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촨 주 스포츠 규정
과학 기술 진보에 의지하여 각종 체육 사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다. 제 5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 체육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체육업무를 주관하고, 체육사업 계획, 지도, 조정 및 감독을 총괄한다. 각급 계획, 재정, 공안, 공상, 물가, 세무, 위생, 건설, 민족사무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권 범위 내에서 체육 업무를 관리한다.
향민족향, 읍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 내의 체육 업무를 관리한다. 제 6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동급 체육연합회, 단독체육협회, 체육과학회 등 체육사회단체가 장정에 따라 체육활동을 전개하여 체육사업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2 장 사회스포츠 제 7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국민건강계획의 개요를 조직하고 목표관리에 포함시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체육활동에 참가하도록 유도하고 격려하고 체력을 높여야 한다. 제 8 조 각급 스포츠 행정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 시민들에 대한 체질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제 9 조 각급 스포츠 행정부는 사회체육지도원 기술등급제도의 규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사회체육지도원에 대한 훈련, 심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기술등급증서를 발급한다. 제 10 조 민족자치지방인민정부는 본민족의 특징을 결합해 민족 민간 전통 대중스포츠 대회를 조직하고 본민족의 전통 종목을 중점적으로 하는 대중스포츠 헬스 활동을 전개하여 소수민족 스포츠 인재를 발견, 선발 및 육성해야 한다. 제 11 조 각급 인민정부와 전 사회는 노인과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가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지지해야 한다.
각급 노인협회와 장애인 단체는 노인과 장애인의 특징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스포츠 헬스 활동과 스포츠 경기를 적극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제 12 조 도시주민위원회와 기층체육조직은 휴일을 이용해 각기 다른 수준과 연령대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지역사회 스포츠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농촌 촌민위원회와 기층체육조직은 농한시간을 이용하여 농촌 특징에 맞는 지방적 특색을 지닌 민간 체육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13 조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는 조건을 만들고, 간 체조 등 다양한 형태의 스포츠 헬스 활동을 전개하고, 대중적인 스포츠 대회를 개최해야 한다. 제 14 조 각급 노조,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여성연합은 각자의 특징에 따라 직원, 청소년, 여성을 조직하여 스포츠 헬스 활동과 스포츠 대회를 실시해야 한다. 제 3 장 학교 체육 제 15 조 각급 스포츠 행정부, 교육 행정부에는 학교 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전문직 인력이 있어야 하며, 각자의 직권 범위 내에서 학교 체육 업무를 관리하고 지도해야 한다. 제 16 조 각급 교육 행정부와 학교는 체육을 학교 교육의 일부로 삼아야 한다. 학교체육조례',' 국가체육단련기준' 등의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여 덕지체가 전면적으로 발전하는 인재를 양성하다.
학교는 국가 규정에 따라 학생의 정기 검진을 조직하여 학생의 신체 상태를 감시해야 한다. 제 17 조 학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체육 및 건강 교육 과정을 개설해야 하며, 신체검사 결과는 학생 졸업의 근거 중 하나로 사용되어야 한다. 제 18 조 일반 초중고등학교, 직업중학교는 매일 1 연습을 해야 하며, 매일 1 시간 이상의 과외체육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학교는 학교 학생들을 위해 아침 체조를 조직해야 한다.
학교는 장애 학생에 적합한 체육 활동을 조직하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제 19 조 학교는 학생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전개해야 하며, 매 학년마다 최소한 1 2 회 육상종목 위주의 전교성 운동회를 개최해야 한다. 각지의 교육 스포츠 행정부는 아마추어 스포츠 훈련을 조직하고, 스포츠 특기가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중점적으로 양성하며, 사회 스포츠 간부와 경기 스포츠 예비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고등학교와 조건적인 일반 초중고등학교는 학교 운동팀을 설립하고 과외체육훈련과 체육대회를 실시해야 한다. 제 20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체육 교사의 양성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체육원, 사범대, 중등사범학교는 체육 전공 (반) 을 계획적으로 개설해야 한다.
학교는 국가 관련 규정 및 교육 계획에 따라 체육 교사를 설치하고 자격을 갖춘 체육 교사를 갖추어 체육 교사가 국가가 규정한 업무 특성과 관련된 대우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4 장 경기스포츠 제 21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스포츠 기술 수준을 높이고 경기스포츠 발전을 촉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