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 위엔 농민 전문 협동 조합 규정
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농민 전문 협동조합의 관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향인민정부, 섭농거리사무소, 마을민위원회는 농민전문협동조합의 설립, 발전, 생산경영활동에 상응하는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법에 따라 생산경영에서 갈등분쟁을 중재하고 처리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제 7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선쟁 우선 활동을 전개하여 시범 보급 역할이 뚜렷한 농민 전문 협동조합, 그리고 농민 전문 협동조합의 발전을 지지하고 촉진하는 데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을 표창하고 장려해야 한다. 제 2 장 설립 및 경영 제 8 조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농민 전문 협동조합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a) 심기 및 양식업;
(b) 농산물 판매, 가공, 저장 및 운송;
(3) 농업 생태 레저 관광 및 민속 관광;
(4) 농가 수공예품;
(e) 농업 기계 운영 서비스;
(6) 농업 기술 및 서비스의 보급 및 적용;
(7) 농촌 자금 지원;
(8) 기타. 제 9 조 농민전문합작사 설립은' 중화인민공화국 농민전문협동조합법'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현급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법에 따라 등록해 농민전문협동조합법인 영업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고서는 농민 전문 협동조합의 이름으로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농민 전문 합작사 설립은 법에 따라 정관을 제정해야 한다. 헌장은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농민전문협력사 헌장은 전체 회원이 출석한 창립총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전체 발기인의 서명날인을 거쳐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 제 11 조 농민전문협동조합원 입사는 최소 출자액 제한을 두지 않는다. 비화폐 재산으로 출자한 사람은 자본 검증 증명서가 필요 없다.
토지 청부 기간 동안 토지 용도를 바꾸지 않은 농민은 토지 청부 경영권의 예상 수익을 이용하여 농민 전문 협동조합에 투자하거나 해당 토지 유동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토지청부 경영권을 출자로 한 출자 기한은 토지청부 기간의 잔여 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농민 전문 협동조합은 농민을 위주로 한다. 농민 전문 협동조합에는 5 명 이상의 회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 중 농민은 최소 회원 수의 80% 를 차지해야 한다.
농민 전문 협동조합의 회원 조건은 지리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농민들은 지역간 농민 전문 합작사에 가입할 수도 있고, 여러 농민 전문 합작사에 가입할 수도 있다.
시민과 농민 전문 협동조합 업무와 직접 관련된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 사업 단위 또는 사회조직이 법에 따라 농민 전문 협동조합 설립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다. 제 13 조 두 개 이상의 농민전문협동조합은 자원평등의 원칙에 따라 협동조합을 구성해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법에 따라 등록하고 농민전문협동조합의 특혜 정책을 누릴 수 있다. 제 3 장 규범과 관리 제 14 조 농민 전문 협동조합원 대회는 협동조합의 권력기관이다. 회원대회는 일 년에 적어도 두 번은 열린다. 회원대회에 출석한 인원수는 회원 총수의 3 분의 2 이상에 도달해야 한다.
농민전문협동조합이 이사회와 감사회를 설립하는 것은 장정 규정에 따라 이사회와 감사회 회의를 열어야 한다. 제 15 조 농민전문협동조합은 회원대회 결의에 따라 회원에게 기술 정보 구매 상표 허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수를 지불할 수 있다.
농민전문협동조합은 회원대회 결의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 쌍방은 서면 대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처음 두 가지 발생한 비용은 협동조합의 경영 비용에 부과할 수 있다. 제 16 조 농민 전문 협동조합은 법에 따라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재무관리제도는 회원대회, 이사장, 이사, 사장의 재무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회원대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해야 한다.
농민 전문 협동조합은 회계사직책임제를 확립하여 관련 직위의 의무와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농민 전문 협동조합은 전임 회계사를 설치하거나 회계 서비스 기관에 회계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