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강 성 음식물 쓰레기 관리 방법
법적 근거: "절강 성 음식물 쓰레기 관리 조치"
첫째, 음식물 쓰레기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위생을 보호하고, 식품안전과 공중위생을 보장하고,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과' 저장성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조례' 에 따라 본 성의 실제를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방법은 본 성, 현 인민정부 소재지 건설구 내 음식물 폐기물의 생성, 수집, 운송, 처분 및 관련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전항의 규정 외의 음식물 쓰레기 배치, 수집, 운송 및 처분은 본 방법을 참고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시 현 (시) 인민정부가 결정할 수 있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음식물 쓰레기" 란 음식물 서비스, 집단 급식 및 기타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 (개인 사업자, 이하 음식물 쓰레기 생산 단위) 가 생산 및 운영 과정에서 생성하는 음식물 쓰레기 및 폐기 식용유를 의미합니다. 폐기 식용유는 먹을 수 없는 동식물유와 각종 유수 혼합물을 말한다.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로 처리하고 수집, 운송 및 처분에 집중해야 한다. 이 가운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현지 실정에 따라 작은 식당, 식료품점, 식품노점상에 의해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관리 요구 사항, 방식 및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다른 생활쓰레기와 별도로 배치하도록 독려하다. 조건부 지역은 점차 통합 수집, 운송 및 중앙 집중식 폐기에 통합되며, 조건부 커뮤니티는 현장 수집 및 폐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정부가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으며, 관련 사회공익단체, 환경위생기업 등 사회력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의 운송, 수집 및 처분에 대한 홍보, 지도 및 서비스 활동을 할 수 있다.
제 4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음식물 쓰레기 관리에 대한 지도, 조직 및 조정을 강화하고 음식물 쓰레기 관리를 정부 업무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5 조 성 건설 행정 주관 부서는 성 전체의 음식물 쓰레기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시, 현 (시, 구) 시영 환경 위생 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 음식물 쓰레기 배치, 수집, 운송 및 처분의 일상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발전개혁, 재정, 환경보호, 시장감독 (식품의약품감독) 등은 직무에 따라 분담하여 음식물 폐기물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