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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 법원 규칙 제 12 조

제 1 조는 법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재판활동의 정상적인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조직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이 규칙을 제정한다.

제 2 조 인민법원은 안건을 심리하고, 합의정재판장이나 독임판사가 법정재판활동을 주재하고 사법경찰이 법정질서를 유지하도록 지휘한다.

제 3 조 국장은 정원 아래에 걸려 있다.

제 4 조 법정에 출두한 판사, 서기원, 공소인 또는 고소인, 사법경찰은 규정에 따라 옷을 입어야 한다. 변호인, 소송대리인, 증인, 감정인, 검사인, 통역인 및 기타 소송 참가자는 법정에 출두하여 단정하게 옷을 입어야 한다.

제 5 조 법관이 법정에 들어가 재판장이나 독임 판사가 법정 판결을 발표할 때 전체 법관이 기립해야 한다.

제 6 조 판사는 법정 절차에 따라 재판 활동을 엄격히 진행하여 소송 참가자의 소송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제 7 조 소송 참가자는 법정 규칙을 준수하고 법정 질서를 지켜야지, 떠들거나 소란을 피워서는 안 된다. 발언, 진술, 토론은 반드시 재판장이나 독임 판사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8 조 시민은 공개 사건의 심리에 참여할 수있다. 법정의 개정 장소와 방청수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인민법원이 발급한 방청회에 의거하여 법정에 들어간다.

다음 사람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1) 미성년자 (법원의 승인 제외)

(2) 정신병 환자와 술 취한 자;

(3) 참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기타 인원;

제 9 조 옵서버는 다음과 같은 규율을 준수해야한다.

(a) 녹음, 비디오 및 사진 촬영 금지;

(2) 자유롭게 움직이거나 재판 구역에 들어갈 수 없다.

(3) 말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는다.

(4) 박수를 치거나, 떠들거나, 떠들거나, 사법활동을 방해하는 다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기자 인터뷰는이 규칙을 준수해야한다. 재판장이나 독임 판사의 허가 없이는 재판 과정에서 녹음, 비디오 또는 사진을 찍을 수 없습니다.

제 11 조 재판장이나 독임 판사는 법률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원장의 비준을 거쳐 구두 경고, 훈계 또는 녹음, 비디오, 사진기재를 몰수하여 법정을 떠나거나 벌금, 구금을 명령할 수 있다.

제 12 조는 법정, 충격 법정, 모욕, 비방, 위협, 구타 등 법정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줄거리가 경미하고 벌금과 구금을 병행하다.

제 13 조는 법정 규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강제 조치를 취하여 사법경찰이 집행한다.

제 14 조 외국인과 외국 기자와의 인터뷰는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15 조 본 규칙은 1994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되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규칙 (시행)' 이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