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장' 구이저우성 소비자 권익 보호 조례' 의 법적 책임
제 58 조는 본 조례 제 30 조 제 2 조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이미 지불한 구매금과 이자를 환불하고 이미 지불한 구매금 1 배의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제 59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줄거리 목록이나 경고에 따라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 1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법소득이 없으면 654.38+0 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폐업을 명령하여 정돈하다.
(1)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관련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2) 최소 소비 금액을 설정합니다.
(3)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도록 강요한다.
(4) 상품의 수량이 부족하거나 포장을 상품의 순 함량으로 사용하는 경우
(5) 구매 또는 서비스 증명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6) 소비자 개인, 재산 안전을 위협하는 장소에 경고 표시를 설정하거나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7) 상품 회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
(8) 소비자의 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소비자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것
(9) 소비자에게 병열기 요금 등 불합리한 비용을 청구하다.
제 6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을 환불하고 상품 구입 또는 서비스 수락 비용 1 배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a) 도핑, 혼입된 상품을 판매하고, 거짓으로 진짜를 가장하고, 낡은 것으로 새로 충전하고, 차차 충전하고, 불합격 제품으로 합격한 제품을 사칭한다.
(2) 허위 또는 기타 부적절한 수단으로 수량이 부족한 상품을 판매한다.
(3) 판매된 상품은' 처리품',' 불량품',' 불합격품' 이지만, 정품이라고 표기하거나 거짓으로 주장하지 않았다.
(4) 허위' 창고가격',' 판매가격',' 최저가격',' 할인가격' 또는 기타 사기성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5) 허위 상품설명, 상품기준, 실물샘플 등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다.
(6) 실제 명칭이나 표기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7) 사기성 판매 유도를 위해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것;
(8) 거짓 현장 데모 및 설명을 수행합니다.
(9)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신문, 인터넷 등 대중매체나 기타 수단을 이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허위 선전한다.
(10) 소비자 선불금을 사취하는 것
(11) 우편 주문, TV 쇼핑, 온라인 쇼핑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약속대로 제공하지 않고 가격을 속인다.
(12) 허위' 상금 판매',' 본본 판매' 등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13) 다른 사기 수단을 취하여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다.
제 61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침해 중지, 사과, 명예 회복, 영향 제거, 소비자 정신 피해 위문금 2000 원 이상 배상, 기타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a) 소비자를 비방하는 사실을 모욕하거나 조작한다.
(2) 소비자가 소지하고 있는 몸이나 물건을 수색한다.
(3) 소비자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
(4) 법령에 규정된 기타 상황.
제 62 조 경영자는 본 조례의 다른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63 조 경영자는 위협, 구타, 인신자유 제한 등의 수단으로 관련 행정부와 소비자협회의 직원들이 법에 따라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한다. ,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처벌을 준다.
제 64 조 관련 행정부와 소비자협회의 직원들은 직무 태만, 직권 남용, 부정행위, 뇌물 수수,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침해,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마땅히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