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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시 오프사이트 법 집행 관리 잠행 조치.

제 1 조 관련 행정법 집행 기관의 오프사이트 법 집행 행위를 규범화하고 행정법 집행 효율을 높이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남경시 도시관리조례' 등 법령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는 본 시의 행정 구역 내 오프사이트 법 집행 및 관련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국가나 지방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오프사이트 법 집행" 이란 관련 행정 법 집행 기관이 전자 기술 모니터링 장비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불법 사실을 확인하며, 사후 감독을 수행하는 행정 법 집행 활동을 말한다. 제 4 조 오프사이트 법 집행 활동은 합법, 공개, 정의, 효율성, 편의, 처벌과 교육의 결합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위법 행위는 경미하고 제때에 시정하여,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다. 첫 번째 위법, 해악의 결과가 경미하다면, 반드시 알리고, 일깨우고, 제때에 시정해야 하며, 처벌할 수 없습니다. 제 5 조 시, 구 인민정부, 강북 신구관리기관은 스마트도시 건설과 공공정보 데이터 자원 활용에 대한 조직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 관련 행정법 집행기관이 현대정보기술과 장비를 적극 활용해 도시지배수준을 높이고 경비 보장을 제공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관련 행정법 집행 기관은 행정법 집행 정보 플랫폼을 점진적으로 확립하고 보완하여 행정관리 상대인의 조회, 진술, 변호 및 법률문서 서명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제 6 조는 기관과 개인이 법에 따라 도시지배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관련 행정법 집행 기관의 이메일, 인스턴트 메신저 등을 통해 위법행위를 신고하고,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얻은 사진, 동영상 등을 업로드하도록 독려한다. 제 7 조 관련 행정법 집행 기관은 지혜도시 건설 발전 계획과 업종 발전 계획에 따라 본 단위의 지능 건설 작업 계획을 세우고, 오프사이트 법 집행과 관련된 기술 감시 설비, 법 집행 설비, 사이버 안전 및 기술 지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 8 조 전자 기술 모니터링 장비의 하드웨어 장치와 수집, 전송, 저장, 식별, 비교, 푸시, 데이터 백업을 위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은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전송 중 데이터의 안전과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제 9 조 관련 행정법 집행 기관이 전자기술 감시 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합법성, 과학성, 합리성, 필요성의 원칙을 따르고 법에 따라 법제와 기술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호텔방, 기숙사, 욕실, 탈의실, 욕실, 산모실 등 시민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장소에는 전자 기술 감시 설비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법률 및 규정에 따르면 행정 상대인의 생산 경영 장소는 전자 기술 감시 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행정 상대인은 요구에 따라 관련 행정법 집행 기관을 설치하거나 협조해 감독을 받아야 한다.

관련 행정법 집행 기관은 기존 전자 기술 모니터링 장비를 점진적으로 즐기며 불필요한 전자 기술 모니터링 장비의 설정을 줄여야 한다. 제 10 조 전자 기술 모니터링 장비에는 명확한 표지가 있어야 하며, 그 위치는 정식으로 사용되기 전에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11 조: 법률 및 규정 요구 사항에 따라 전자 기술 모니터링 장비를 설정하는 관련 행정 법 집행 기관 및 행정 상대인은 전자 기술 모니터링 장비의 유지 보수, 유지 보수 및 테스트를 적시에 수행하여 장비의 기능이 완전하고 지속적으로 운영되며 데이터를 언제든지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 12 조 전자 기술 모니터링 장비에서 수집한 데이터는 규정에 따라 제때에 전송되어 행정법 집행 정보 플랫폼에 저장해야 한다. 제 13 조 관련 행정법 집행 기관은 전자 기술 모니터링 장비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제때에 분석하고, 전자 기술 모니터링 장비의 위치와 기술 매개변수를 최적화하고, 장비 설정의 규범성, 과학성, 합리성을 높이고, 도시 관리를 세밀하고 과학적이며 지능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제 14 조 전자 기술 모니터링 장비에서 수집한 데이터는 진실하고, 명확하고, 완전하며 정확해야 한다. 관련 행정 법 집행 기관은 법에 따라 전자 기술 모니터링 장비의 기록을 심사해야 한다. 심사를 거치지 않았거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행정법 집행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시 관련 행정법 집행 기관은 본 시스템 행정법 집행 분야의 전자증거에 대한 심사 규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 15 조 전자기술감시장비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심사하여 당사자가 위법 혐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으니, 관련 행정법 집행 기관은 위법 혐의를 받은 정보메시지를 작성하고, 정보수단이나 기타 조치를 취하여 제때 안내측에 알려야 한다. 위법행위 혐의에 대한 통보는 당사자가 제때에 위법 혐의를 조사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간단명료해야 한다. 제 16 조 관련 행정법 집행 기관이 오프사이트 법 집행 사건에서 내린 행정처벌 결정은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확인서에 서명하면 법에 따라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당사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

관련 행정법 집행 기관은 행정처벌 결정 집행에 유리한 조치를 탐구하고, 전자지급 시스템을 개설하여 벌금을 납부하고, 재정부에서 통일적으로 발급한 전용 전자어음을 발행해야 한다. 제 17 조 전자 기술 모니터링 장비에 의해 수집 된 데이터는 법에 따라 필요한 기밀 유지 조치를 취하고 사용 범위를 엄격히 제한해야한다. 심사를 거쳐 행정법 집행의 증거로 관련 행정법 집행 기관이 지정한 서류자료 보관 데이터베이스에 완전하게 백업하고 행정법 집행 파일 관리의 관련 요구 사항에 따라 보관 및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