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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일 출고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

1. 기명 선하증권은 정본선하증권으로 납품할 의무를 면제합니까?

디플록 경은 Barclays Bank Ltd 에서 commissions of customs and excess [1963]1lrl 8/kloc-0 을 고소했다 정본 선하증권이 없는 경우, 합리적인 해석을 할 수 없는 한 선주는 화물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 선박 소유자가 화물을 배달하는 것은 수취인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경우 선박 소유자가 책임진다. 22

우리나라' 해상법' 제 7 1 조는 운송회사의 증명서 인도 의무를 강제할 때 기명 선하증권을 배제하지 않았고, 기명 선하증권 아래의 운송회사도 문서 인도 의무가 있다. 법이 운송회사가 정본 선하증권에 의거하여 물건을 내놓도록 요구한 것은 정확한 인도 대상을 확보하고 선하증권 보유자의 상품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무역계약 이행을 보장하며 이행 실패 시 판매자에게 효과적인 구제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기명 선하증권의 경우, 운송회사는 정본 선하증권에 의거하여 화물을 등록된 수취인에게 전달하지 못했다. 인도 대상은 정확하지만 판매자는 상품 대금을 받는 보장과 상품에 대한 통제와 처분권을 잃게 했다. 따라서 기명 선하증권이라도 정본 선하증권 없이 상품을 납품하는 것은 판매자의 선하증권 아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구매자가 지불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명 선하증권은 최초 선하증권의 예외가 아니다. 광저우 해사법원은 만보그룹 광저우 피다전기 공장에서 미국 대통령 기선 회사 사건, 청도 해사법원이 라이 우시디 생화학유한공사 대 해성본다 국제화물운송유한회사 사건에서 기명 선하증권 운송회사가 여전히 정본선하증권에 따라 화물을 납품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2. 선하증권과 납품보증서 사본

정본 선하증권으로 화물을 인도하는 것은 운송회사의 엄격한 의무이지만, 화물이 쉽게 출고되면 운송회사는 위탁인, 선하증권 보유자 또는 은행의 클레임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복잡하며, 정본 선하증권에 의한 납품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때로는 제 3 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즉시 회답하지 않는 한 운송회사는 선기 손실과 창고 비용 손실과 같은 약간의 손실을 겪어야 할 때가 있다. 일반적으로 선주의 정본 선하증권 거부로 인한 체납비를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지만 선주는 지연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거나 다소 손해를 입게 되며, 적어도 소송비용은 주장할 수 없다. 계속 미루면 눈덩이 롤링 효과가 형성되고, 다음 전세 계약의 선적 날짜와 종료 날짜를 놓치거나, 날짜를 다음 준비선적 날짜로 약속하지만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실제로 운송회사는 종종 몇 가지 대체 방법을 사용합니다. 수취인이 선하증권 사본을 제시하고 신용도가 양호하고 정당한 보증서 (즉, 은행이나 기타 기관에서 발행하여 운송회사의 무주문 출고로 인한 모든 배상 책임을 보증한다. 수취인이 수령하자마자 정본 선하증권을 운송회사에게 반납할 것을 보증합니다.) 운송회사는 수취인이 제시한 사본 선하증권과 보증서에 따라 물건을 싣는 것을 거의 다 받아들인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플린, 운송회사, 운송회사, 운송회사, 운송회사, 운송회사) 일본, 영국, 대만성의 법률은 모두 배달 보증을 인정하고 각국의 상업 습관도 인정한다.

우리나라의 사법관행에서도 무단화보증서를 인정한다. (보증서에 담보된 주채무는 운송회사와 무단수취인 사이의 부당이득의 빚으로, 그 채권과 채무관계는 악의적인 담합, 제 3 인 사기 등 공서 양속을 위반하지 않는 한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운송회사가 수취인에게 악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수취인이 수취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며, 여전히 수거를 보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운송회사가 판매자에 대해 사기 행위를 하고 보증서가 무효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서의 효력을 인정한다고 해서 운송회사가 무주문 출고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본 선하증권에 의거하여 화물을 인도하는 것은 여전히 그 기본 의무이다. 보증서가 유효한지 여부는 운송회사, 보증인, 수취인뿐만 아니라 정본 선하증권 보유자를 포함한 제 3 자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증서가 아무리 유효하더라도 운송회사의 정본 선하증권 합법적인 소지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습니다. 광저우 해사법원은 덕선 무정본 선하증권 인도 화물분쟁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운송회사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정본 선하증권에 따라 화물을 납품하는 관행을 위반하여 선하증권 소지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견해를 채택했다. 운송회사가 보증서를 받아 화물을 인도하는 것은 선하증권 소지자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해운보증서는 본질적으로 수취인과 운송회사 간의 보증서 협정으로, 보증서 당사자만 구속할 수 있고, 보증서를 이용하여 선하증권 보유자를 포함한 제 3 자에 대항할 수 없다. 선하증권 소지자가 정본 선하증권으로 운송회사에게 권리를 주장할 때 운송회사는 배상을 해야 하며, 보증서의 효력에 따라 발행인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본 사건은 정본 선하증권 인도화물의 기본 원칙을 재차 강조하여, 무증권 담보처리의 대표성을 매우 갖추고 있다. 선하증권 사본과 보증서 발송은 운송회사의 면책이 아니며 보증서의 효력은 운송회사의 책임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