황무지 및 기타 토지, 그리고 법이 국가가 소유한 기타 토지에 속한다.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토지단위는 사용권밖에 없다.

제 6 조 다음 토지는 노동 대중이 집단적으로 소유한다.

(1) 법에 따라 마을 농민 집단경제기구가 소유한 토지에 속한다.

(2) 마을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한 토지는 이미 마을 내 두 개 이상의 농업 집단경제조직에 속하며, 각 농업 집단경제조직의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

(3) 현 (시) 이상 인민정부가 확인한 향 (진) 기업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

제 7 조 도시와 농촌의 모든 토지 단위는 반드시 소재지의 시, 현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에 토지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소재지 현 인민정부가 토지증서를 발급하여 국유토지사용권과 집단토지소유권을 확인하였다. 본 조례가 반포될 때까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발급한 토지증명서는 계속 유효하다.

확인 된 토지 소유권 및 사용권은 법으로 보호됩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점유, 매매, 임대 또는 다른 형식으로 토지를 불법으로 양도할 수 없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관리부는 국가 통일 규정에 따라 토지조사, 토지등록, 통계작업을 잘 하고 지적관리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토지통계연보를 편성해야 한다.

제 9 조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 논란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a) 도시 및 농촌 비농업 건설 토지의 토지 소유권 및 사용권 분쟁은 시 및 군 인민 정부가 처리한다.

(b) 농업, 산림, 축산 및 어업 생산지의 토지 소유권 및 사용권 논란은 타운십 (마을) 인민 정부가 처리한다. 현 (시) 소속 단위는 현 (시) 인민정부가 책임진다. 시 (행서) 행정 구역 내 각 현 (시) 사이 또는 각 현 (시) 과 시 (행서) 산하 단위 사이, 시 인민정부 (행서) 가 책임진다. 시 (행서) 사이 또는 현 (시) 과 성급 이상 직속 단위 사이, 성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3)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어느 쪽도 토지 현황을 변경하거나 토지의 부착물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토지의 이용과 보호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토지관리부와 관련 부처를 조직하여 토지이용마스터플랜을 편성하여 상급인민정부의 비준 실시를 보고해야 한다.

도시 계획 구역 내에서 토지 이용은 도시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각 부서와 토지 단위의 토지 이용 계획은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부합해야 한다.

제 11 조 성 관할 시 현급 시 인민정부는 채소밭 보호구역을 정하고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해야 한다. 보호구역으로 정해진 채소밭은 성 인민 정부의 승인 없이는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없다.

교외 채소밭의 건설 단위를 비준하여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에 새 채소밭 개발 건설 기금을 납부하다.

제 12 조 국가건설이나 농림목어업기본건설로 특정 지역 내 관련 단위 토지 사용 범위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관리부서가 해당 지역을 조직하여 본 지역 토지조정 계획안을 제정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한다.

제 13 조 각종 자연 보호 구역, 문화재 보호 구역, 명승지, 요양구의 토지 사용 범위는 주관부서가 규정에 따라 신청해 토지관리부의 심사를 거쳐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상술한 각 구역의 자본 건설은 토지를 사용해야 하며, 반드시 본 조례 제 4 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심사 수속을 이행해야 한다.

보호구역 내의 기존 생산, 건설 및 기타 토지 단위의 토지자원 개발 이용에서의 권리와 의무는 성 인민정부가 관련 법규에 따라 결정한다.

제 14 조 사용되지 않은 황무지, 황무지 등의 토지는 국유비축지에 속하며 소재지의 시, 현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가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비축된 국유지를 농업, 림, 축산, 어업 생산에 사용하는 것은 시, 현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에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면적이 500 무 이하인 것은 현 ()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는다. 500 무 ~ 1000 무 () 는 시 인민정부 (행서) 의 비준을 받았다. 1000 에이커가 넘는 사람들은 지방 인민 정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국유림업국, 국유림장 범위 내의 황무지를 이용하여 농목업 생산을 진행하려면 현지 시, 현 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쳐 임업 주관부의 의견을 동봉하여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정한 15 도 이상의 비탈지, 모래 황무지, 강 유행홍구, 저수지 상류 수토유지구와 침수 지역, 제방, 수문댐 등 수리공사 범위 내에서 토지를 개간하는 것을 금지하다. 초원과 호수를 개간하여 밭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다.

제 16 조 경작지 식목 조림, 어류 연못 건설, 농지를 숲, 방목, 호수로 되 돌리는 것은 반드시 현지 토지 관리 부서와 관련 부처의 심사를 거쳐 시, 현 인민 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7 조 수역내 토지를 사용하고 수역내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변경하려면 시 현 수리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심사 의견을 제출하고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토지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8 조 지하자원 개발로 인해 지면침하가 발생하여 손실을 초래한 것은 개발단위가 배상하고 개간, 회복, 개조를 담당한다.

제 19 조 벽돌, 타일, 모래, 돌, 토장을 설립하면 황무지를 이용할 수 있고 경작지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 채굴하기 전에 야외단위와 개인은 표토를 벗겨 쌓고, 채굴 후 땅을 평평하게 하거나, 시, 현 토지관리부에 토지 평준화를 납부하고, 현 (시) 이 재활용을 책임져야 한다. 금광용지도 상술한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20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연간 비농건설과 농업 구조조정을 엄격히 집행하여 경작지 통제 지표를 점유해야 한다.

제 2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관리부는 성 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토지관리비를 토지단위와 개인에게 징수하고 예산외 자금 관리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 22 조 토지관리인원은 성 토지관리부에서 발급한' 흑룡강성 토지관리감독증' 으로 본 행정구역 내 토지를 점검할 권리가 있으며 불법 점유와 토지자원 훼손을 막을 권리가 있다. 검사한 기관과 개인은 반드시 상황과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하며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4 장 국가 건설 징용 및 토지 할당

제 23 조 건설 단위는 징용 및 토지 할당을 신청하고, 현지 시, 현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에 토지신청서, 비준된 계획도 및 기타 비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징용 신청, 도시 계획 구역 내 토지 할당, 도시 계획 부서의 심사 의견을 첨부해야 한다.

임시 긴급 구조, 홍수 방지 등 비상용지는 먼저 점유한 후 토지 수속을 밟을 수 있다.

제 2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친 건설용지는 토지가 있는 시 현 토지관리부서가 비준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관련 기관을 조직하여 토지보상배치를 실시하고, 토지경계를 현장 확정하고, 토지를 배분해야 한다. 징용, 토지 할당 단위는 반드시 기한 내에 토지를 넘겨야 하며,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25 조 토지 취득 및 할당 승인 권한:

(a) 징용 경작지 3 무 이하와 기타 토지 10 무 이하는 현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는다. 프로젝트당 승인 토지의 총량은 10 묘를 넘지 않는다.

(b) 징용 경작지는 3 무 이상, 20 무 이하, 다른 토지는 10 무 이상, 100 무 이하는 현 (시) 인민정부가 비준한다. 프로젝트당 총 승인 토지량은 100 에이커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3) 징용 경작지는 20 무 이상 1000 무 미만이고, 다른 토지는 100 무 이상 2000 무 미만이며, 시와 현 인민정부가 심사하여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프로젝트당 승인 토지의 총량은 2,000 묘를 넘지 않는다.

(4) 징용 경작지 1000 무 이상, 기타 토지 2000 무 이상, 성 인민정부가 심사하여 국무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행정공서는 성 인민정부를 대표해 성 관할 시 인민정부의 비준 권한에 따라 건설지를 비준할 수 있다.

각급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가 토지 승인을 청부한 시간은 신고일로부터 3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상황이 복잡한 건설 프로젝트는 60 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제 26 조 국가 건설 징용 토지, 토지보상비는 토지기관이 지불한다. 토지 보상 기준:

(1) 징용 경작지와 정원은 징용 전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5 ~ 6 배이다.

(2) 집단 경작지를 징발하고 국유황무지를 조정하여 징용 전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3 배를 조정한다.

(3) 징용 초원과 탕웨이 수용은 징용 전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4 배이다.

(4) 징용 어류 연못은 징용 전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3 배이다.

(5) 징용 임지는 본 마을의 3 년 전 경작지 평균 연간 생산액의 3 배이다.

(6) 징용택지는 본 마을의 3 년 전 경작지 평균 연간 생산액의 두 배이다.

(7) 징수된 토지의 주택, 우물, 채널 등 생산생활시설과 청묘는 실제 상황과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해준다.

제 27 조 국가 건설 징용토지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를 지급해야 한다.

징용 경작지의 안치 보조비는 토지관리법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징용원지, 연못의 안치보조비, 필요한 농업인구 계산에 따르면, 배치해야 할 농업인구당 안치보조비 기준은 징용 3 년 전 평균 무당 연간 생산액의 두 배이다.

택지 징용, 황무지는 안치보조비를 지불하지 않는다.

제 28 조 국가가 국유황폐산 황무지 등 건설용지를 사용하는 것은 무상으로 양도해야 한다.

다른 기관에서 사용하는 국유경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단위는 토지를 할당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4 ~ 5 배에 따라 토지보상비를 지불하거나 토지기관이 배치해야 할 농업인구를 배치해야 한다.

다른 기관이 사용하는 국유지, 삼림 지대, 초원, 수면 및 기타 경영지를 징용하여 제 26 조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보상을 한다. 이전이 필요한 경우 건설 단위는 이전을 책임져야 한다.

제 29 조 각종 토지의 연간 생산액 기준은 시와 현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되고, 성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제 30 조 국가 건설 징용 토지로 농민이나 노동력을 점유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해결한다.

(a) 점령 된 단위는 유동 토지의 사용을 조정해야한다.

(2)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로 징집된 농민의 발전생산을 지원한다.

(3) 시, 현 (구) 토지관리부와 향민 정부는 농부업 생산, 향촌 기업 설립을 통해 부지단위, 토지단위 및 관련 기관에 배치된다. 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자격을 갖춘 인원을 토지단위나 집단소유제 단위, 전민 소유제 단위로 배정할 수 있으며, 해당 안치보조비는 안치인원의 단위로 이전할 수 있다.

제 5 장 도시 및 농촌 건설 토지 제 31 조 도시 및 농촌 건설은 인민 정부가 승인 한 건설 계획, 합리적인 배치 및 토지 절약을 엄격히 이행해야한다. 계획 또는 계획 승인 서류를 준수하지 않는 건설 프로젝트는 토지를 승인할 수 없습니다.

제 32 조 도시 건설구 내에서 토지를 사용하여 건설을 하는 단위와 개인은 토지관리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 현인민정부의 비준을 신고해야 한다.

제 33 조 농촌 주택 건설은 합리적인 배치와 토지 절약의 원칙에 따라 마스터 계획과 건설 계획을 세우고 현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해야 한다.

도시 계획 구역 내의 농촌 주거지 건설 계획은 시 인민 정부의 비준을 받았다.

제 34 조 농촌 주민 주택 기지는 가구당 350 평방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도시 교외와 향 (진) 정부의 소재지와 성 농림목어장의 주택용지는 가구당 250 평방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기존 주택기지가 상술한 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농촌 건설 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조정 전에 초과 주택기지에 영구 건물을 건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 35 조 농촌 주민은 마을 내택지 및 기타 폐기지를 사용하여 주택을 건설하고, 촌민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향민 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경작지를 이용한 주택 건설을 신청하는 것은 촌민위원회 향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쳐 현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36 조 향촌 기업 건설 사용 토지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주관부의 비준 서류 및 기타 관련 서류를 소지하고 현급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에 신청해 본 조례 제 25 조, 제 26 조, 제 27 조의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해야 한다.

제 37 조 농촌 주거지의 공공시설과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은 주최자가 토지신청을 하고 향촌 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쳐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다른 단위의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토지 보상이나 토지 양도를 해야 한다.

제 38 조 농촌 전문 가구의 생산 경영 시설 건설은 농가 이외의 경작지를 사용해야 하며, 본인이 신청하여 촌민위원회, 향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쳐 현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비경지를 점유하려면 향민 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농민이 도급을 차지하는 토지는 청부업자와 협의하여 토지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승인된 전문가구 용지는 반드시 비준된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제 39 조 농민들은 도시에서 생산 경영에 종사하며 토지를 사용해야 하며 본 조례 제 23 조, 제 25 조, 제 26 조, 제 27 조, 제 32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40 조 도시 주민이 집을 매매하는 것은 거래 후 30 일 이내에 시, 현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에 토지사용권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농촌 주민들이 집을 매매하려면 향민 정부에 토지사용권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농촌 주민들이 집을 팔거나 임대한 후 택지를 신청한 사람은 비준을 하지 않는다.

제 6 장 법적 책임 제 41 조 본 조례 제 7 조 위반, 토지 소유권 침해 또는 사용권 침해, 침해 중지, 손해 배상 명령; 토지를 매매, 임대 또는 다른 방식으로 불법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기한 내에 새로 지은 건물과 기타 시설을 철거하거나 몰수하며, 당사자에게 200 원 이상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2 조는 본 조례 제 9 조 규정을 위반하여 토지분쟁 처리 결정을 집행하지 않거나 토지분쟁이 해결되기 전에 토지 현황을 변경하거나 토지상의 부착물을 파괴하는 것은 불법 점유한 토지에서 탈퇴하고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도록 명령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토지명언) 직접책임자에게 100 원에서 5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다.

제 43 조 본 조례 제 11 조, 제 14 조, 제 20 조, 제 25 조, 제 32 조 규정을 위반하여 징용,

제 44 조는 본 조례 제 14 조, 제 16 조, 제 17 조, 제 25 조, 제 32 조, 제 36 조 규정을 위반하고, 비준 또는 사기 수단을 취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토지를 점유하고, 기한 내에 토지를 반환하도록 명령하고, 건물과 기타 시설을 철거하거나 몰수하고, 에이커당 50 원에서 5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 점유 단위의 책임자는 해당 기관이나 상급기관에 행정처분을 한다.

제 45 조는 본 조례 제 15 조, 제 18 조 규정을 위반하여 토지 자원을 파괴하고 기한 내에 통치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다스리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통치료를 납부해야 하며, 묘당 100 원에서 5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제 46 조는 본 조례 제 19 조 규정을 위반하고, 모래 파기, 채석, 토양 채취를 비준하지 않고, 토지 원상 회복을 명령하고, 점유한 토지를 돌려주고, 에이커당 500 원에서 20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수확 후 땅을 고르지 않고, 평준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기한을 정해 땅을 평평하게 하고, 묘당 300 원에서 1000 원까지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7 조는 제 22 조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받는 개인과 기관에 각각 5 원과 5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8 조 본 조례 제 24 조, 제 26 조, 제 27 조, 제 28 조 규정을 위반하여 징용, 토지 할당을 통해 건설기관에 추가 재물을 요구하거나 기한 내에 토지를 분배하지 않는 경우 위법소득을 돌려주고 기한 내에 토지를 양도해야 한다.

제 49 조는 본 조례 제 31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비준서류는 무효이며 비준지 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준다.

제 50 조는 본 조례 제 32 조, 제 34 조, 제 35 조, 제 36 조, 제 37 조, 제 38 조, 제 39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 점유한 토지를 반환하도록 명령하고, 기한 내에 집과 시설을 철거하거나 몰수하도록 명령했다.

국가 직원들이 직권을 이용하여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집을 짓는 사람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그 소재한 기관이나 상급기관에 행정처분을 한다.

제 51 조 본 조례 제 40 조 위반, 구매자가 집을 매매한 후 예정대로 토지사용권 변경 수속을 처리하지 못한 경우 100 평방미터당 하루 1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52 조 본 조례에 규정된 벌금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동급 재정을 납부해야 한다.

제 53 조 본 조례에 규정된 행정처벌과 경제처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에서 결정한다. 본 조례 제 35 조에 규정된 행정과 경제처벌을 위반하면 향급 인민정부가 결정한다.

제 54 조 불법 점유 활동에 참여한 국가 직원, 기업 사업 단위 직원 및 농촌 기층 간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주관부에서 처리한다.

제 55 조 토지관리부의 직원들은 직권 남용, 부정행위, 뇌물 수수를 남용하고, 상황의 경중을 근거로 형사책임을 추궁할 때까지 행정처분을 한다.

제 56 조 본 조례를 위반한 당사자가 행정이나 경제처벌 결정에 불복하면 처벌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되면 기소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는 것은 처벌 결정을 내린 기관이 인민법원에 제출하여 강제 집행한다.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줄거리가 심각하게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사법기관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7 장 부칙 제 57 조 본 조례는 20 10 년 6 월 1987 1 1 일부터 시행된다.

제 58 조 과거 본 성의 토지관리에 관한 규정은 본 조례와 일치하지 않으며 본 조례가 우선한다. 헤이룽장성 5 대 인민대상위원회 제 10 차 회의에서 통과된' 헤이룽장성 토지관리 잠행조례' 와 헤이룽장성 5 대 인민대상위원회 제 16 차 회의에서 통과된' 헤이룽장성 토지관리 잠행조례 보충 규정' 은 집행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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