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과 경제법
. 1 경제법과 민법 이익 기준의 차이. 법률의 이익 기준도 이익 보호에서 법률의 출발점이자 입장이다. 민법의 본질은 시민 사회의 법이며 전형적인 사법이다. 그것은 개인의 이익을 본위로 하고, 사적 이익의 확인과 보호를 가치로 목표를 추구하고, 평등주체의 상품관계를 보호하여 민사 주체의 권리를 보호한다. 그러나 개인의 이익에 대한 끝없는 추구는 종종 사회경제 운영의 문란으로 이어지고 사회이익을 손상시킨다. 경제법의 본질은 사회법이며, 사회를 본위로 하고, 사회경제의 전반적인 이익을 자신의 가치 목표로 삼고, 각 방면의 경제적 이익을 겸비하고, 사회경제의 전반적인 이익을 보호한다. 공권력과 사경제를 지닌 법률로, 결국 공법분립의 이원구조 모델을 돌파했다. 경제법은 처음부터 국가가 전체 사회와 전체 국민경제의 높이에서 사회경제활동에 개입하고 조절하는 산물이었다. 경제법이 구현한' 사회공익성' 이 이처럼 뚜렷하기 때문에 개인과 국가의 각 분야 사이에 독특한 사회-과도체 법역이 형성되어 경제법 분야에 속한다. 경제법의 출현은 매우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회이익 분배 방식을 바꿔 사회경제적 이익을 보호했다고 할 수 있다.
2. 조정 대상이 다릅니다. 법리학의 이론에 따르면, 어떤 부문에도 그 특정 조정 대상이 있다. 경제법의 조정 대상은 경제를 관리하고 경제 운영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경제 관계이다. 경제법과 민법의 조정 대상에는 모두 경제 내용이 있지만 전자는 국가 경제관리와 조정에 관한 권리와 의무관계이고, 후자는 민간 경제활동에서 주체 간 경제교류에서 평등주체 간의 권리와 의무관계다. 둘 다 경제 분야에 관여하지만 전자는 국가관리가 시민사회경제 분야로,' 공공' 과' 사적' 의 관계이며, 후자는 완전히 시민사회경제 분야에 있는' 사적' 의 내적 관계다. 전자는 주로 공공경제 관계를 조정하고 거시질서와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 성격, 재산 및 거래 관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후자는 주로 동등한 재산권 관계와 유동 관계를 조정하고 미시 거래 안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두 가지 조정 방법과 수단의 차이점. 민법은 순전히 개인을 본위로 하고 자유평등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이다. 조정 모델은 자치 원칙, 즉 당사자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설정하고 국가가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완전한 미시경제 행동 규칙은 현대 경제의 새로운 문제 (예: 경제 독점, 부적절한 자원 배분, 약자에 대한 특수한 보호 등) 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법이 일련의 유연하고 포괄적인 수단을 취하여 경제를 조정하고, 안내를 통해 사회경제의 양성 운행을 통제함으로써 경제법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경제법, 경제법, 경제법, 경제법, 경제법, 경제법, 경제법)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두 가지의 차이점을 살펴보십시오. 민법, 상법, 경제법 관계의 경제적 관점에서 민법, 상법, 경제법은 경제법의 주요 구성 요소로서, 법률제도로서 경제기능면에서 큰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는 거래 비용을 낮추는 것이다. 둘째,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셋째, 협력을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