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정 안전 생산 기준은 무엇입니까?
법적 근거: 안전 생산 산업 표준 관리 규정
제 6 조 다음 사항은 해당 안전 생산 기준을 제정해야한다.
(a) 노동 보호 용품 및 광산 안전 장비의 품종, 사양, 품질 및 등급, 노동 보호 용품의 설계, 생산, 검사, 포장, 보관, 운송 및 사용에 대한 안전 요구 사항
(b) 광산, 유해 화학 물질 및 불꽃 폭죽 안전 관리를 실시하기 위해 규정된 관련 기술 용어, 기호, 코드, 파일 형식, 제도 방법 등 일반 기술 언어 및 안전 기술 요구 사항
(3) 생산, 운영, 보관, 운송, 사용, 검사, 검사 및 폐기에 대한 안전 기술 요구 사항
(4) 산업 및 광업 기업의 안전 생산 규정;
(5) 생산 및 운영 단위의 안전 생산 조건;
(6) 응급 구조 규칙, 절차, 표준 및 기타 기술 사양;
(7) 안전 평가, 평가, 교육 및 평가 기준, 일반 규칙, 지침, 규칙 등의 기술 사양
(8) 증권 중개 서비스 규범, 규칙 및 기준;
(9)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및 탄광 안전 감찰과 관련된 기술 요구 사항
(10)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안전 기술 요구 사항.
제 7 조 안전 생산 기준의 명칭은 국가 표준의 관련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안전생산기준의 내용은 설계, 시공, 제조, 실험, 검사 등 기술사항에 대한 일련의 통일규정이며, 표준화 대상의 이름은 규범, 규칙과 연계되어 안전생산기준의 이름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안전생산기준의 내용은 통일공정, 운영, 설치, 인증, 관리 등 구체적인 안전기술 요구 사항과 시행절차이며, 표준화대상자의 이름은 안전규정이나 절차와 연계되어 안전생산기준의 이름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안전 생산 기준의 내용은 특정 장비, 장치 및 보호 용품에 대한 안전 요구 사항을 규정하거나 시험 방법, 검사 규칙, 로고, 포장, 운송 및 보관 등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표준화된 객체의 이름은 안전 기술 조건 또는 기술 조건과 연결되어 안전 생산 표준의 이름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안전 생산 표준의 내용에는 일부 기술 특성만 포함되며 표준에 설명된 표준 객체 및 기술 특성을 안전 생산 표준의 이름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안전 생산 표준의 내용은 표준화된 객체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이며, 표준화된 객체는 안전 생산 표준으로 명명해야 합니다. 안전생산기준의 내용은 개략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표준화된 대상과 그 기술적 특징은 가이드라인, 총칙과 연계되어 안전생산기준의 명칭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안전 생산 기준의 내용은 생산 경영 단위의 안전 생산 조건을 규정하는 것이며, 표준화된 대상은 안전 생산 조건과 연계되어 안전 생산 기준의 이름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제 8 조 국가안전감독총국은 안전생산의 필요에 따라 안전생산 표준화 업무계획과 연간 계획을 조직한다.
제 9 조 안전생산기준 초안단위는 매년 6 월 65438+2 월 65438+5 월까지 다음 해 안전생산기준 제정과 개정을 위한 프로젝트 건의를 총국에 제출해야 한다. 안전 생산 표준 프로젝트 제안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개발 또는 개정의 필요성;
(2) 관련 국가 표준 또는 산업 표준;
(c) 표준의 주요 내용;
(4) 완공 기한
(5) 기타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