벵 부시 유적지 보호 규정
본 조례에서 말하는 대유적지는 국무원 문화재 행정부를 거쳐 전국 대유적지 보호공사고에 등재된 쌍돈유적 (쌍돈춘추묘 포함) 등 규모가 크고 가치가 높고 영향이 깊은 유적지와 유적지를 가리킨다. 제 3 조 대유적지 보호는 국가 문화재 업무 방침을 관철하고, 정부 지도, 사회 참여, 조정 계획, 단계별 시행을 견지하고, 역사문화유산 보호와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견지하고, 대유적지의 진실성과 완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 4 조 시, 현, 구 인민정부는 대유적지 보호 작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대유적지 보호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대유적지 보호의 중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해야 한다. 대유적 보호 경비는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될 것이다.
시, 현, 구 인민정부 문화 및 관광부는 대유적지 보호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발전 개혁, 교육, 공안, 재정, 천연자원 및 계획, 생태 환경,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 (도시 관리 행정법 집행), 교통 운송, 농업 농촌 등의 부서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큰 유적지 보호 작업을 잘 해야 한다.
향진 인민 정부는 법에 따라 대유적지 보호와 관련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는 큰 유적지의 보호 작업을 잘 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제 5 조 시, 현인민정부는 대유적지전문관리기관을 설립하여 대유적지의 구체적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대규모 유적 보호 계획의 구체적인 이행;
(2) 대유적지와 관련된 계획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제출한다.
(3) 순찰을 실시하고, 영향을 제때에 발견하고 제지하거나, 대형 장소와 환경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을 실시한다.
(4) 대유적지의 각종 유산 요소에 대한 일상적인 모니터링과 유지 관리, 그리고 일지를 건립한다.
(5) 출토 유물 및 관련 자료를 전시하고 사회에 대형 유적지 정보 전시 서비스를 제공한다.
(6) 학술 연구 및 과학 대중화 교육을 실시하여 큰 유적지에 실린 우수한 역사 문화를 설명한다.
(7) 고고학 발굴에 협조하고 관련 부서와 함께 고고학 발굴을 감독한다.
(8) 규정에 따라 이행해야 할 기타 의무. 제 6 조는 조직과 개인이 기부와 자원봉사를 통해 대유적지 보호와 문화재 모집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기부자금은 특별자금을 전용해야 하며, 법에 따라 재정, 감사부, 기부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7 조 시, 현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대유적지 보호 계획을 편성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비준을 신청해야 한다.
보호 계획은 시, 현, 구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국토공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생태환경보호, 종합교통발전, 문화, 관광발전 등 관련 특종 계획과 맞물려야 한다.
현 () 구 인민 정부는 보호 계획 조직에 따라 특별 보호 방안을 편성하고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호 계획과 특별 보호 방안은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변경이 필요한 것은 원래의 승인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 현, 구 인민정부 문화 및 관광부문, 대유적 전문관리기구는 보호 계획과 특별 보호 계획에 따라 보호 조치를 제정하고 실시해야 한다. 제 8 조 시, 현, 구 인민정부는 대유적지 보호 계획에 따라 대유적지 보호 범위 내의 촌민과 주민을 점진적으로 이주해 법에 따라 배치해야 한다.
대유적지의 안전을 위태롭게하거나 대유적지의 역사적 풍모를 파괴하는 건물, 구조에 대해 현, 구, 향민 정부는 제때에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철거하고 보상과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제 9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대유적지 보호 범위와 건설 통제 구역 내에서 다음과 같은 법률, 법규가 금지하는 대유적지 안전과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a) 지하 문화 유물의 안전을 위협하는 깊은 뿌리 나무를 심는다.
(2) 흙을 채취하고, 우물을 파고, 도랑을 파고, 연못을 파고, 흙더미를 평평하게 하고, 구덩이를 파고, 무덤을 짓고, 무덤을 짓는다.
(3) 문화재의 안전을 위태롭게하거나 유적지의 역사적 풍모를 파괴하는 농업 시설을 건설한다.
(4) 대형 장소 및 환경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활동. 제 10 조 주요 유적지 전문 관리기관은 일상적인 모니터링, 유지 관리 및 순찰에서 큰 유적지와 환경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을 발견하거나 제보, 신고를 받을 경우 법에 따라 처분하고 공안기관, 문화 및 관광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는 일상적인 업무에 영향을 주거나 큰 유적지와 환경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공안기관, 문화 및 관광부문 또는 대유적 전문관리기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영향을 받거나 대규모 장소 및 환경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을 단념하고 보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관련 부서가 제보나 제보를 받은 후, 법에 따라 책임 범위 내의 사항을 제때에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본 부서의 책임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제때에 주관 부서로 이송하여 처리해야 한다. 처리 결과는 제보자나 제보자에게 제때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