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법 제 47 조 보상 기준
1.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는 징용 전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 10 배이다.
2, 경작지 배치 보조비를 징수하고, 필요에 따라 배치한 농업 인구의 수를 계산한다.
3. 징용된 토지의 부착물과 청묘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하고 있다.
4. 제 47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를 지급한다. 아직 안치해야 할 농민을 원래의 생활수준으로 유지할 수 없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안치보조비를 늘릴 수 있다.
토지 보상의 작업 흐름은 무엇입니까?
1. 토지 취득 상황을 알리다. 토지 취득이 법에 따라 승인을 받기 전에, 현지 국토자원관리부는 토지 수용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토지 취득 농민의 목적, 장소, 보상 기준 및 배치 방식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 현장 조사를 실시할 때 현지 국토자원관리부는 징수된 토지의 소유권, 지류, 면적, 지상 부착물의 소유권, 종류, 수량 등의 현황을 조사하여 증거를 받아야 한다.
3. 조사 결과 확인, 조사 결과는 징집된 농촌 집단경제조직, 농민 및 지상 부착물재산권 소유자 * * *;
4. 청문권을 알리다. 토지 취득이 법에 따라 승인을 받기 전에, 현지 국토자원관리부는 징수된 농촌 집단경제단체와 농민에게 징발 보상 기준과 배치 방식에 대해 청문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8 조.
토지 징수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하며, 징집된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장기 생계가 보장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토지 취득은 법에 따라 농촌 촌민집, 기타 지상 부착물 및 청묘의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및 보상비를 제때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 징집된 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농용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해당 지역의 종합땅값을 제정하고 발표하여 확정한다. 지역 종합 땅값 제정은 원지용, 토지자원 조건, 토지생산액, 토지위치, 토지수급, 인구, 경제사회 발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적어도 3 년마다 조정하거나 다시 발표해야 한다.
농용지, 지상 부착물, 청묘 이외의 토지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 선보상 후 이전, 주거조건 개선 원칙에 따라 농촌 촌민주택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하고 농촌 촌민의 뜻을 존중하며 주택지 주택 재조정, 안치주택 제공, 화폐보상 등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 징수로 인한 이전 및 임시안치비용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농촌 촌민의 주거권과 합법적인 주택재산권익을 보장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징집된 농민을 해당 연금 등 사회보장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징집된 농민 사회보장비용은 주로 조건에 부합하는 징집된 농민연금보험 등 사회보험 분담금 보조금에 쓰인다. 징집된 농민 사회보장비의 징수, 관리 및 사용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