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에 사고가 난 것이 사장의 책임입니까?
법률 분석
어느 고용주의 노동자든 기업, 사업 단위, 간부, 기술자 등이다. , 모두 산업재해입니다. 고용인 단위는 의료구조를 책임져야 합니다. 임시직도 예외는 아닙니다. 임시직도 노동법규의 보호 범위에 속하므로 직장에서 피해를 입으면 대우를 받아야 한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월별로 원임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 의료비, 입원 급식 보조비, 간호비, 일회성 장애 보조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일반 상해 보상 (장애까지 미달됨): 의료비, 부상자 입원 중 급식보조비, 생활간호비, 산업재해 기간 임금, 교통숙박비. 장애 보상: 의료비, 부상자 입원 중 급식보조비, 생활보호비, 산업재해기간 임금, 교통숙박비, 보조기구 비용, 일회성 장애보조금, 장애수당,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 일반적으로 업무상 범위에 속하는 것은 근무시간, 근무지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사람, 근무시간 전후 근무단위에서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 근무단위에서 업무상 상해를 입은 사람, 병에 걸린 사람, 외근일에서 의외의 상해를 입은 사람, 출퇴근길에 상해를 입은 사람, 법령에 규정된 기타 상황입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간주된다.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제 15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 일자리 돌발 질병 사망 또는 48 시간 내경 구조무효 사망; (2) 긴급 구호 활동에서 국익과 공익을 보호한다. (3) 원래 부대에서 복무했고,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된 직공은 이미 혁명장애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 직공은 전항 (1) 항, 제 (2) 항 상황이 있으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다. 전항 제 (3) 항의 상황이 있는 직원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성 장애 수당을 받는 것 외에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