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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 성 농업 기계 안전 감독 및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농업기계와 그 운전자와 운영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업기계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에 언급된 농업기계는 농업생산, 가공 및 농업공사에 사용되는 동력기계와 작업기계를 가리킨다. 제 3 조 본 성 행정 구역 내에서 농업기계안전관리와 운전, 농업기계 및 관련 농업기계작업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정부 농업기계 행정 주관부는 본 관할 구역 내의 농업기계안전관리를 담당하고, 그 설치 농업기계안전감독기구가 시행을 담당하고 있다. 제 5 조 성 농간, 임업, 수리, 사법행정 주관부는 본 조례에 따라 본 시스템 내 농업기계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성 농업기계 행정 주관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농간, 삼공 시스템 기업은 정기업 분리를 실시하고, 농업기계안전감독관리관리는 시현으로 이관되며, 본 조례 제 4 조의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6 조 농업기계안전감독관은 농업기계안전생산검사를 할 때 표지를 착용하고 증명서를 제시하며 공평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 제 2 장 농업기계안전관리 제 7 조 트랙터, 연합수확기, 농업용 삼륜차, 기타 자율식 동력기계와 8.88 킬로와트 이상 유선은 시, 현 농업기계안전감독기관의 검사를 거쳐 번호표, 운전증, 사용증을 취득해야 사용할 수 있다. 제 8 조 운전면허증, 사용증은 무작위로 휴대해야 한다. 번호표는 차용, 변경, 위조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농업 기계는 운영 안전 기술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기술 상태를 온전하게 유지하고, 외관이 깔끔하며, 안전 시설이 완비되어 유효해야 한다. 트랙터와 농용 삼륜차는 조립해서는 안 되며, 농업 기계의 제한 속도를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면허로 관리되는 농업기계는 농업기계안전감독기관이 규정한 기한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나 검사 불합격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농업기계 양도시, 차주는 15 일 이내에 원농기계 안전감독기관에 가서 거래 수속을 밟아야 하고, 농기계 안전감독기관은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11 조 자율식 동력기계는 정식 면허를 취득하기 전에 주행이나 작업이 필요할 때 임시번호표와 임시운전증을 신청해 지정된 노선에 따라 주행해야 한다. 제 12 조 카드 관리를 실시하지 않는 농업기계는 농업기계안전감독기관이 등록해야 하며 안전기술지도, 감독 및 검사를 책임져야 한다. 제 13 조 농업기계 작업 후 주차 및 보관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폐기 기준에 부합하는 농업기계를 검사한 후 농업기계안전감독기관이 회수하고, 모든 사람에게 폐기 수속을 이행하라고 통지하며, 계속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운전자와 운영자의 관리 제 14 조 8.88 킬로와트 이상의 트랙터, 결합 수확기, 농용 삼륜차, 기타 자가식 동력 기계 및 유선 운전자 및 운영자는 시, 현 농업기계 행정 주관부에서 인정한 교육기관의 훈련을 거쳐 시, 현 농업기계 안전감리기관의 심사에 합격한 후에야 운전과 운영을 할 수 있다.

운전 및 조작 증명서는 대출, 변경 및 위조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운전자, 운영자의 시험 과목, 내용 및 채점 기준은 성 농업기계 행정 주관부에서 제정하고 현급 농업기계안전감독기관이 실시한다. 제 16 조 운전자와 경영자는 규정에 따라 검사에 참가해야 한다. 시험이나 시험에 불합격하지 않으면 농업기계를 계속 운전하거나 조작할 수 없다.

사고 발생 후 미결된 것은 확인하지 않고 마감 후 검토한다. 제 17 조 심사연도 내에 농업기계를 운전하지 않고 조작하는 운전자와 운영자는 해당 과목 재시험에 합격한 후 심사해야 한다. 제 18 조 농업기계 운전자, 조작자가 변경되거나 변동될 때는 원발증 기관에 가서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9 조 운전자와 운영자는 일할 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 음주 후 농업 기계를 운전하고 조작한다.

(2) 농업기계를 운전면허 없는 인원에게 운전 및 조작한다.

(3) 안전 시설이 불완전하거나 실효된 농업기계를 운전하고 조작하는 것;

(4) 운전, 조작 기름 유출, 기름 유출, 기름 유출, 기름 유출, 차량 외관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업기계입니다. 제 4 장 사고 처리 제 20 조 농업기계가 향급 이하의 논간, 고정장소,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농업기계사고에 속한다. 제 21 조 농업기계사고는 농업기계안전감독기관이 사고의 성격을 인정했다. 책임사고로 인정되는 사고 발생지 농기계 안전감독기관은' 흑룡장성 농업기계사고 처리규정' 에 따라 처리한다. 제 22 조 농업기계안전감독기관이 농업기계사고보고를 받은 후, 사고 현장을 제때에 조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사고와 관련된 기계와 물품을 감정하고, 관련 부서와 함께 사고 가해자, 피해자 또는 사망자의 신체상태를 검사해야 한다. 사고의 성격과 당사자의 사고 책임을 인정하는 서면 결론을 내려야 한다. 제 23 조 농기계 사고로 인한 인신상해, 구조치료가 필요한 경우 사고 가해자나 농기계 소유주는 의료비를 먼저 지불하고 사건 종결 후 사고 상황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선불지불을 거부하거나 일시적으로 선불할 수 없는 농기계 안전감독기관은 사고를 일으킨 농업기계를 잠시 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