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클레임 계산 기준은 무엇입니까?
산업재해 근로자의 가장 큰 관심사는 산업재해배상이고, 산업재해보상기준은 산업재해감정결과를 근거로 결정되며, 산업재해감정결과를 근거로 한 기본상해는 법에 따라 배상한다. 1. 의료비의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0 조 제 3 항. 산업재해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재해보험진료항목 목록, 산업재해보험약품 목록, 산업재해보험입원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며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 2. 입원 급식보조금의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0 조 제 4 항은 산업재해노동자 입원 치료에 급식보조금을 주고, 지역 외 의료에 필요한 교통, 숙박 및 비용을 총괄하는 것은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불하고, 기금이 지불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지역 인민정부를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셋. 간호비의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4 조. 산업재해 근로자는 장애 등급을 평가하고 노동능력 감정위원회를 통해 생활간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생활간호비용은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월 단위로 지급한다. 생활관리비는 생활에 따라 전혀 자립할 수 없고, 대부분의 생활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일부 생활은 세 가지 등급으로 지급할 수 없다. 그 기준은 각각 지역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50%, 40% 또는 30% 를 총괄하는 것이다. 넷. 재활치료비의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0 조 제 6 조 산업재해직자가 서비스협정에 서명한 의료기관에 산업재해재활치료를 하는 비용은 조건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급한다. 5. 보조기구의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2 조: 산업재해직자는 일상생활이나 취업요구로 의족, 보조기, 의안, 의치,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비용은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물동사가 휴업하고 유급을 중단하는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3 조 근로자는 산업재해나 직업병으로 인해 휴업수당을 받고 산업재해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원임금복지 대우는 변하지 않고 고용인이 매달 지급한다. 일곱. 상해수당의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5 조부터 제 37 조까지. 장례비의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8 조 근로자는 노동으로 사망했으며, 근친은 다음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비는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는 것이다. 2. 공양친족연금은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주요 생활원, 노동능력이 없는 인공사망 친척에게 제공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3. 일회성 공사망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0 배였다. 이상은 산업재해 클레임의 법적 근거이다. 요약하면, 우리는 산업재해배상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되고, 우리는 고소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산업재해 클레임에 대한 보상 항목은 1 입니다. 일반 상해 (장애 미충족) 를 초래한 보상 항목의 의료비, 부상자가 입원하는 동안의 급식보조비, 생활보호비, 산업재해 기간의 임금, 교통숙박비. 둘째, 장애를 일으킨 보상 프로그램 의료비, 부상자 입원 중 급식보조비, 생활보호비, 산업재해기간 임금, 교통숙박비, 보조기구 비용, 일회성 장애보조금, 장애수당,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 등이 있다. 셋. 사망을 초래한 보상 항목: 장례보조금, 일회성 사상자 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넷째, 직원의 행방이 불분명하고, 긴급 구호 중 행방불명인 배상 프로젝트는 서로 다른 상황을 구분해야 한다. 직공들이 사망을 선언하지 않은 경우 직계 친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으로는 부양가족 보조금, 50% 의 일회성 사망 보조금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이 있다. 직공은 사망을 선언하고 직계 친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 장례비, 부양가족 보조금, 공영 일회성 보조금. 다섯째, 불법 고용 단위 사상자에 대한 일회성 보상 방법 제 1 조는'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66 조 제 1 항의 인가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불법 고용 단위의 사상자" 는 영업 허가증이 없거나 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부서에서 사고로 부상 당하거나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와 법에 따라 영업 허가증을 해지하거나 등록 등록을 취소 한 사람 또는 아동 노동 고용으로 불구가 되거나 사망 한 직원을 의미합니다. 전항에 열거된 단위는 반드시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장애직자나 사망직공, 장애아동 노동 또는 사망아동 노동의 근친에게 일회성 보상을 해야 한다. 제 3 조 일회성 배상금에는 직원이나 아동 노동이 사고로 피해를 입거나 직업병을 앓고 치료 중 비용과 일회성 배상금이 포함된다. 일회성 보상금의 액수는 사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직업병을 앓고 있는 직원이나 아동 노동이 사망한 후나 노동능력 감정 후에 확정해야 한다. 노동능력평가는 속지 원칙에 따라 단위가 있는 지역의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처리한다. 노동 능력 감정비는 산업재해나 아동 노동소 기관에서 지불한다. 제 4 조 근로자나 아동 노동이 의외의 상해를 입거나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경우, 노동능력 감정 전 치료 기간의 생활비는 조정지역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에 따라 결정된다. 의료비, 간호비, 입원 중 급식보조비와 교통비는'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규정된 기준과 범위에 따라 모두 장애근로자나 아동 노동소 부서에서 지급한다. 제 5 조 일회성 배상금은 1 급 장애배상기수 16 배, 2 차 장애배상기수 14 배, 3 급 장애배상기수 12 배, 4 급 장애배상기수/KLOC 전액에서 말하는 보상 기수는 직장소재지 산업재해 보험조정 지역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을 가리킨다. 제 6 조 우발적 상해 또는 직업병으로 사망한 경우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0 배에 따라 일회성 배상금, 장례보조비 등 기타 배상금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10 배에 따라 일회성 배상금을 지급한다. 제 7 조 기관은 일회성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고, 장애, 사망 근로자의 근친과 장애, 사망 아동 노동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에 신고할 수 있다. 검증을 거쳐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는 이 기관에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 8 조 장애인 근로자 또는 사망 근로자의 근친, 장애 아동 노동 또는 사망 아동 노동의 근친과 단위는 보상 금액에 대해 논란이 되는 경우 노동 분쟁 처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9 조 본 방법은 201111일부터 시행된다. 2003 년 9 월 23 일 노동사회보장부가 반포한' 불법고용단위 사상자 일회성 배상방법' 이 동시에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