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의 개념과 기본 속성
범죄 증거
의 개념
형사소송법 제 50 조는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증거라고 규정하고 있다. 포함: (1) 물증 (b) 도서 증명서; (3) 증인의 증언; (4) 피해자 진술; (5)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진술과 변명; (6) 감정 의견 (7) 실험 기록을 조사, 검사, 감정 및 조사한다. (8) 시청각 자료 및 전자 데이터.
이로써 우리나라 형사소송의 증거는 법적으로 규정된 형식으로 사건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형사 증거의 개념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형사 증거 자체는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둘째, 형사증거는 사건의 진실을 증명하는 근거이자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는 수단이다.
셋째로, 형사 증거는 반드시 법률 규정의 8 가지 표현 형식에 부합해야 한다.
둘째, 형사 증거의 기본 속성
형사 증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밀접한 관련 기본 속성이 있습니다.
객관성
。 증거의 객관성은 증거가 반드시 객관적인 사실이어야 하고, 사람의 주관적 의지와는 별개이며, 주관적인 상상, 허구, 추측, 가설, 억단, 꿈, 출처가 불분명한 도청설 등 어떤 객관적이지 않은 자료도 형사소송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객관성은 형사증거의 첫 번째 속성과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증거의 객관성은
형사사건
객관성에 의해 결정되며, 어떤 범죄 행위든 일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발생한다. 행위가 있으면 반드시 각종 흔적과 인상을 남기고 증거를 형성하는데, 이는 사람의 의지를 옮기지 않는 객관적인 존재이다. 증거는 공안사법인, 당사자와 변호인, 소송 대리인이 수집해야 하지만, 여기에는 범죄 용의자 심문, 피고인, 증인 문의, 필록 작성, 고정 및 보존 물증, 현장 조사 시 필록 제작 등 수집 주체의 주관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공안사법인, 당사자와 변호인, 소송대리인의 주관적 요소는 객관성을 왜곡하고 증거객관성의 본질적 속성을 바꿀 수 없다. 범죄 용의자의 자백과 변명, 피해자 진술, 증인 증언 등의 언사 증거는 주관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객관성과 주관성의 통일이지만 증거객관성의 본질적 속성을 바꿀 수는 없다.
증거의 객관성은 공안사법인원이 증거조사에서 어떠한 주관적인 억측과 억측도 피하고, 사실대로 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파악하고, 사실대로 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증거를 식별하고 파악하며, 허위 자료를 식별하고 배제할 것을 요구한다.
연관
。 연관성이라고도 하는 연관성은 증거가 사건 사실과 객관적으로 관련되어야 하며 형사사건 사실을 증명하는 데 어느 정도 현실적 의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사건과 무관한 사실이나 자료는 형사증거가 될 수 없다. 증거의 관련성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이해되어야합니다.
(1) 연관성은 증거의 객관적인 속성이지, 그렇지 않다.
사건 처리원
주관적 상상력이나 강요된 연계는 증거 사실과 사건 사실 사이의 객관적인 연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
(2) 증거와 사건 사실의 연관성은 다양하고 복잡하다. 가장 흔한 것은 인과 관계, 즉 증거의 사실이 범죄의 원인이나 결과라는 것이다. 또는 범죄와 관련된 공간, 시간, 조건, 방법, 수단의 사실. 범죄의 동기를 반영하거나, 범죄의 수단을 반영하거나, 범죄의 과정과 범죄의 환경, 조건을 반영하거나, 범죄의 결과를 반영하거나, 범죄가 존재하지 않거나, 범죄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영한다.
(3) 증거의 연관성은 증거증명력의 원인이다. 증명력이란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의 역할, 즉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의 가치를 가리킨다. 증거가 사건 사실에 대한 증명력, 증명력의 크기는 증거 자체가 사건 사실과 연관이 있는지 여부, 연락이 촘촘하고 견고한지 여부에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증거가 사건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증거의 증명력이 강하고 소송에서 발휘되는 역할이 크다.
증거의 연관성은 공안사법원들이 증거를 수집, 적용, 인정할 때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 이 사실이 사건 논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의의가 있는지, 법이 이런 연관성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가 있는지, 특히
실체법
요구 등.
유효기간
。 합법성이란 증거를 반드시 법에 따라 수집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증거의 합법성은 증거의 객관성과 관련성에 대한 중요한 보증이자 증거가 법적 효력을 낳는 중요한 조건이다. 증거의 합법성에는 주로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증거 수집 및 사용
주제는 합법적이어야 한다
법률에 규정된 공인주체가 수집하고 사용하는 증거만이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2) 증거의 제공, 수집 및 검토는
법률 절차를 준수하다
요구하다. 공안사법인이 증거를 수집하든 당사자나 다른 소송 참가자가 증거를 제공하든 모두 합법이어야 한다.
(3) 증거
형식은 합법적이어야 한다.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자료로서 형식적으로 법적 요구 사항, 즉 앞서 언급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8 가지 유형의 증거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증거의 형태도 법률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건은 물증, 서증을 첨부해야 하며, 첨부해서는 안 되는 것은 사진, 비디오, 모형 제작 등을 통해 첨부해야 한다. 증인 증언, 피해자 진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진술과 변명은 서면으로 고정해야 하며, 검증 후 증인, 피해자,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감정의견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감정인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검사, 검사 및 현장 필기록은 문자, 그림, 사진, 녹음 등으로 써야 한다. 필요에 따라 필기록을 만들고 검사원, 현장 증인 등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다.
(4) 증거는 다음과 같아야한다.
법정 절차에 따라 제작 및 검증하다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증인 증언은 공소인, 피해자, 피고인, 변호인이 법정에서 인증해야 한다. 물증은 당사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법정에서 제시해야 한다. 법정에 도착하지 않은 증인의 증언, 감정의견, 검사, 검사 등을 증거로 하는 필기록은 법정에서 낭독하고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원이 확인하지 않은 자료는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증거의 합법성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52 조는 재판, 검찰, 정찰원이 법정 절차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유죄나 무죄, 범죄 줄거리가 심각하다는 각종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고문은 자백을 강요하고 위협, 유혹, 사기 또는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엄금하며, 누구에게도 자신이 유죄임을 증명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요약하면 형사증거는 객관성, 관련성, 합법성의 세 가지 기본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세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 없어서는 안 된다. 객관성과 연관성은 형사증거의 내용과 관련이 있고, 합법성은 형사증거의 형식과 관련이 있다. 형사증거의 객관성과 관련성을 통과해야 한다.
소송
절차 심사와 검사, 형사증거의 합법성은 형사증거의 객관성과 관련성의 법적 보장이다. 객관성, 관련성, 합법성은 형사증거의 내용과 형식의 통일을 반영한다.
셋째, 형사증거의 의미
형사증거는 형사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 나타난다. (1) 증거는 형사소송의 기초이다. (2) 증거는 사법 정의의 기초이다. (3) 증거는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4) 증거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개조를 받아들이는 강력한 무기이다. (5) 증거가 무죄인 사람은 형사추궁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6) 증거는 사회주의 법제 교육의 도구이다.
넷째, 범죄 증거 시스템의 기본 원칙
일반적으로 형사증거제도의 기본 원칙에는 증거판단원칙, 자유심증 원칙, 직접언의 원칙이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1)
증거 심판 원칙
증거심판 원칙, 일명 증거심판 원칙과 증거 기반 원칙은 사건 사실의 인정에 상응하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증거나 증거가 부족한 사람은 사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소송 발전사 초기에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는 일반적으로 점술, 결투, 선서 등의 증명 방법을 사용했다.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이런 방식은
불합리하다
사법증명 방식은 당시 인간인지능력과 경제기반의 제약을 주로 받았다. 인간의 경험 지식의 축적과 인지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이성적인 사법증명 방식이 나타나 비이성적인 사법증명 방식, 즉 증거재판 방식을 대체했다. 이런 방법은 법관이 사건의 사실을 확정하는 근거가 반드시 법정 공식 조사 절차를 거친 증거여야 한다고 요구한다. 증거는 그 독특한 이성 증명 기능으로 심판의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며, 증거심판 원칙은 현대 증거제도의 기초 원칙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증거 심판 원칙에는 다음 네 가지 측면이 포함됩니다.
(1)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반드시 증거에 의지해야 한다. 증거가 없으면 사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는 증거능력, 즉 증거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3) 법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확정에 사용된 증거는 반드시 법정에서 검증해야 한다.
(4) 전안 종합증거는 반드시 법정증명기준에 도달해야 사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 제 55 조는 모든 사건의 양형은 증거에 중점을 두고 조사 연구에 중점을 두고 진술을 경솔하게 믿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만 자백하고 다른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단하고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의 자백이 없다면, 증거는 확실하고 충분하며, 피고인이 유죄임을 인정하고 처벌할 수 있다. 증거는 확실하고 충분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
유죄 판결 및 선고 사실은 증거가 있습니다. 정안의 근거가 되는 증거는 법정 절차를 거쳐 사실로 확인된다. 전안 증거에 근거하여, 인정된 사실에 대해 이미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했다. 제 200 조 규정: 합의정은 이미 밝혀진 사실, 증거 및 관련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평의를 진행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 그 중에서도 이 조의 세 번째 규정은 증거가 부족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없고, 증거가 부족하여 고발된 범죄는 성립될 수 없고,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증거재판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증거재판 원칙의 기본 요구 사항과 일치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크게 확인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증거재판, 증거재판, 증거재판, 증거재판, 증거재판, 증거재판, 증거재판) 관련 사법해석은 증거재판 원칙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 해석" 제 6 1 조와 "사형사건의 증거에 관한 규정" 제 2 조는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반드시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앙 문건과 사법해석은' 증거재판' 이라는 법률 용어를 더욱 명확하게 사용했다. "법에 따라 치국의 몇 가지 중대한 문제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중공중앙의 결정" 은 "증거 심판 규칙을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중앙정법위 20 13 이 발표한' 억울한 누명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규정' 도 증거심판 원칙을 분명히 제시했다.
최고인민법원 20 13 이 발표한' 건전한 형사오안 방지 작업 메커니즘 구축에 대한 의견' 제 5 조는' 증거재판 원칙을 고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반드시 증거를 근거로 해야 한다. 증거는 반드시 법정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 확인해야 한다.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사람은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한 증명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
상술한 법률, 사법해석 및 관련 문건에 따르면 증거심판 원칙은 우리나라에서 이미 확립되었으며, 이 원칙의 주요 내용은 이미 우리나라 법률과 사법해석에 흡수되었다.
(2)
자유심증 원칙
자유심증 원칙은 증거의 선택, 증거의 증명력, 사건 사실에 대한 인지도 등을 말한다. 법률은 사전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심판이 자신의 양심과 이성에 따라 내면의 확신을 형성하여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원칙으로 삼는다. 형사소송에서 정안의 근거로 삼는 증거는 일반적으로 증거의 발견, 수집, 질증, 인증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자유심증 원칙은 이러한 증거와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증거와 관련된 프로세스에만 적용되며 최종 판결 단계에만 적용됩니다. 자유심증 원칙은 18 연말에 생겨나 극복하고 있다
법적 증거 체계
임의성과 강성에 기초하여 서방 국가, 특히 대륙법계 국가에 의해 광범위하게 채택되었다.
일반적으로 자유심증 원칙은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자유판단이고, 다른 하나는 내면의 확신으로 여겨진다. 이른바' 자유재량' 이란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 증거와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재량으로, 법에는 사전 규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판사는 증거력을 판단할 때 어떠한 외부의 영향이나 법률에 의한 증거증명력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지적해야 할 것은 "
자유
"임의적이지 않고, 무제한입니다.
증거를 자유롭게 평가하다
판사가 개인의 감정과 이해에 따라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유심증 중의' 자유' 는 상대적 자유이며, 전체 법률체계 중 일련의 법률제도와 규정의 제약을 받는다. 판사는 각종 증거규칙의 적용에 기초하여 법정 증거조사와 변론의 전 과정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증거를 근거로 사건의 사실을 자유롭게 판단해야 한다. 이른바' 내심 확신' 이란 판사가 증거에 대한 판단을 통해 형성한 내심 확신은 확신의 정도에 도달해 사실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내면의 확신" 은 판사가 그럴듯하고 의심스러운 주관적 감정에 근거하여 사실을 판단하는 것을 금지한다.
자유심증 원칙은 우리나라에서 줄곧 논란이 있었다. 지난 오랜 시간 동안 그는 자유심증을 인정하지 않고 자유심증이 이상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증거를 판단하는 지도사상과 원칙에 어긋난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는 자유심증 원칙이 그 합리성을 점차 인식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64 조는 법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포괄적이고 객관적으로 증거를 심사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법관 직업도덕을 따르고, 논리적 추리와 일상생활 경험을 활용해 증거가 증명력이 있는지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이유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자유심증 원칙의 정신을 흡수하여 자유심증 원칙이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3)
직언원칙
A. 개념
직언원칙은 판사가 법정에서 당사자, 증인 및 기타 소송 참가자의 구두 진술을 직접 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건의 사실과 증거는 기소측이 법정에서 구두로 진술하고 구두 변론과 질증을 통해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접어 원칙은 직접어 원칙과 언사 원칙을 포함한다. 둘 다 당사자가 법정에 출두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통칭하여 직접어 원칙이라고 한다.
직접성 원칙이란 법관이 소송 당사자와 소송 참가자와 직접 접촉해 사건을 직접 들어야 한다는 사실과 증거를 말한다.
직접적
이 원칙은 직접 재판 원칙과 직접 증거 수집 원칙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판사가 사건을 심리할 때 공소인, 당사자 및 기타 소송 참가자가 참석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상술한 인원이 현장에 오지 않는 사람은 법정에서 심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리 활동은 무효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직접 재판의 원칙은 출석 원칙이라고도 불린다. 직접 법의학의 원칙은 판사가 증거를 직접 조사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탁해서는 안 되며, 법정에서 직접 듣고 검증해야 하며, 서면 심사의 방식으로 증거를 채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언사 원칙이란 법정 심리가 반드시 구두 진술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기소와 변론 쌍방은 구두 진술, 증명, 변론을 해야 하고, 증인, 감정인은 구두 증언이나 진술을 해야 하며, 판사는 구두 문의와 조사를 해야 한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 구두로 조사하지 않은 증거는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
B. 의미
직언의 원칙은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1, 절차 정의의 실현에 유리하다. 당사자, 특히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참가하고, 다른 소송 참가자들이 직접 법정에 출두하여, 변론 쌍방이 증명, 질증, 변론 등의 권리를 동등하게 행사하고, 당사자가 재판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며, 법률에서 규정한 각종 재판 제도, 원칙 및 절차를 시행하는 것은 절차 정의를 실현하는 데 유리하다.
2,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유리하다. 판사는 증거조사에 참여해 기소와 변론 쌍방의 진술과 변론을 직접 청취하며 증거의 진실성을 심사하고 사건의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하며 믿을 만한 평가 증거를 형성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데 유리하다.
C. 적용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직언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않지만 증인, 감정인의 출두 통보에 관한 규정, 검찰과 피해자의 당정질증에 관한 규정, 검사, 피해자, 피고인, 변호인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증인, 감정인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는 규정에 관한 직언원칙이 반영되어 있다. 형사소송법의 규정과 직언의 원칙에 따라 인민법원은 다음을 해야 한다.
1, 관련 인원이 법정에 출두할 것을 제때에 통지하고 보증한다. 증인이 법정에 출두하는 것은 일반 원칙이어야 하며,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것은 예외일 수밖에 없다.
2. 재판 과정에서 합의정 판사는 시종 법정에 출두하여 법정의 전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3. 법원이 당사자가 요구하거나 직권에 따라 수집한 증거를 포함한 모든 증거는 반드시 법정에서 제시하여 교차 인증해야 한다.
4. 변론 쌍방이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가지고 진술과 변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일반 절차에 따라 심리하는 과정에서 직언의 원칙을 엄격히 따라야 하지만, 요약 절차에 따라 심리하는 과정에서 예외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