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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질문 1: 법원의 판결과 판결서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게 무슨 뜻인가요? 감사합니다. 판결은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판결이다.

판결은 법원의 사건 사실에 대한 확정이다.

즉, 한 사건에는 단 하나의 판결만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개의 판결이 있을 수 있다.

질문 2: 법원 판결과 판결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판결과 판결의 차이는 1 입니다. 판결은 사건의 실체 문제를 해결하고, 판결은 실체와 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한다. 집행 기간 동안 법에 따라 감형, 가석방 등과 같이 판결이 해결되어야 할 실질적인 문제를 적용한다. 자소 기각, 원판 철회,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 재재판, 당사자기한 지연 등 해결해야 할 절차적 문제, 인민법원은 신청이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하는 소송 활동을 계속할 것을 승인하면 판결을 내릴 수 있다. 2. 한 사건에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집행된 판결은 단 하나뿐이며,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3. 판결은 반드시 서면으로 표시해야 하며, 판결은 서면일 수도 있고 구두일 수도 있다. 구두 판결이 내려진 후 필기록에 기재할 수 있다. 항소 기간과 항의 기간은 다릅니다. 1 심 형사판결에 대한 항소와 항소기한은 10 일, 민사사건은 15 일입니다. 1 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항소 시한, 형사사건은 5 일, 민사사건은 65,438+00 일이다. 판결은 서면 형식의 판결이다. 형식, 표기법, 서명 및 판결문은 기본적으로 일치하지만 내용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판결은 판결과 판결의 총칭이다.

질문 3: 판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판결은 인민법원이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사건을 심리한 후 사건의 실체 문제에 대해 내린 결정을 가리킨다. 판결에는 안정성과 강제성의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안정이란 어떤 기관, 단체, 개인도 변경하거나 취소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 착오가 있다면, 인민법원이 법에 규정된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시정할 수밖에 없다.

강제성이란 판결이 발효된 후 집행부서가 판결에 따라 집행할 의무가 있으며 당사자는 단호히 복종해야 하며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질문 4: 판결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판결과 판결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판결은 법률 중재 절차의 마지막 부분이며 권위 기관이나 개인의 판결로 불가침의 의미를 지닌다.

판결과 판결은 절차법의 범주에 속한다.

판결문은 인민법원이 사건 심리가 끝난 후 사실과 법률에 따라 사건에 대한 권위 있는 판결을 말한다.

판결은 인민법원이 재판과 집행 절차의 문제와 개별 실체 문제에 대한 권위 있는 판결을 가리킨다.

이 둘의 주요 차이점은 판결이 실체 문제를 처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판결이 처리기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판결은 주로 행정법 개념으로, 행정 주체가 법적 인가에 따라 평등주체 간 특정 민사분쟁에 개입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질문 5: 판결과 판결의 차이? 법적으로 판결과 판결은 절차법의 범주에 속한다. 판결문은 인민법원이 사건 심리가 끝난 후 사실과 법률에 따라 사건에 대한 권위 있는 판결을 말한다. 판결은 인민법원이 재판과 집행 절차의 문제와 개별 실체 문제에 대한 권위 있는 판결을 가리킨다. 이 둘의 주요 차이점은 판결이 실체 문제를 처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판결이 처리기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판결은 주로 행정법 개념으로, 행정 주체가 법적 인가에 따라 평등주체 간 특정 민사분쟁에 개입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재판서는 법원의 판결, 판결과는 확연히 다르다. 예를 들면 권력 주체가 다르고, 권력 출처가 다르고, 적용 범위가 다르고, 적용 절차가 다르고, 최종 효력이 다른 등이다. 심판에 관해서는, 문서의 제목이 아닌 것 같다. 예를 들어, 판결문, 판결서, 판결문을 포함한 심판 문서.

질문 6: 중재 판정과 법원 판결의 차이점. 노동중재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노동쟁의를 중재하고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노동 중재는 노동 분쟁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필수 절차이다. 노동법의 규정에 따르면 노동중재를 제기한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당사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인해 중재위원회는 법률 규정 기한을 초과하는 중재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상업중재란 국제민상사교류, 특히 대외무역과 해상운송에서 당사자가 분쟁을 한 명 이상의 중재원으로 구성된 중재정에 제출하여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며, 당사자는 중재정이 내린 판결에 따라 집행하기로 동의한 제도다.

질문 7: 법원 집행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 단계: 신청.

당사자는 반드시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 판결, 판결, 형사 판결,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불이행을 거부하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고, 판사가 집행인에게 이송하여 집행할 수도 있다.

한쪽이 법에 따라 설립된 중재기구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쪽은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된 인민법원은 마땅히 집행해야 한다.

한 당사자가 공증기관이 법에 따라 집행 효력을 부여하는 채권문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집행을 신청한 인민법원은 집행해야 한다. 공증을 거친 채권문서에 확실히 착오가 있으니 인민법원은 집행하지 않겠다고 판결하고 판결서를 쌍방 당사자와 공증처에 전달해야 한다.

2 단계: 법원 수락

당사자, 이해관계자들은 집행행위가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집행을 담당하는 인민법원에 서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서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서면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0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사유가 성립되면 철회 또는 수정을 판결해야 한다. 이유는 성립될 수 없고, 판결은 기각한다.

세 번째 단계: 재검토 신청

당사자나 이해관계자가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서가 배달된 날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은 집행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 개월 이상 집행되지 않았으며, 신청집행인은 1 급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상급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원인민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집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스스로 집행하거나 다른 인민법원에 집행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

집행 과정에서 사건 외부인이 집행 표지에 대해 서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서면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사유가 성립되어 집행 정지의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유는 성립될 수 없고, 판결은 기각한다. 사건 외부인이나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하고, 원판결,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며,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원판결, 판결과는 상관없이 판결서가 배달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단계: 집행인에게 집행 통지서를 보냅니다.

집행인이 집행 신청서를 받거나 이양서를 집행한 후에는 집행인에게 집행 통지서를 보내 기한 내에 이행하도록 명령하고, 기한이 지난 것은 이행하지 않는 것을 강제집행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집행자, 집행자, 집행자, 집행자, 집행자, 집행자, 집행자) 집행인이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재산을 숨기고 이전할 수 있는 집행자는 즉시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섯 번째 단계: 강제 조치를 취하십시오.

강제 집행 조치를 취할 때 집행인은 반드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집행이 완료되면 집행필록을 만들어 현장에 있는 관계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집행 법원은 다음과 같은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예금을 조회, 동결, 할당; 피청구인의 수입을 압류하거나 인출한다. 피청구인의 재산을 압류, 압류, 경매 또는 매각합니다. 피청구인의 숨겨진 재산을 수색하다. 신청인에게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재산이나 서류 등을 강제로 전달하도록 강요하다.

질문 8: 법원의 판결과 판결의 차이가 있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ᄏᄏ 우선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법원의 판결과 판결이지 판결이 아니다. 법원이 판결을 내리면 판결과 판결을 의미한다.

판결서와 판결문은 법원의 두 가지 다른 법률문서이며 적용 범위와 요구도 다르다.

판결은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나 어떤 실체적 문제에 대해 내린 결정을 가리킨다. 판결은 주로 소송 중의 절차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대부분 형식 판결과 중간 판결이다. 예를 들어 집행 연기 판결. 소수는 최종심재판과 실체심판이다. 전자는 사건을 이송하는 판결이고, 후자는 집행 과정의 감형 판결이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민사 판결과 형사 판결이 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민사판결은 주로 (1) 기소 기각 범위에 적용된다. (2) 소송 보존 및 선급금에 관하여. (3) 부여 또는 취소. (4) 소송이 중단되거나 종결되다. (5) 판결의 잘못을 바로잡다. (6) 판결로 해결해야 할 기타 사항.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형사판결은 주로 (1) 기소 기각 범위에 적용된다. (2) 항소 또는 항의를 기각하다. (3)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심을 한다. (4) 사형 집행을 중단하다. (5) 법에 따라 감형이나 가석방을 해야 한다. 판결은 반드시 써야 하고, 서면 판결, 구두를 만들어야 하며, 필기록에 기재해야 하며, 법적 효력이 발생할 때 집행해야 한다. 판결에는 상소를 허용하는 판결이 명시되어야 한다.

판결문은 인민법원이 재판이 끝난 후 실체 문제에 대해 내린 결정이다. 법원이 사법권을 행사하는 표현이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민사 판결과 형사 판결이 있다. 민사 판결은 쌍방 당사자 간의 민사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형사판결은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형벌을 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 형벌을 집행하는 방법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절차상 사건 심리의 종결이기 때문에 최종 판결이다. 내용상 사건 해결은 실체적인 일이기 때문에 실체적인 판결이다. 또 법원 심사에 따라 1 심 판결, 2 심 판결, 재심 판결로 나눌 수 있다. 판결할 때는 반드시 판결문을 만들어 판결문이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집행해야 한다.

판결과 판결은 인민법원이 형사 민사 행정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사실과 법률에 따라 각종 사건의 심리 결과와 사건 심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한 결론과 결정이다. 그러나 양자의 응용은 엄밀히 말하면 다르다: (1) 문제 해결의 성질이 다르다. 판결문은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때 실체에 대한 결정이다. 판결은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소송이나 특정 실체 문제에 대해 내린 결정이다. (2)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형사판결은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처벌해야 하는지,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 형벌을 집행하는 방법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민사 판결은 쌍방 당사자 간의 민사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3) 입양 형식이 다르다. 판결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판결은 서면이나 구두로 할 수 있다. 예컨대 재판을 연기하고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증인을 소환하는 것. 불합격 당사자를 교체하여 구두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구두 판결은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4)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과 시간이 다르다. 형사판결의 항소항소 기간은 10 일이며, 형사판결의 항소항소 기간은 5 일이다. 이 기한 내에 상소하지 않고 항소하지 않는 사람은 만료 후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2 심 법원의 판결과 판결은 최종적이며 상소할 수 없다. 민사판결 상소기간은 15 일이며 민사판결 상소기간은 10 일입니다. 우리 나라 법률은 인민법원 제 1 심 사건의 판결이 상소 만료 후 법적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심 법원의 판결은 최종 판결이므로 상소할 수 없다. 공고 직후 법적 효력이 발생하다.

민사 판결은 주로 절차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특히 인민법원 지휘 절차의 성격으로 항소를 허용하지 않고 재의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 2 심 법원에 속하는 최종심 판결. 항소를 허용하지 않는 판결이기도 하다. 판결서가 발표되면 관할 이송, 재판 변경 또는 연기, 소송 중단 또는 종결, 판결 내용 수정 등의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소를 허가한 사람은 상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만기가 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5) 재판서는 소송과 집행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한 사건에 여러 개의 판결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판결은 최종적이며, 사건당 단 하나의 판결만 있을 수 있다.

질문 9: 당신이 말한 법원 판결과 심의는 무슨 뜻입니까? 법원 판결은 최종 판결을 의미한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판결도 피고에게 불리하다! 재판정은 진일보한 심리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