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정당방위입니다
B 사후방위는 불법침해가 끝난 후' 방위' 다. 즉 행위자가 제복되고, 침해 능력을 상실하고, 자동으로 멈추고, 현장을 탈출하는 것이다. 정당방위의 시간 조건이 없기 때문에 정당방위에 속하지 않고, 그 행위는 특정 범죄 구성에 부합하며, 범죄론으로 처한다. C 방어 도발은 도발방어라고도 한다. 방위를 교사하는 것은 일종의 불법 방위 행위이다.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도발하고 도발 등 부당한 수단으로 상대방이 자신을 침해하도록 유도한 다음' 정당방위' 를 구실로 상처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질문 2: 정당방위, 다음 중 정당방위에 속하지 않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D
질문 3: 일반 정당방위를 구성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시민들이 정당방위할 때, 어쩔 수 없이 다른 법익을 손상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불법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당방위의 실시는 반드시 일정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불법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침해란 국익, 공익, 시민 개인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불법 침해와 손해를 가리킨다. 다음 행위 중 어느 것도 정당방위할 수 없거나 정당방위해서는 안 된다. (1) 어떠한 정당행위도 정당방위할 수 없다. 법에 따른 행위, 집행명령 행위, 정당한 상업행위 등을 포함한다. (2) 정당방위는 자위할 수 없다. (3) 긴급 피난을 방어할 수 없다. (4) 사고에 대한 정당방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5) 과잉 방어, 긴급 피난은 정당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 (6) 과실 범죄와 비범죄는 정당방위할 수 없다. 상술한 행위로 인해 정당성이 있는 사람도 있고, 침해의 긴박성이 부족한 사람도 있다. (2) 불법 침해는 반드시 정당방위에서 실시해야 하는데, 이는 정당방위의 시간조건이다. 이른바 진행 중이라는 것은 불법침해가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른바 불법침해가 시작되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상황에서 불법 침해는 불법 침해의 시작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불법침해의 현실적 위협은 분명하고 긴박한 상황에서 불법침해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불법침해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른바 불법 침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합법적인 권익은 더 이상 긴박하고 현실적인 침해나 위협 속에 있지 않거나, 위법 침해는 더 이상 합법적인 권익을 계속 침해하거나 위협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3) 정당방위는 반드시 불법행위자 본인에게 진행해야 하고, 불법행위자 본인에게만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정당방위의 객체 조건이다. 이는 정당방위의 목적과 불법 침해자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에 의해 결정된다. 불법행위자 이외의 제 3 자에 대한' 방위' 는 불법행위자를 효과적으로 제지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정당성이나 정당방위를 갖추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형법에 규정된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법에 따라 행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4) 정당방위는 국가, 공익, 자기 또는 타인의 인신과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성립할 수 없다. 이는 정당방위와 방어성 도발, 상호 불법침해를 구분하는 관건이다. 후자는 정당방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법범죄다. (5) 방위는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중대한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되며, 방위행위는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것은 정당방위의 한도 조건이다.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고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는지 여부는 합법과 불법, 정당과 방위를 구분한다는 표시이다.
질문 4: 정당방위는 무슨 뜻인가요? 우리나라 형법 제 20 조는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중단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규정에 따르면 정당방위는 다음 다섯 가지 조건 [1] 을 충족해야 한다.
1, 국익, 공익,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 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법 침해는 국가, 집단 또는 자연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인신권리 침해일 수도 있고 재산이나 기타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 합법적인 권익을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위라면 이 요구에 부합한다.
불법 침해가 있어야합니다. 이른바' 불법 침해' 란 어떤 권리나 이익에 대한 침해가 법률에 의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범죄 행위와 불법 침해를 모두 포함한다.
진행중인 불법 침해가되어야합니다. 정당방위의 목적은 불법 침해를 제지하고 해로운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불법 침해는 진행 중이거나, 아직 시작되지 않았거나, 이미 시행되었거나, 시행자가 자동으로 중단되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4. 반드시 위법 침해자 본인을 겨냥한 것이어야 합니다. 즉, 정당방위행위는 불법침해를 실시하지 않은 제 3 인 (불법침해자의 가족 구성원 포함) 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는 것이다.
5,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데 필요한 한도를 분명히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정당방위는 사회에 유익한 합법적인 행위이며, 어느 정도 제한을 받아야 한다. 즉, 정당방위는 불법침해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제한되어야 한다. 반면에, 불법침해는 왕왕 갑작스러운 습격이고, 방어자는 왕왕 준비가 전혀 없이 갑자기 온다. 상황이 급박하여 정신이 매우 긴장되다. 일반적으로 방위 행위를 실시할 때 불법 침해의 진실되고 고의적인 위험 정도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적절한 방위방법, 도구, 강도를 정확하게 선택하여 방어할 조건도 없다. 따라서 필요한 한도를 분명히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지 않는 한 정당방위에 속해야 한다.
과당 형사 책임의 규정에 대하여, 과당 방위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방위행위는 불법침해로 인한 것으로, 불법침해 대상자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폭력 범죄에 대한 무책임한 정당방위행위에 대한 규정. 이 단락은 첫 번째 단락에 대한 중요한 보완책이다. 폭행, 살인, 강도, * * *, 납치 등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이른바'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기타 폭력범죄' 란 폭행, 살인, 강도, 납치와 비슷한 폭력범죄 (예: 군중 속에서 행해진 폭발범죄) 를 가리킨다.
자위는 법이 시민에게 부여한 신성한 권리이다. 시민들은 이 권리를 명심해야 하며, 이 권리를 이용하여 국가, 대중의 이익, 그리고 자신과 타인의 합법적인 권리를 수호하는 데 능숙해야 한다. 따라서 정당방위란 불법 침해자에게 어떤 손해를 입혀 공익, 자신 또는 타인의 인신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당방위는 시민이 범죄자와 싸우는 합법적인 무기이며, 시민들은 이 무기를 잘 파악해야 한다. 강도, 절도, * * *, 살인, 살인, 방화 등 위법 범죄 행위를 당할 때는 정당방위를 잘 활용해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호신술을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합니까?
우리나라 형법의 규정에 따르면, 정당방위를 실시하려면 반드시 다음 네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국익과 자신이나 타인의 합법적인 권리가 불법으로 침해당하는 경우에만
둘째, 불법적 인 침해가 진행 중이어야합니다.
셋째로, 관련없는 제 3 자가 아니라 불법침해 본인을 위해 변호해야 한다.
넷째, 정당방위는 필요한 한도를 초과할 수 없어 ..... >>
질문 5: 정당방위의 구성 요소는 무엇입니까? 정당방위란 국가, 공공, 본인 또는 타인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중단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한다. 정당방위의 성립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실질적인 불법침해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당방위의 전제입니다. 불법침해란 법률 규정 위반, 사회적 유해성을 지닌 행위로, 범죄를 구성하는 심각한 위법 행위와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치안관리처벌조례를 위반한 위법행위를 포함한다. 이런 불법침해는 객관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사실상 불법침해는 없지만 행위자가 불법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방위행위를 한다면 정당방위가 아니라 가상방위다.
불법 침해는 계속되어야합니다. 위법 침해자가 이미 침해 행위를 실시하기 시작했지만 침해 행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불법 침해가 시작되고 지속되는 시간은 행위자를 위해 정당방위를 실시하는 시간이다.
3. 목적은 국가, 공익, 개인, 재산 및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기타 권리를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정당방위처럼 보이는 행위는 적법한 권익을 수호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행된다. 예를 들어 고의로 도발하고, 상대방에게 불법침해를 유도하고, 정당방위를 구실로 상대방을 해치는 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라 범죄행위다.
4. 방위행위는 반드시 불법 침해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며, 정당방위의 객체 조건이며, 정당방위는 반드시 목표를 겨냥하고, 불법침해자 본인을 겨냥해야 한다. 행복
5. 방위행위가 필요한 한도를 크게 초과하지 않고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의 행위와 결과한도의 구성요건이다. 필요 한도란 불법 침해를 효과적으로 제지하는 데 필요한 방위력을 말한다.
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것은 방어에 속한다. 필요한 한도를 크게 초과한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자신의 방위력이 정당방위의 필요한 힘을 능가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대한 피해는 방위인의 방위 행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불법 침해 또는 타인의 인명사상자를 초래하거나 피할 수 있는 다른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나친 방위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질문 6: 정당방위에 관한 연습과 답변 5 점 정당방위는 국익, 공익, 본인 또는 타인의 인신, 재산 및 기타 합법적인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자를 해치는 방법을 취하여 불법침해를 제지하는 것을 말한다. 자위행위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는 법이 시민에게 부여한 권리이며, 그 본질은 불법침해를 제지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 불법 침해를 겨냥한 합법적인 행위이다. 그것은 사회에 해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유익하기 때문에 국가법률의 보호와 지지를 받는다.
자위의 조건:
(a) 실제 불법 침해가 있습니다.
현실 불법 침해의 존재는 정당방위의 원인 조건이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1.' 불법 침해' 의 범위에는 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기타 심각한 위법 행위도 포함된다. 범죄 행위와 기타 위법 행위는 모두 법익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다른 심각한 위법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하는 것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시민들이 침해를 당할 때, 종종 범죄 행위와 기타 위법 행위를 구별하기 어렵고, 위법 침해는 범죄 행위로 제한되며, 시민의 정당방위에 불리하다.
2. 그러나 모든 불법 침해가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방어할 수 있는 불법 침해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불법 침해는 반드시 사람이 실시하는 침해여야 한다. 합법적인 권익을 야생 동물 침해할 때 반격 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라 정당방위행위일 뿐이다. 사람이 동물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침해하는 경우 동물은 사람이 불법 침해를 하는 도구이며, 사람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침해하는 수단을 통해 동물을 때려죽이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한다. 또한 불법 행위자는 종종 자연인에게만 국한된다. 법인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법인을 정당방위할 수 없고, 법인 명의로 불법침해를 한 자연인에 대해서만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 둘째, 불법 침해는 대개 적극적인 행위이며, 이런 적극적인 행위는 종종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이다. 예를 들면 횡령 뇌물 등 불법 침해로 정당방위할 수 없다. 물론, 부정행위의 불법침해에 대해, 만약 인간으로만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면, 정당방위가 필요하고, 정당방위가 될 수도 있다. 셋째, 불법 침해는 일정한 강도에 도달해야 한다. 즉, 일반적으로 공격적이고 파괴적이며 긴급해야 한다. 불법 침해는 이미 시민의 신변 안전, 신체 건강, 중대 공영 재산 안전, 중요한 공익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제때에 권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합법적인 권익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이상의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를 할 수 없거나 해서는 안 된다. (1) 우리는 합법적인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를 할 수 없다. 여기에는 법행위, 집행명령행위, 정당경영행위 등이 포함된다. (2) 정당방위행위에 대해서는 반방위를 할 수 없다. (3) 긴급한 행동에 직면하여 우리는 적절하게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 (4) 사고에 대한 정당방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5) 지나친 방위와 긴급 피난은 정당한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3. 실제로 불법침해가 없다면 행위자는 불법침해가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가상침해자를 위해 방위를 한다면 가상방위에 속한다. 예를 들어 풀더미에 숨어 있는 아이를 도둑으로 오인하고 방어하는 것이다. 이 경우,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차별해야 한다. 주관적인 과실이 있고, 법률에 규정된 손해의 결과를 초래한 것은 과실범죄론처로 취급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과실범죄, 과실, 과실, 과실, 과실, 과실, 과실) 잘못이 없으면 사고대로 처리하고 행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말아야 한다.
(2) 불법 침해가 진행 중입니다.
불법 침해가 진행 중인 것은 정당방위의 시간 조건이다. 불법침해가 진행 중이라는 것은 불법침해가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불법침해가 진행 중이다' 는 불법침해의 시작과 끝을 판단하는 것이 관건이다. 일반적으로, 불법 침해의 시작 시간은 불법 침해자가 이미 범죄 구성 요소를 실시하기 시작한 행위로 이해될 수 있으며, 불법 침해자가 이미 침해 대상에 접근하여 이미 침해를 실시하기 시작했으며, 이미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살인자가 칼을 들고 피해자를 베고, * * * 행위자가 여성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등 외적인 형식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에 대해 절대적인 이해를 할 수 없다. 위험한 불법 침해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진정한 위협이 임박했다면 정당방위도 허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 * * 범인이 피해자의 집에 잠입하여 곧 * * * 행동을 실시할 예정인데, 이때 우리는 적절하게 방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한 범죄의 예비행위에 대해 정당방위를 할 수는 없지만, 예비행위 자체가 또 다른 범죄를 구성할 때 (예: 총살 ...... >; & gt
질문 7: 정당방위의 필수조건을 약술하다. 수세에 처하다.
(a), 정당한 방위의 개념
우리나라 형법 제 20 조에 따르면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중단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따라서 정당방위란 국가, 공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 행위자에게 초래된 불확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피해를 말합니다.
(b) 정당방위가 성립되는 조건
첫째, 병인조건. 방위의 원인은 정당방위의 객관적 조건 중 하나이다. 항변 사유는 불법 침해이다. 불법침해' 는 위법, 공격적, 잠재적 유해성 행위 (일반 위법 행위 포함) 를 가리킨다. 국익과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적법한 권리가 불법으로 침해될 때만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 그 원인 조건은 사회적 유해성과 긴박성을 지닌 불법 침해의 존재이다. (1) 불법 침해가 있어야합니다. 불법 행위와 범죄 행위를 포함한다. (2) 불법 침해는 반드시 현실에 존재해야 한다. 불법침해의 정도는 일반적으로 폭력적이고 파괴적이며 긴급한 불법침해로 제한된다. (3) 불법 침해는 일반적으로 침해 자에 의해 수행되어야한다.
둘째, 시간 조건. 정당방위의 시간조건은 정당방위가 불법침해가 진행 중일 때만 진행될 수 있고, 사전방위와 사후방위가 정당방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시간조건, 즉' 진행 중' 불법침해의 시작 시간을 가리킨다. 불법침해가 진행 중이라는 것은 침해 행위가 시행 단계에 있으며 이미 발생한 것으로 드러날 수 있으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따라서 방위 시간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시작 시간입니다. 관건은 불법 침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불법침해의 시작을 확정할 때 방위인을 가혹하게 비난해서는 안 되며, 당시의 주관적 객관적 요인에 따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2. 종료 시간. 불법 침해 종료 후 정당방위의 전제조건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방위 문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정당방위의 권리는 이미 사라졌다. 불법 침해의 중단은 불법 침해의 위험 배제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셋째, 객체 조건. 정당방위의 객체 조건은 방위와 무관한 제 3 자가 아니라 불법침해자 본인을 방위해야 한다. 불법행위자가 법정형사책임연령에 도달했는지, 형사책임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정당방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미성년자, 정신환자가 불법침해를 실시하는 비상사태라면 사전에 자신이 법정 형사책임 연령이 미달되거나 형사책임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든 없든 방어할 수 있다. 그러나 방위수단에는 자제가 있어야 한다.
넷째, 주관적 조건. 정당방위의 주관적 조건은 방위인의 주관적인 목적이 정당방위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방위의도를 갖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위법행위를 제지하고, 국익,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정당방위는 성립될 수 없다.
방어 의도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1, 인지 요인. 변호인이 국가와 사회의 이익,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권이 불법으로 침해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말한다.
2. 의지 요소. 방위행위는 의식적인 통제하에 방위인의 방위행동을 촉진하고 국익, 사회이익 및 기타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정당방위목적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5. 제한 사항. 정당방위는 필요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이 자신을 침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부당한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고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는지 여부는 합법과 불법, 정당과 방위를 구분한다는 표시이다. 방위권 남용을 막기 위해 새 형법도 방위에 상응하는 규정으로 삼았다. 정당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크게 넘어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것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필요한 한도" 는 불법 침해 행위를 제지하거나 계속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나 규범을 ... >; & gt
질문 8: 어떤 경우 정당방위와 아크의 구성 요소: 1. 실제 불법 행위가 있다. 불법 침해가 진행 중입니다. 방어 의식을 가져라. 나쁜 일을하는 사람들을 변호하십시오. 5. 필요한 한도를 크게 초과하지 않고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것은 아닙니다.
질문 9: 정당방위과정에서 무엇이 불법이고 무엇이 옳지 않은가? 왜 정당방위를 해야 합니까? 정당방위는 국가, 공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중단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한다. 정당방위의 성립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실질적인 불법침해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당방위의 전제입니다. 불법침해란 법률 규정 위반, 사회적 유해성을 지닌 행위로, 범죄를 구성하는 심각한 위법 행위와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치안관리처벌조례를 위반한 위법행위를 포함한다. 이런 불법침해는 객관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사실상 불법침해는 없지만 행위자가 불법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방위행위를 한다면 정당방위가 아니라 가상방위다.
불법 침해는 계속되어야합니다. 위법 침해자가 이미 침해 행위를 실시하기 시작했지만 침해 행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불법 침해가 시작되고 지속되는 시간은 행위자를 위해 정당방위를 실시하는 시간이다.
3. 목적은 국가, 공익, 개인, 재산 및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기타 권리를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정당방위처럼 보이는 행위는 적법한 권익을 수호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행된다. 예를 들어 고의로 도발하고, 상대방에게 불법침해를 유도하고, 정당방위를 구실로 상대방을 해치는 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라 범죄행위다.
4. 방위행위는 반드시 불법 침해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며, 정당방위의 객체 조건이며, 정당방위는 반드시 목표를 겨냥하고, 불법침해자 본인을 겨냥해야 한다.
5. 방위행위가 필요한 한도를 크게 초과하지 않고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의 행위와 결과한도의 구성요건이다. 필요 한도란 불법 침해를 효과적으로 제지하는 데 필요한 방위력을 말한다.
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것은 방어에 속한다. 필요한 한도를 크게 초과한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자신의 방위력이 정당방위의 필요한 힘을 능가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대한 피해는 방위인의 방위 행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불법 침해 또는 타인의 인명사상자를 초래하거나 피할 수 있는 다른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나친 방위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독립방위과당죄도, 독립법정형도 없다. 법률은 관련 규정과 행위자의 범죄 행위에 따라 형사책임을 결정해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한방위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범죄와 싸우도록 장려하고, 심각한 폭력범죄를 효과적으로 제지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형법 제 20 조 제 3 항은 진행중인 살인, 강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무책임한 능력자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손해를 입혔지만 불법행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가능한 한 피해야 한다. 만부득이한 상황에서만 불법침해를 막기 위해 일정한 손해행위를 실시할 수 있지만, 그 성질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긴급 피난에 속해야 한다.
동물에 대한 침해는 소유되지 않으며, 그 피해는 불법 침해나 정당방위에 속하지 않는다. 동물은 국가가 소유하거나 보호하는 귀중한 동물로, 그 피해 행위는' 긴급 피난' 을 실시할 수 있다. 동물의 상처가 주인이나 다른 사람이 고의로 이용한다면 정당방위에 속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싸우는 상황에서는 정당방위가 없고 양측 모두 상해를 입힐 의도가 있다. 정당방위가 있을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1) 한쪽은 전투를 포기하고 도망가고, 다른 쪽은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는 쪽은 정당방위권을 가지고 있다. (2) 싸우는 과정에서 한 쪽의 행동 성질이 크게 바뀌었고, 다른 한 쪽은 정당방위권을 가지고 있다. 손짓을 하면 상대방이 갑자기 총을 뽑는다.
셋째, 필요한 방어 한도 (1) 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1) 방어행위와 공격행위의 강도는 대체로 적응한다. (적응 이론)
(2)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취해야 하는 조치는 한도 내에 있다. (반드시 말해야 함)
개편 이론은 방위인에 대한 요구가 너무 엄격하여 방위의 목적을 반영했다고 말할 수 밖에 없지만, 왕왕 너무 광범하여 침해자를 보호하는 데 불리하다.
방어설정은 가능한 불법침해를 막기 위해 미리 방어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며, 불법침해가 올 때 방어역할을 할 수 있다.
법적 금지는 없지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불법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지, 타인에 대한 보복이 아니다.
2. 대중의 안전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3. 방위장치가 불법침해자에게 끼친 피해는 ..... >> 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