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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학생들의 개인 상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어떻게 정의됩니까?

민사행위능력자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학습하고 생활하는 동안 인신피해를 입은 사람은 잘못 추정 원칙을 적용한다. 민사행위능력자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공부, 생활기간 동안 인신상해를 받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잘못책임원칙을 적용한다. 잘못책임 원칙은 제 3 자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적용된다.

매일 우리는 전국 각지의 초중고등학교에서 항상 여러 가지 이유로 부상을 당하는 학생을 볼 수 있다. 아이는 부모의 자랑이자 나라의 미래이다. 학생의 상해 책임 문제는 당연히 사회의 관심과 토론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오늘 저는 학생이 학교 책임을 해치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법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학생 상해 사고의 책임 원칙

1, 법률의 명확한 규정

민사행위능력자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학습하고 생활하는 동안 인신피해를 입은 사람은 잘못 추정 원칙을 적용한다. 민사행위능력자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공부, 생활기간 동안 인신상해를 받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잘못책임원칙을 적용한다. 잘못책임 원칙은 제 3 자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적용된다.

민법 제 1 199 조 (202 1, 1 시행)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공부한다 그러나 교육관리 책임을 다한 사람은 침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공정성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까?

공정원칙이 학생 상해 사고 책임에 적용될 수 있을지는 실전에서 논란이 있다. 상해시 중고등학교 상해사고 처리조례' 에서 학생 상해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을 확정하는 것은 공평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례' 제 13 조는 "학생 상해 사고 발생, 당사자가 잘못이 없는 경우 실제 상황에 따라 공정책임 원칙에 따라 경제적 손실을 적절히 분담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 상해의 한 학교에서 학생이 부상당했다는 것이다. 학교에 책임이 없더라도 소송만 하면 법원은 공정원칙에 따라 학교에 적절한 경제지원을 맡길 수 있다. 물론 학생과 보호자 모두 잘못이 없어야 공평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둘째, 학교가 책임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위의 원칙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 상해 사고의 책임을 확정할 때 학교에 잘못이 있는지 아닌지가 매우 중요하다. 학교 잘못을 인정하는 기준은 교육법에 규정된 교육 관리 보호 등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다. 이런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일종의 과실이다. 학생 상해 사고에서 학교의 잘못을 인정하려면 다음 세 가지 측면에 주의해야 한다.

1. 학교는 학생들을 돌볼 의무가 있습니까?

의무도 잘못도 없다. 이러한 주의의무에는 법률, 규정, 행정 규정에 근거한 법적 주의의무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에서 반포한 교육 교육 관리 규정 및 운영 절차에 따른 일반 주의의무와 학교 및 학생 학부모가 계약을 체결할 때 약속한 주의의무도 포함됩니다.

2. 학교는 학생의 인신건강과 안전에 대해 합리적이고 신중한 주의의무를 다하고 있습니까?

주의 요구 사항의 기준과 범위는 환경과 객체에 따라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교사는 고등학교 선생님보다 초등학생의 인신건강 안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초등학생의 인지능력과 위험예방능력이 낮고 인신상해의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3. 학교는 학생의 인신건강과 안전에 대해 합리적이고 신중한 주의의무를 다할 수 있습니까?

만약 학교가 예견력이 없다면, 그에 상응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고, 손해의 결과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주관적인 잘못은 없다.

셋째, 제 3 자의 불법 행위 책임.

1, 법률 조항

민법' 제 1 120 1 조 민사행위능력자 또는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사람은 학습, 생활기간 동안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 이외의 제 3 인의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제 3 자가 침해책임을 진다.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충 책임을 져야 한다.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보충 책임을 지고 나면 제 3 자에게 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

2, 캠퍼스 밖 직원의 신분증

학교 밖 인원은 학교의 교사, 학생 및 기타 직원 이외의 사람을 가리킨다. 재학생, 심지어 침해자도 학교 안전보장 의무의 대상이자 학교 학습생활의 일원이며, 교외인원으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사회인들이 학교에 들어가 학생을 해치거나 학교 밖의 차량이 학생을 다치게 하는 것과 같은 불법 행위의 주체는 모두 학교 밖의 사람들에게 속한다.

학교가 안전보장의무를 위반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학교가 미성년자의 인신안전을 보호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에 달려 있다. 미성년자의 개인 안전을 보호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란 학교가 미성년자 학생을 조직하여 교육이나 교육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할 때, 명백하고,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 인신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에 대해 주의해야 할 사항, 그리고 미성년자 학생의 인신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할 정상적이고 효과적인 예방 조치를 가리킨다.

학교는 미성년자의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지만, 학교의 이 책임은 무한히 확장되는 것이 아니다. 학교 관할 범위를 벗어난 학생 상해, 학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학생의 부상을 막기 위해서는 근원에서 시작하여 사상적으로 아이의 중시를 불러일으켜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