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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후이 수 문학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 수문관리 강화, 수문업무 규범화, 수자원 개발, 이용, 절약, 보호 및 방재 및 감축 서비스, 경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수법',' 중화인민공화국수문조례'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 수문역망의 계획과 건설, 수문감시예보, 수자원조사평가, 수문감시자료의 수집, 보관 및 활용, 수문시설 및 수문감시환경 보호에 적용된다. 제 3 조 수문사업은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의 기초적인 공익사업이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수문사업을 본급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필요한 경비는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돼 수문업무가 정상적으로 전개되도록 보장하고, 정부 의사 결정, 경제사회 발전, 사회공공서비스에서 수문사업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제 4 조 성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의 수문업무를 주관하고, 그 직속 수문기구 (이하 성수문기구) 는 구체적으로 조직 실시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지방 관할 구역의 시 수문기구는 성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와 현지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행정구역 내의 수문관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책임지고 현지 수행정 주관부의 지도를 받는다.

전용 수문역 및 기타 수문활동에 종사하는 단위는 성수문기구의 산업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발전개혁, 국토자원, 건설, 환경보호, 교통운송 등 행정 주관부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수문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수문기반시설 건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안정적인 투입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보완해야 한다. 수문현대화 건설을 강화하고, 수문과학 기술의 연구, 보급 및 응용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수문과학 기술 성과를 보호하고, 수문과학 기술 인재를 양성하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수문팀 건설을 강화하고 수문역의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수문팀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제 2 장 계획 및 건설 제 8 조 성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전국과 유역 수문발전계획 및 전성 경제사회 발전요구에 따라 전성 수문사업 발전계획을 제정하고, 성 인민정부 관련 부처의 의견을 구한 후,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국무원 수행정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시 인민 정부의 물 행정 주관부는 성 전체의 수문발전계획과 현지 경제사회 발전의 필요에 따라 관할 수문기관과 함께 본 행정구역의 수문발전계획을 편성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을 구하고,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시행을 보고하고, 성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9 조 성 수문기구는 성 전체의 수문사업 발전 계획에 따라 합리적인 배치, 효과적인 이용, 중복 방지, 현재와 장기적인 원칙에 따라 성 전체의 수문역 네트워크 건설 계획을 편성하여 성 인민 정부의 물, 발전 및 개혁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해야 한다.

경제사회 발전의 필요와 수문정세의 변화로 성 전체의 수문역망 건설 계획을 조정해야 하는 것은 원래 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10 조 수문역망 건설은 자본 건설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국가 고정자산 투자 프로젝트 건설 절차 조직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신설, 개축, 확장 섭수 공사는 시공을 지원하거나 수문측량소를 개조해야 하는 경우 수문측량소 건설이나 개조 경비는 공사 건설 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섭수 공사를 위한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문역 운영 관리 경비는 섭수 공사 운영 관리 경비에서 마련해야 한다. 제 11 조 수문역은 국가 기본 수문역과 전용 수문역으로 나뉜다. 국가 기본 수문역은 국가 중요 수문역과 일반 수문역으로 나뉜다.

국가 중요 수문역의 설립과 조정은 성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와 국무원 수행정 주관부 직속 수문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일반 수문역의 설립과 조정은 성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 수행정 주관부 직속 수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2 조 전용 수문측량소를 설립하여 국가 기본 수문측량소와 중복해서는 안 된다. 국가 기본 수문역이 적용되는 지역 내에서 전용 수문역을 설립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성 수문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유역 관리 기관의 비준을 거쳐 성 수문기구가 유역 관리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하였다. 이 가운데 교통 해운 환경보호 등으로 전용 수문측정소를 설립해야 하는 경우 관련 주관부의 비준을 받기 전에 성 수문기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전용 수문 관측소 설립 신청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

(1) 수문 모니터링에 필요한 장소와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다.

(b) 필요한 수문 모니터링 전용 기술 장비 및 측정 장비;

(c) 해당 전문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 국가가 규정한 기타 조건.

전용 수문측량소는 설립단위 건설과 관리, 또는 설립단위가 수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며, 관리비용은 설립기관이 부담한다. 제 3 장 모니터링 및 예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