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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남성 임업 조례 (20 18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삼림 자원을 보호, 육성 및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임업 발전을 촉진하고 생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삼림법, 중화인민공화국 삼림법 시행 조례 등 법령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성 행정 구역 내 삼림자원의 보호, 육성, 관리, 과학 연구, 개발 이용은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각급 인민정부는 임업발전계획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해마다 임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임업발전계획의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

민족자치지방자치에 관한 국가의 규정에 따르면 민족자치지방은 삼림 보호, 개발, 목재 분배, 임업자금 사용 등에서 비민족자치지방보다 더 많은 자주권과 우대 정책을 누리고 있다. 제 4 조 각급 인민정부는 임업과학 연구를 장려하고, 선진 임업기술을 보급하고, 임업과학기술 수준을 높이고, 식목조림, 삼림보호, 삼림관리, 임업과학연구, 임업법제홍보 등에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을 표창하고 장려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임업 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임업 업무를 주관한다. 향진 임업소는 본 관할 구역 내의 임업 업무를 관리한다. 제 2 장 산림 관리 제 6 조 산림은 분류 관리를 실시한다. Shelterbelt 및 특수 목적 숲은 생태 복지 산림에 따라 관리됩니다. 재림, 경제림, 봉급탄림은 상품림에 따라 관리한다.

현급 인민 정부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원칙에 따라 삼림 분류와 구분을 제정하여 성 인민 정부의 비준 후 실시해야 한다.

승인 된 산림 분류 구역은 허가없이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제 7 조 생태복지림은 엄격하게 관리해야지, 함부로 베어서는 안 되며, 삼림 생태효과 보상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구체적인 보상 방법은 성 인민 정부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한다.

자류산의 삼림을 생태복지림으로 분류하여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삼림 생태효과 보상을 주다. 제 8 조 상품림은 누가 만들고, 누가 관리하고, 누가 이득을 보는지에 대한 원칙을 실행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투자경영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임권과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상품림의 임권과 임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동시에 양도하거나 별도로 양도할 수 있다. 가격에 주식을 입주할 수도 있고 합자, 협력조림, 삼림 경영 조건으로 삼을 수도 있지만, 임지를 비림지로 바꿀 수는 없다.

법에 따라 삼림, 삼림, 임지사용권을 변경하는 경우 현지 현급 임업행정 주관부에 신청해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증명서를 발급해 소유권 변경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0 조 경매, 양도, 임대, 입주, 합자경영과 중외합자, 합작경영국유와 집단 소유 상품림과 임림사용권은 현급 이상 임업행정 주관부에서 미리 조직해 삼림자원 조사와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제 11 조 단위와 개인은 삼림, 삼림, 삼림지 경영을 도급할 수 있다.

국유와 집단 소유의 삼림, 삼림, 삼림지를 청부 맡는 사람은 30 년에서 70 년이다. 특수 나무의 임지 청부 기간은 국무원 임업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법에 따라 농민에게 배정된 자류산은 농민들이 무상으로 사용하며, 사용 기한은 정해진 날부터 70 년 동안 변하지 않으며, 그 숲의 소유권과 임지 사용권은 법에 따라 상속될 수 있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권리가 분명하고 경계가 명확한 삼림, 삼림, 임림에 대해 제때에 임권증을 발급해야 한다. 임권증은 삼림, 삼림 소유권, 임지사용권의 법적 증빙이다.

각급 인민 정부는 법에 따라 삼림, 임지, 임목 소유자 및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단위와 개인이 법에 따라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누리는 삼림, 임지, 삼림을 다른 기관과 개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제 3 장 삼림 육성 제 13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조림 계획을 세우고, 전 국민의 의무 식목을 조직하고, 시한부로 이림의 황무지를 녹화해야 한다. 농지를 숲으로 되 돌리는 계획에 포함 된 경작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림을 조직해야한다. 제 14 조 현급 이상 임업행정 주관부는 생물다양성 보호를 전제로 과학지도 단위와 개인이 임종 수종 구조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조정하고 대림, 급성장풍산림, 혼합림, 진귀한 재재림, 특색 경제림을 발전시켜 비효율적인 숲을 개조해야 한다.

성 인민 정부는 단위와 개인임대, 이림불모의 산을 도급하거나 농촌 집단경제조직, 농민과 합작하여 조림하도록 장려하는 우대 정책을 세워야 한다. 외국인, 교포상 및 기타 해외 단체와 개인, 그리고 항구, 호주, 대만 상인들이 조림에 투자하도록 장려하다.

중대형 목재 가공 기업은 원료 산림 기지 설립에 투자해야 한다. 제 15 조는 법에 따라 자류산의 황산으로 정해졌으니 조림계약을 체결하고 시한부로 조림해야 한다. 제 16 조 현급 이상 임업행정 주관부는 삼림종묘의 질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우량종묘 생산기지를 세우고, 양질의 묘목을 제공하고, 조림용 묘목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제 4 장 삼림 보호 제 17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삼림 생태 환경 보호, 삼림 방화, 삼림 병충해 통제를 강화하고 삼림 보호 책임제를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