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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계약관계를 확정하는 법적 근거

민법전' 제 490 조는 법률, 행정법규가 서면계약이나 당사자가 합의하지만 서면형식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서면계약이 체결되었지만 양측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지 않은 경우, 한 쪽이 주요 의무를 이행하고 다른 쪽이 받아들이면 법이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며 서면형식이든 서명날인이든 간에 인정한다.

즉, 법은 사실상 계약 관계를 인정한다. 계약의 서명에 약간의 흠집이 있지만, 한쪽이 주요 지불 의무를 이행하고 다른 쪽이 이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받아들이면 계약이 발효되고 쌍방이 모두 계약에 구속된다. 사실계약관계가 성립된 조건은 한쪽이 주요 의무를 이행하고 다른 쪽이 받아들이지만 쌍방이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의무의 확정은 사실 계약 관계 성립과 관련된 결정적인 요인이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쌍방 거래 행위의 주요 목표에 따라 주요 의무를 결정할 수 있으며, 동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사실 계약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또한, 주요 주제의 배달은 주요 주제의 대부분이 전달 될 때만 주요 의무의 완성으로 간주 될 수 있으며, 주요 주제의 극히 작은 부분은 실제 계약 관계로 간주 될 수 없습니다.

법적 책임 약속

1. 사실 계약 관계의 위약 책임

위약측이 위약 책임을 지는 근거는 쌍방 계약 관계의 성립이다. 사실계약관계든 서면계약관계든, 한쪽이 상대방의 위약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반드시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위약 책임을 지는 근거는 계약의 성립이지 계약의 효력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무효 계약이라도 위약 책임을 지는 문제가 남아 있다. 사실 계약 관계에서 위약 책임의 확정은 법적 문제이다. 쌍방이 위약 책임의 구체적인 액수나 계산 방법에 대해 명확한 합의가 없기 때문에 법원은 실제 손실, 인과관계 등의 요소에 따라 재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위약 배상 책임의 성격에 따라 장지승 변호사는 법원이 수비측의 실제 손실에 따라 위약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계약자의 어떤 손실이 실제 손실에 속하는가? 간접 손실 포함인가요? 사용 가능한 이점을 포함시켜야 합니까? 이 일련의 문제들은 모두 계약자에게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데, 정말 귀중하다. 사실 계약 관계의 위약 책임 문제에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이행한 후 상대방이 지불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뚜렷한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이런 위약 행위에 대한 위약 책임은 정상이다.

2. 사실 계약 관계 수립시 과실 책임

계약 과실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다음 네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한쪽이 선계약의무를 위반하고, 성실신용원칙에 근거한 협조의무, 통지 의무, 기밀 유지 의무를 포함한다. 상대방은 직접 및 간접 손실을 포함한 손실을 입었다. 선계약 의무를 위반한 쪽이 고의적인지 과실인지; 위약과 손실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다. 사실 계약 관계의 경우, 계약 과실 책임은 흔히 볼 수 있는 형식이다. 더 흔한 것은 사실 계약 관계가 결국 성립되지 않고,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계약 위반 책임을 추궁할 수 없고, 계약 과실 책임만 추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초청에 응하여, 한쪽이 주요 의무를 이행한 후, 상대방은 받아들이기를 거절했다. 이때 상대방은 계약 과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책임의 크기는 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계약의무를 이행하는 당사자가 표지물을 회수할 수 있다면 상대방은 회수된 운임과 인건비를 부담합니다. 이행의 주요 표지물은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없어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없으며, 상대에게 표기된 물건의 가치에 해당하는 상대가격을 지불하도록 명령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명예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페라, 희망명언) 만약 다른 손실이 있다면, 상대방은 여전히 부담해야 한다.

법적 근거

민법

제 490 조 당사자가 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맺은 경우 당사자가 서명, 도장 또는 도장을 찍을 때 계약이 성립된다. 서명, 도장 또는 지시에 따라 도장을 찍기 전에, 한쪽은 이미 주요 의무를 이행했고, 다른 쪽은 받아들일 때 계약이 성립되었다.

법률, 행정 법규 규정 또는 당사자는 서면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약속했다. 당사자가 서면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한쪽이 이미 주요 의무를 이행하고 다른 쪽이 받아들이면 계약이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