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 성 농업 기계 안전 감독 및 관리 규정
폐기 기준에 부합하는 농업기계를 검사한 후 농업기계안전감독기관이 회수하고, 모든 사람에게 폐기 수속을 이행하라고 통지하며, 계속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운전자와 운영자의 관리 제 14 조 8.88 킬로와트 이상의 트랙터, 결합 수확기, 농용 삼륜차, 기타 자가식 동력 기계 및 유선 운전자 및 운영자는 시, 현 농업기계 행정 주관부에서 인정한 교육기관의 훈련을 거쳐 시, 현 농업기계 안전감리기관의 심사에 합격한 후에야 운전과 운영을 할 수 있다.
운전 및 조작 증명서는 대출, 변경 및 위조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운전자, 운영자의 시험 과목, 내용 및 채점 기준은 성 농업기계 행정 주관부에서 제정하고 현급 농업기계안전감독기관이 실시한다. 제 16 조 운전자와 경영자는 규정에 따라 검사에 참가해야 한다. 시험이나 시험에 불합격하지 않으면 농업기계를 계속 운전하거나 조작할 수 없다.
사고 발생 후 미결된 것은 확인하지 않고 마감 후 검토한다. 제 17 조 심사연도 내에 농업기계를 운전하지 않고 조작하는 운전자와 운영자는 해당 과목 재시험에 합격한 후 심사해야 한다. 제 18 조 농업기계 운전자, 조작자가 변경되거나 변동될 때는 원발증 기관에 가서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9 조 운전자와 운영자는 일할 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 음주 후 농업 기계를 운전하고 조작한다.
(2) 농업기계를 운전면허 없는 인원에게 운전 및 조작한다.
(3) 안전 시설이 불완전하거나 실효된 농업기계를 운전하고 조작하는 것;
(4) 운전, 조작 기름 유출, 기름 유출, 기름 유출, 기름 유출, 차량 외관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업기계입니다. 제 4 장 사고 처리 제 20 조 농업기계가 향급 이하의 논간, 고정장소,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농업기계사고에 속한다. 제 21 조 농업기계사고는 농업기계안전감독기관이 사고의 성격을 인정했다. 책임사고로 인정되는 사고 발생지 농기계 안전감독기관은' 흑룡장성 농업기계사고 처리규정' 에 따라 처리한다. 제 22 조 농업기계안전감독기관이 농업기계사고보고를 받은 후, 사고 현장을 제때에 조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사고와 관련된 기계와 물품을 감정하고, 관련 부서와 함께 사고 가해자, 피해자 또는 사망자의 신체상태를 검사해야 한다. 사고의 성격과 당사자의 사고 책임을 인정하는 서면 결론을 내려야 한다. 제 23 조 농기계 사고로 인한 인신상해, 구조치료가 필요한 경우 사고 가해자나 농기계 소유주는 의료비를 먼저 지불하고 사건 종결 후 사고 상황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선불지불을 거부하거나 일시적으로 선불할 수 없는 농기계 안전감독기관은 사고를 일으킨 농업기계를 잠시 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