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건성 법률 원조 조례
본 조례에서 말하는 법률 원조자는 법률 원조 사건을 맡고 있는 변호사, 공증인, 기층 법률 종사자를 가리킨다. 제 3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법률원조를 주관하고, 법률지원기관은 구체적으로 조직 지도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법률 원조 기관은 법률 원조 업무를 공개적이고 공정하며 공정하게 조직해야 한다. 제 4 조 법률 원조 경비는 동급 재정 예산, 특별금 전용, 재정, 감사부의 감독을 받는다. 제 5 조 노조, * *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여성연합, 잔련, 노령위 등은 법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이나 기타 특수한 어려움이 있는 직원, 미성년자, 여성, 장애인, 노인에게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동급 법률 지원 기관은 지원하고 지도해야 한다.
사회 자원 봉사자들이 무상으로 법률 도움을 제공하도록 장려하다. 제 6 조 인민법원과 중재기관은 법률지원기관이 제공하는 법률지원사건을 접수하고, 사건 수료비와 기타 비용을 면제해야 한다. 제 7 조 관련 기관과 조직은 법률 원조 기관과 법률 원조 인원이 법률 원조 업무를 전개하는 것을 지지하고 협조해야 한다. 법률원조인원이 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조회하고 복제하는 것은 관련 국가기관, 사회단체, 사업단위가 무료여야 한다. 제 8 조 로펌, 공증처, 기층법률서비스소, 변호사, 공증인, 기층법조인은 법률원조 의무를 져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지원기관이 지정한 법률지원사항을 거부할 수 없다. 제 9 조 법률 원조 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나 사법행정부에서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2 장 법률 원조의 대상, 범위 및 형식 제 10 조 시민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 지원이 필요하며, 경제적 어려움이나 의외의 사고로 법률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법률 지원 기관은 법률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경제난기준은 현지 현급 인민정부가 발표한 도시와 농촌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기준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11 조 법률 원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a) 형사 소송에서의 변호 및 대리인;
(2)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지불을 요청한다.
(3) 사회보험, 최소 생활보장, 보조금, 구제금, 노동보수 및 산업재해 보상을 요청합니다.
(4) 장애인, 미성년자, 노인이 침해에 대한 보상을 요청합니다.
(5) 보상 및 보호를 요청하기 위해 의로운 용기를 참조하십시오.
(6) 국가 보상을 요청한다.
(7) 공증
(8) 실제로 법률 원조가 필요한 기타 법률 업무. 제 12 조 법률 원조 기관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형사사건 당사자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a)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맹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이거나 미성년자가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2)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피고인은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3) 공소인이 법정에 나가 공소를 기소한 경우,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기타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고,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변호인을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4) 법에 따라 얻은 기타 법률 원조. 제 13 조 법률 원조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한다.
(a)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법률 문서 초안을 작성한다.
(2) 형사 방어 및 형사 대리인;
(3) 민사 및 행정 소송을 대리한다.
(4) 행정복의, 중재대리 및 기타 비소송 법률사무대리
(5) 공증 증명서;
(VI) 다른 형태의 법률 원조. 제 3 장 법률 원조 절차 제 14 조는 법률 원조를 신청한다. 인민법원이 지정한 형사 피고인 외에 법률 지원 기관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률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신분증 또는 기타 유효한 신분증;
(2) 신청인이 있는 단위나 마을 (거주지) 위원회가 발행한 신청자 및 그 가정의 경제 상황 증명서;
(3) 법률 원조 신청 및 관련 증거;
(4) 법률 구조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자료.
대리인이 대신 신청한 경우 신청자의 승인 위탁서나 기타 관련 대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15 조 성 () 과 구구 () 시의 법률지원기관은 본 관할 구역 내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지원사항을 접수할 수 있으며, 하급 법률지원기관을 지정해 법률지원사항을 접수할 수도 있다. 제 16 조 인민법원이 변호를 지정한 법률원조 사건은 인민법원이 소재한 동급법률지원기관이 접수한다.
형사 소송 사건 및 기타 지정된 변호가 없는 소송 사건에 대한 법률 지원은 사건 처리 기관이 있는 곳의 법률 지원 기관에서 접수한다.
비소송 법률 업무는 신청자가 거주하는 곳, 자주 거주지 또는 사유가 발생한 지역의 법률 지원 기관에서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