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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홍주 민족교육조례

제 1 조는 민족교육 발전을 촉진하고 각 민족의 과학문화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윈난성 소수민족교육 촉진조례 등 법령에 따라 덕홍주 (이하 자치주)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민족 교육" 이란 자치주 행정 구역 내에서 소수 민족 학생과 소수 민족 지역 학생들에게 시행되는 모든 수준의 교육을 말한다. 제 3 조 민족 교육은 우선적으로 발전해야 하며, 전반적인 계획, 중점, 지방제, 분류지도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제 4 조 자치주, 현 (시) 인민정부는 민족교육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연간 업무목표평가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민족 교육 발전을 지원하도록 장려하다. 제 5 조 민족교육은 정부 등급관리를 실시하고, 교육주관부는 책임지고, 민족사무주관부는 기타 관련 부서와 협력한다. 제 6 조 자치주, 현 (시) 인민정부는 민족교육에 대한 재정투입을 늘려 민족교육투입이 재정총지출의 비율에 따라 국민경제의 발전에 따라 점차 높아지도록 해야 한다. 제 7 조 자치주, 현 (시) 인민정부는 소수민족 적령아동, 소년의 분포와 변화 추세에 따라 각종 학교 배치를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교육의 균형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신축 주택지와 이전 정착지는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중고등학교와 유치원을 함께 건설해야 한다.

자치주의 각급 인민 정부는 학교 건설 부지를 보장해야 한다.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학교 건설 계획지를 바꿀 수 없다. 학교 건설용지는 토지 공급, 토지 심사 등의 고리에 우선 지원을 해야 한다. 제 8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적령아동, 소년을 입학시켜 의무교육을 받고 완성할 의무가 있다.

자치주의 각급 인민정부는 소수민족 적령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들이 중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9 조 자치주, 현 (시) 인민정부는 취학 전 교육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점차 취학 전 교육을 보급해야 한다.

사회력을 장려하고 지지하여 취학 전 교육을 설립하다. 제 10 조 자치주, 현 (시) 인민정부는 소수민족 학생을 주로 모집하는 유치원, 민족초등학교, 민족중학교를 설립해야 한다.

교육 주관부는 문화 수준이 높은 일반 초중고등학교에 소수민족과 (반) 를 설립하고 농촌에 필요한 초등학교 교과점을 개설해야 한다. 제 11 조 자치주, 현 (시) 인민정부는 실제 수요에 따라 소수민족 지역에 이중 언어 유치원을 설립하고, 취학 전 교육과 초등 교육에서 소수민족 학생의 특징에 맞는 이중 언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12 조 민족학교, 민족부문, 민족반, 소수민족지역 초등학교는 민족단결과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교육을 강화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를 대대적으로 육성하고 실천해야 한다.

조건적인 학교가 지방전통문화와 민족체육과정을 개설하도록 장려하다. 제 13 조 일반고등학교 모집시 소수민족 수험생에 대한 입학 기준과 조건을 적절히 완화하고 교육 발전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소수민족 수험생에게 특별한 배려를 해야 한다. 제 14 조 자치주, 현 (시) 인민정부는 경제난을 겪고 있는 일반고등학교와 중등직업학교의 소수민족 학생에게 학비를 면제하고 생활보조금을 준다. 제 15 조 자치주, 현 (시) 인민정부는 소수민족 경제난 학생 장학금을 설립하여 소수민족 경제난 학생을 보조해야 한다.

자치주, 현 (시) 인민정부는 소수민족 학생 장학금을 설립하여 고등 대학에 합격한 소수민족 학생에게 상을 주었다. 제 16 조 자치주, 현 (시) 인민정부는 소수민족 학교와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지역 학교 인원 편성의 기본 수요를 보장해야 한다. 기숙제 민족 초중고등학교의 교직원 편제는 국가와 성의 기준을 기초로 적당히 증가할 수 있다.

정부가 서비스를 구입하고 학교 물류 서비스를 보장하도록 장려하십시오. 제 17 조 자치주, 현 (시) 인민정부는 소수민족 지역과 민족학교에서 교육에 종사하는 교사 및 기타 교육자에게 다음과 같은 특혜를 준다.

(a) 국가 교육 및 생계비를 즐기십시오.

(b) 연속 교직 10 년 교사, 휴양과 국가급, 성급 교사 훈련을 우선시한다.

(3) 연속 교직 15 년 교사, 현급 인민정부가 영예증서와 메달을 수여한다. 25 년 연속 교편을 잡은 교사는 자치주 인민정부가 영예증서와 메달을 수여했다. 30 년 연속 가르치는 교사에게 자치주 인민정부가 영예증서와 메달을 수여하고 일회성 상을 준다.

(4) 5 년 연속 교편을 잡은 교사 자녀는 일반고등학교에 응시할 때 소수민족 학생 우대 정책을 즐긴다.

(5) 교사의 회전실이나 경제 적용 주택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다. 제 18 조 자치주, 현 (시) 인민정부 또는 교육주관부는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민족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한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19 조 교육 주관 부서는 학교 임원과 교사를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민족학교 관리자와 교사는 3 년마다 최소한 1 훈련 또는 연수를 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