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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중재할 때 증거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까?

노동 중재를 진행할 때는 모든 증거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중재정이 개정될 때 양측 당사자는 증거의 진실성, 합법성, 연관성에 대한 검증을 해야 하며, 검증을 거친 증거만이 합법적으로 유효하다. 재판 단계에서 증거는 매우 중요하며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패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노동 중재를 신청하려면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불만 편지. 고소인은 사실대로 정확하게 신고서를 한 양식에 세 부씩 작성해야 하는데, 그 중 두 부는 고소인 본인이나 그 위탁대리인이 중재위원회에 제출하고, 한 부는 고소인이 보관해야 한다.

(2) 신분증. 고소인은 노동자이며, 신분증 원본과 사본을 제출한다. 고소인은 고용인 단위로 영업허가증 사본과 사본, 법정대표인 신분증, 위탁대리인 신분증, 위임위탁서 등을 제출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3) 노동 계약 (고용 계약 또는 계약), 계약 해지 또는 해지 통지, 급여 (조항), 사회보험납부 증명서 등 피고와의 노동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및 사본

(4) 고소인이 노동중재를 신청할 때 중재위원회는 입건심사의 필요에 따라 고소인에게 피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고소인은 제출해야 한다. 피고가 고용인 단위인 경우 공상등록 증명서 (단위명, 법정대표인, 거주지, 경영장소 등 포함) 를 제출해야 한다. ); 피고는 노동자이며 상주 호적, 현주소, 연락처를 제출한다.

6. 중재위원회는' 고소장' 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접수를 결정한 안건은 통지를 받은 후 3 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가서' 사건 접수 통지서' 를 받고 접수 수속을 밟아야 한다.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중재위원회는 고소인에게 불접수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7. 중재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접수하기로 결정한 사건은 당사자가 접수나 소송 수속을 할 때 중재비를 선납할 수 있다. 사건이 끝난 후에는 사건의 처리 상황과 당사자가 실제로 지불해야 할 중재비 액수에 따라 중재비를 지불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노동중재개정 후 보충 증거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인사 논란중재규칙 제 19 조는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는 중재위원회가 지정한 기한 내에 관련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제공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그들은 증명 기한 내에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쌍방이 증거를 교환한 후 증명 기한을 초과하지 않은 것은 증거를 보충할 수 있다.

노동 중재의 수락 범위:

(a)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

바이두 백과-노동 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