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 물자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잠정적 조치.
공급 목록에는 공급자명, 기술 표준, 공급 수량, 품질 기준 및 기술 서비스와 같은 기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 6 조 공급 명세서가 다음 원칙을 따라야한다고 결정한다.
(1) 원조 한도 내에서 경제적 합리성 원칙에 따라 수령인의 기본 요구를 충족한다.
(2) 어떤 형태로든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3) 동등한 적용 상황에서 중국 관경 원산지인 제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4) 당사자가 특별한 요구를 받지 않는 한 대량 생산, 품질이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다. 제품에는 인체 건강, 인신재산 안전, 환경보호를 보장하는 의무적 기준이 있으며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7 조 상무부는 제 6 조에 규정된 원칙과 관련 정책에 따라 원조 물자 공급 지도 목록을 제정하고 발표하며, 수령측이 물자 공급 수요를 제시하고 상무부가 공급목록을 확정한다.
상무부는 원외 물자 공급 지도 카탈로그에 대해 동적 관리를 실시하여 일 년에 한 번 심사하여 조정한다. 제 8 조 특수한 경우, 원조 물자 공급지도 목록 이외의 공급명세서를 확정해야 하는 상무부는 전문 자질과 능력을 갖춘 중개 기관이나 기업을 원조 물자 품목 구성의 청부 단위 (이하 청부 단위) 로 위탁하여 공급명세서 내용과 참고가격을 확정하기 위한 경제기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상무부는 2 년 이내에 위법경영활동이나 국가 관련 원외관리규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벌을 받거나 원외 프로젝트 임무에서 중대한 실수를 한 중개기관이나 기업을 위탁하지 않는다. 제 9 조 공급 명세서 조직자는 제 6 조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공급 명세서를 엄격하게 제안하고 공급 명세서 내용의 정확성과 적합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분배 명세서의 주최 기관은 제때에 작성된 공급 명세서를 상무부에 보고하여 심사 확정해야 한다. 상무부는 공급명세서를 받은 날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 결과를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10 조 분배 목록의 조직자는 원조 물자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한 기업과 결탁하여 다른 유효 입찰 기업에 불리한 공급 명세서를 제출하거나, 공급 목록의 내용을 관련 입찰, 협상 기업에 미리 공개하거나, 공급자와 결탁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상무부는 확정된 원조 물자 공급 목록을 수령인에게 제출하여 확인해야 한다.
원조 물자 항목의 실시 기간 동안 상무부의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공급 목록 내용을 바꿀 수 없다. 공급목록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상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상무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수취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상무부는 수취인의 공식 확인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제 3 장 원조 물자 항목의 실시 및 관리 제 12 조 상무부는' 원조 물자 프로젝트 실시 기업 자격 방법 (시범)' (상무부령 2004 년 제 10 호) 에 따라, 원조 물자 프로젝트 실시 자격을 갖춘 기업 범위 내에서 입찰 또는 낙찰 방식을 통해 원조 물자 프로젝트를 선택해서 기업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방식은 상무부가 원외 물자 항목의 규모, 성격, 전문 및 특징에 따라 결정한다.
기업은 자질 등급 허가 범위 내에서 원조 물자 항목을 부담해야 한다. 제 13 조 2 년 동안 위법경영활동이나 국가 관련 원조외관리규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벌을 받은 기업이나, 원조물자사업 시행에서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고 대외적으로 악영향을 끼친 기업은 상무부가 초청하지 않는다. 제 14 조 선정된 원외 프로젝트 실시 기업이 무단으로 입찰이나 협상 약속을 변경하는 경우 상무부는 다른 입찰업체에서 원외 프로젝트 실시 기업을 다시 선정하거나 입찰 또는 협상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상무부는 선출된 원조 물자 프로젝트 실시 기업에 원조 물자 프로젝트 임무 통지서를 하달했다.
임무 고지서는 원조 물자 프로젝트 실시 업체가 원조 물자 구매 창고 검사 통관 운송 출입국 수속을 처리하는 근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