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구화물 관리 규칙 제 3 장
제 10 조 경영 고객은 제때에 항구 세관 검사 검역 공안 등 화물 운송과 경영에 필요한 각종 수속을 처리하고, 완성된 서류를 항구 경영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경영고객이 처리한 수속 및 관련 서류가 제때, 불완전함, 부정확함, 항구 운영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경영고객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1 조 특별 보관 요구 사항이 있는 화물에 대해 경영 고객은 항구 경영자와 화물의 특별 보관 방식과 조건을 합의해야 한다.
제 12 조 경영고객이 항구 경영자에게 납품한 화물명, 건수수, 무게, 부피, 포장 방식 및 식별 표시는 경영계약의 약속과 일치해야 한다.
육중하고 부피가 큰 화물을 운영하는 운영 고객은 총 화물수, 중량, 부피 (길이, 폭, 높이) 및 각 화물의 중량, 길이, 부피 (길이, 폭, 높이) 를 신고해야 합니다.
경영고객이 본 조의 규정에 따라 화물과 성명을 전달하지 않고 항구 경영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3 조 단일 중량 또는 길이가 다음 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은 과체중과 초장화물이다.
(1) 연안 지역: 무게 5 톤, 길이12m;
(2) 장강 흑룡강 간선: 무게 3 톤, 길이 10 미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교통부는 본 성에서 운영하는 대형 화물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국무원 교통부에 신고해 등록할 수 있다.
제 14 조 항구 운영자는 단일 운송화물의 실제 중량이나 부피가 경영고객이 신고한 중량이나 부피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면 경영고객은 실제 중량이나 부피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고 항구경영자에게 계량 등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제 15 조 포장운송이 필요한 운영화물은 운영고객이 화물포장이 국가가 규정한 포장기준에 부합함을 보장해야 한다. 포장 기준이 없는 것은 경영 안전과 상품의 품질을 보장하는 원칙에 따라 포장해야 한다.
제 16 조 예비 포장이 필요한 화물의 경우, 운영 고객은 충분한 수량의 예비 포장을 제공해야 한다.
제 17 조 위험화물 작업, 작업 위탁인은 위험물 운송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포장하고 위험물 표시와 라벨을 만들고, 정식 명칭, 위험 성격 및 필요한 경우 취해야 할 예방 조치를 서면으로 항구 운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 18 조 경영 의뢰인은 화물 운영을 위탁할 때 보험 경영을 처리할 수 있다.
화물이 훼손되고 소멸된 경우 항구 경영인은 화물의 신고가치에 따라 배상해야 하지만, 항구 경영인은 화물의 실제 가치가 신고가치보다 낮다는 것을 증명하고, 화물의 실제 가치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제 19 조 항구 경영자는 본 규칙 제 26 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했으며, 화물의 성질이나 유해생물을 휴대하기 때문에 창고나 화물에 대한 검역, 청소, 훈증, 소독이 필요하며, 경영인 또는 화물수취인이 책임지고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 20 조 항구 운영자가 수취인에게 화물을 인도하기 전에 경영책임자는 항구 운영자에게 다른 수취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항구 운영자가 입은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제 21 조 경영계약은 항구경영인이 제 3 자로부터 화물을 수령하기로 합의한 경우, 경영고객은 제 3 자가 경영계약에 따라 화물을 인도할 것을 보증해야 한다. 작업 계약은 항구 운영자가 화물을 제 3 자에게 납품하기로 약속하고, 작업 의뢰인은 제 3 자가 작업 계약에 따라 화물을 수령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22 조 화물의 경영 발송인이나 수취인은 약속이나 약속된 기한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거나 수령해야 한다.
제 23 조 항구 경영자가 화물을 인도할 때, 화물 수취인은 화물을 검수하고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만약 화물이 파손되거나 분실된 것을 발견하면, 인수측은 화물 운송 기록을 준비해야 한다.
수취인이 물건을 수령할 때 화물의 수량과 품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항구 경영자가 이미 약속대로 물건을 인도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수취인이 반증을 제기한 경우는 제외된다.
제 24 조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운영고객은 운영비를 선불해야 한다.
제 25 조 운영고객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약속과 맞지 않으며, 계속 이행하거나, 구제조치를 취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등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불가항력의 영향에 따라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합니다. 운영고객이 이행 지연 후 불가항력을 받는 것은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
섹션 ii 항구 운영자
제 26 조 항구 경영자는 경영계약의 약속과 경영하는 화물의 성격, 상태에 따라 상응하는 기계, 설비, 도구, 창고를 갖추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제 27 조 항구 경영인은 경영계약의 규정에 따라 화물을 접수해야 하고, 항구 경영인은 화물을 받은 후 영수증을 발행하여 입고를 확인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은 단위 롤화물의 경영과 운송 방식 사이의 화물의 즉각적인 중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28 조 항구 경영자는 화물을 잘 보관하고 아껴야 한다. 화물의 표면 상태를 검사한 결과 변질, 병충해 또는 기타 손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경영 의뢰인이나 수취인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제 29 조 항구 경영자는 약속한 기한 내에 또는 약속되지 않은 합리적인 기한 내에 화물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항구 경영자가 약속한 기한이나 합리적인 기한 내에 화물 작업을 완료하지 않고 작업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항구 경영자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0 조 경영화주가 본 규칙 제 15 조, 제 17 조 규정을 위반하면 항구 경영인은 경영을 거부할 수 있다.
제 31 조 작업 위탁인은 본 규칙 제 17 조의 규정에 따라 항구 운영자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잘못 통지하지 않았으며, 항구 운영자는 상황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숙제를 중지하거나, 화물을 파괴하거나, 무해화 처리를 할 수 있으며,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경영고객은 항구 경영자가 이런 상품을 경영하여 입은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항구 경영인은 위험화물의 성격을 알고 이미 작업에 동의한 것으로, 화물이 항구 시설, 인원 또는 기타 화물에 실제 위험을 초래할 때, 여전히 작업을 중지하거나, 화물을 파괴하거나, 무해하게 만들 수 있으며,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제 32 조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대량의 화물은 무게에 따라 인도해야 한다. 기타 상품은 건별로 발송한다.
제 33 조 산적화물은 무게에 따라 배달되고, 화물은 입안기술감독부에서 합격한 계량기구를 검사하여 측정하며, 무게는 계량확인의 수치를 기준으로 한다. 계량수단에 대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관련 문서에 규정된 화물의 중량은 항구 운영자가 계량기구가 기술감독부의 검사 합격을 거치지 않고 화물중량을 넘겨준다는 증거를 구성하지 않는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측정명언)
제 34 조 항구 경영자는 경영 의뢰인이나 화물 수취인의 요구에 따라 일반 기록을 만들 수 있다.
화물 운송 기록과 총기록의 편제는 정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운송 기록은 쌍방이 화물을 수령하거나 납품할 때 편성해야 한다.
제 35 조 빈 상자를 인수할 때는 컨테이너, 체크리스트 번호를 검사해야 한다. 전체 상자의 화물을 인수할 때, 상자의 상태와 봉인, 체크박스 번호를 검사해야 한다. 전용 컨테이너를 인수할 때는 컨테이너 기계, 전기 설비, 설비의 운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인수서류에는 컨테이너 인수인계를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제 36 조 인수인계 과정에서 컨테이너 봉인 번호가 관련 증명서와 일치하지 않거나 봉인이 파손된 것을 발견하면 쌍방은 화물 운송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 37 조 수취인이 본 규칙 제 22 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화물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항구 경영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화물을 창고에 넘겨 보관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과 위험은 경영책임자가 부담한다.
제 38 조 수취인이 기한이 지나도 물건을 수거하지 않는 경우, 항구 경영자는 열흘마다 수취인에게 수거를 독촉해야 한다. 수취인이 30 일 기한이 지나도 물건을 수거하지 않거나 수취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항구 운영자는 작업 발송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작업 발송인은 항구 운영자가 통지한 후 30 일 이내에 화물을 처리해야 합니다.
경영고객이 전액 규정된 기한 내에 화물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항구 경영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화물을 납품할 수 없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
제 39 조 항구 경영자가 화물을 납품하는 것이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101 조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할 때, 항구 경영자는'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의 규정에 따라 화물을 기탁할 수 있다.
제 40 조 항구 운영자가 화물에 대해 지불한 운영비, 배정비 및 필요한 비용이 전부 지급되지 않고 적절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항구 운영자는 별도로 약속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응하는 운송화물을 압류할 수 있다.
제 41 조 항구 경영인은 경영계약의 약속에 따라 화물을 인도해야 한다.
제 42 조 수취인이 수로로 화물을 운송할 때, 항구 경영자는 수취인 단위나 신분 및 대리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검사해야 한다.
제 43 조 항구 경영자는 수거한 닻을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화주를 확정할 수 없는 것은 납품할 수 없는 화물에 따라 처리한다.
제 44 조 ro-ro 운송 운영에 종사하는 단위, 항만 운영자는 ro-ro 운송 단위에 적절한 대기선, 상하선 장소 및 항구를 출입하는 전용 통로를 제공해야 한다. 작업장 관련 로고가 완전하고 명확하고 조명이 양호한지 확인하십시오. 규격에 맞는 여객대합장소와 여객운송 단위를 갖추다.
여행객과 운송 단위는 각각 상하선박과 출입항을 해야 한다.
제 45 조 항구 경영인은 항구 경영계약 이행 과정에서 화물의 파손, 소멸 또는 인도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단, 항구 경영인은 화물의 파손, 소멸 또는 인도 지연은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인한 것을 증명한다.
(1) 불가항력;
(2) 상품의 자연 속성 및 잠재적 결함;
(3) 물품의 자연 감소 및 합리적인 손실;
(4) 포장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
(5) 포장은 온전하지만 화물은 항구 운영자가 발행한 영수증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6) 경영 고객이 신고한 화물의 무게가 정확하지 않다.
(7) 위험, 액체, 부패하기 쉬운 화물을 일반 화물에 실어 운송한다.
(8) 운영의뢰인과 수취인의 기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