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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에서 도자기 치아의 보상 기준

법률 분석:

1. 교통사고 치아배상 방식은 보험회사가 보험범위 내에서 의료비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손실을 배상하는 것으로 약 1 만원이다. 교통사고는 대개 격렬한 충격을 동반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치아가 손상될 수 있다. 이때 배상한 금액도 그리 높지 않을 것이다. 치아 손상일 경우 양측은 배상 금액을 협의해 결정할 수 있으며 교통경찰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

2. 일반 치아 손상의 경우 피해자가 주장할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필요한 영양비다. 이 가운데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에 따라 종합적으로 계산되며, 오근비는 피해자의 실제 임금 손실에 따라 계산할 수 있으며, 간호비는 오근비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영양비는 자유재량 항목에 속하며 각 측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장애등급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장애보상 항목을 제외한 후속 의치 교체는' 장애보조기구법' 규정에 따라 바꿀 수 있다. 교체의 구체적인 주기와 비용은 설치 기관의 의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4. 교통사고 중 치아에 대한 일반 배상기준은 한 개에 500 원 원칙에 따라 배상하는 것이다.

5. 치아 손상의 경우, 보험회사는 보통 일반 보치의 기준으로만 계산하는데, 즉 한 개에 500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실제 치료 중, 특히 임플란트가 필요할 때는 500 원, 1 만 원, 비싼 것은 불가능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건강명언)

6. 한편으로는 치료비가 수만 위안에 달하지만 보험회사는 500 원만 배상한다. 법적으로 합리적인 치료비 (치아 복구비 포함) 는 보험 범위 내에 있는 한 보험회사가 지불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17 조 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의무자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일상생활 증가에 따른 지출에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실제 지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구조, 치료 상황에 따라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관련 비용 외에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 보상금 및 피해자 친족이 장례 지출을 처리하는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

1. 의료 보상 비용에는 어떤 비용이 포함됩니까?

1,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2. 착공 수입으로 인해 감소한다.

3, 보조 기기 보상 및 장애 보상;

4. 장례비와 사망보상금.

둘째, 노동 비용 보상 기준:

1. 고정수입이 있습니다. 착공비 = 착공비 수입 (일/월/년) * 착공비

2. 고정소득 없음: 손실 시간 = 손실 시간 (일) * 최근 3 년간 평균 소득 수준 (일/위안);

3. 고정소득이 없고 최근 3 년 평균소득을 증명할 수 없는: 착공 시간 = 착공 시간 (일) * 전년도 동업 및 유사 업종 근로자 평균 임금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