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법률 심사에서 노동 중재의 증명 부담 구분

법률 심사에서 노동 중재의 증명 부담 구분

법적 주관성:

제 1 조 노동인사 논란 중재 증명 부담의 분배는' 누가 누가 입증을 주장하는가' 의 원칙을 따르고,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제 2 조 근로자가 노동인사 분쟁 중재에서 부담하는 증거책임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는 노동 (인사) 관계가 성립되면 해당 노동 계약 (고용 계약) 을 제출하거나 임금, 복지 대우, 사회보험 처리, 근무관리 등 관련 증거 (예: 근무증, 서비스증 등) 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노동자 측은 임금기준이 계약이나 실제로 받은 임금보다 높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주장하는 임금기준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3. 근로자는 고용주가 임금 및 기타 보수를 낮추는 것을 주장하며, 고용주가 임금 및 기타 보수를 낮추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4. 노동자 측은 중재신청 2 년 전 임금 등 보수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노동자 측이 입증한다. 5. 노동자 측이 초과근무 수당을 주장하는 것은 초과근무 사실의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 6. 근로자가 업무공제를 주장하는 경우 업무공제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의 약속 또는 고용인 단위의 업무공제에 관한 약속, 업무공제의 지급시간과 기준, 공제된 업무는 근로자가 완성하는 등 포함). ); 근로자 측과 고용인 단위는 업무금 회수 후 업무공제를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업무금 회수에 대한 증명 책임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7. 근로자 측은 상여금, 연말 상여금 또는 연말 복급을 주장하며 양측이 상여금, 연말 상여금, 연말 복급 또는 고용 단위 관련 제도와 상여금, 연말 상여금 또는 연말 복급액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8. 노동자 측은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 (고용계약) 체결을 주장하며, 고정기한이 없는 계약조건을 맺은 성과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9. 근로자는 고용 단위가 노동 계약 (고용 계약) 또는 사실노동 (인사) 관계를 해지한다고 주장하며 계약이나 사실노동 (인사) 관계를 해지한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10. 근로자는 산업재해 보험 대우와 보상을 주장하며 산업재해 사실, 산업재해 인정, 장애 등급 감정 결론 및 시간, 산업재해 입원 시작 및 종료 시간 및 비용, 전원 증명서 동의, 필요한 교통숙박비, 재활기구 설치 증명서 및 비용 등의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1 1. 여직원이' 3 기' (임신, 출산, 수유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3 기' 의 사실, 시작 및 종료 시간, 만육 여부, 난산, 난산 12. 직원 측이 병에 걸리거나 업무상 부상을 당한 경우, 병에 걸리거나 업무상 부상을 당한 사실과 실제 참여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적 객관성:

증명 부담이라고도 하는 증명 부담은 당사자 자신이 제기한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고 증명하는 책임을 가리킨다. 당사자가 상술한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면 불리한 법적 결과를 부담할 수 있다. 증명 부담의 기본 의미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계층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를 증명하여 그 주장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거나 증거를 제공한 후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수 없어 자신에게 불리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바로 증거책임의 존재로 당사자들이 증거의 압력을 실감하게 하고, 진실과 거짓의 불명확한 상태를 타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증거를 제시하여 사실을 규명하는 기초 위에서 합법적이고 공정하며 시기적절하게 노동 쟁의를 해결하고 쌍방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게 하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정의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정의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정의명언) 따라서 증명 부담을 노동 분쟁 처리의 절차 단계에 도입하고 법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필요가 있다. (a) 누가 주장하는지, 누가 증명하는지,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은 빈말로 말할 수 없고, 증거를 제공하여 증명해야 한다. 누구든지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기된 사실이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누가 주장하는가, 누가 증명하는가', 로마법의 증명 부담 분배 규칙은 자연정의의 이념에 부합하는 오래된 경험이자 세계 대다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보편적인 증명 부담 규정이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64 조는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해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2006 년 4 월 1 일 최고인민법원이 제정한'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제 2 조는 "당사자가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이나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고 규정했다. 증거가 없거나 증거가 당사자의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가 불리한 결과를 부담한다. " 노동 분쟁이 발생한 후, 중재와 중재는 비소송 절차로서 먼저 사실의 진상과 소송 활동을 규명하고 쌍방이 주장하는 사실의 진상을 구별하여 노동 분쟁을 더욱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리적인 이익을 만족시키거나 보호해야 한다. 노동 분쟁 조정 중재 단계에서 당사자는 소송 활동에 참여하는 것처럼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노동 쟁의는 비록 그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일반적인 의미의 민사법률 분쟁에 속한다. 이 법은 민사소송법과 기본적으로 일치하며,' 누가 주장하는가, 누가 증명하는가' 는 노동 논란을 처리하는 일반적인 증명 책임이다. (2) 고용주의 특수한 증명 부담은 공평한 원칙과 당사자가 증거를 제공할 가능성과 현실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공평원칙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증명 책임 분배가 각자의 능력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권리와 의무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약자에게 일정한 보호를 줄 것을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원고는 먼저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고, 원고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고, 이러한 증거를 이용하여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한다. 피고가 원고의 소송 요구를 반박했을 때, 피고는 반박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공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몇몇 특수한 침해 사건에서 증명 책임은 거꾸로 되어 있다. 증거부담의 전도는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사건 사실의 특수성으로 인해 증거순서를 확정할 때, 법이 원고가 먼저 주장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책임을 면제하고, 피고가 증거책임을 지는 것을 확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현대 민법 정신의 정의, 공평한 원칙을 바탕으로 전통의' 누가 주장하고 누가 증명하는가' 를 보완, 적응, 수정하였다. 이는 증거부담분배의 특례로, 주로 (1) 피해자가 가해자가 통제하는 위험지역 내 침해 사건에 대해 알 수 없어 입증하기 어렵다. (2) 이런 위험한 분야에서는 범죄자가 사건의 사실과 줄거리를 더 쉽게 알 수 있고, 사건의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시하기 쉽다. (3) 가해자가 통제하는 위험지역 내 침해행위에 대해 증거책임을 지게 하면 손해사건의 발생을 크게 막을 수 있다. 이러한 특수한 경우,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에 따르면, 신제품 제조 방법 발명 특허로 인한 특허 침해 소송이 포함된다. 고위험 운영 손해 배상 침해 소송; 환경 오염으로 인한 손해 배상 소송 건물이나 기타 시설 및 건물에 방치, 매달림, 붕괴, 탈락 또는 피해를 입히는 침해 소송 동물을 사육하여 피해를 입히는 침해 소송; 결함있는 제품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침해 소송 * * * 위험한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침해 소송 의료 행위로 인한 침해 소송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피고는 입증 책임을 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