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북성 벌업 관리 방법
이 접근법에서 언급 된 꿀벌 산업은 양봉 생산, 꿀벌 수분 기술이 작물 재배, 꿀벌 제품 가공, 구매 및 판매, 저장 및 운송, 꿀벌 제품 품질 관리, 꿀벌 기술 개발 및 시장 정보 교환과 같은 꿀벌 산업 경제 체인에 적용되는 특수 산업을 의미합니다.
국가 관련 법규는 야생중벌의 포획, 인공 길들이기, 번식 및 운송 관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 3 조 성 농업 행정 주관 부서는 전성 벌업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농업 행정 주관 부서에서 설치한 벌업 작업 기구는 벌업 관리의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시 (주), 현 인민정부 농업 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벌업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 4 조 각급 농업 행정 주관 부서는 벌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벌업의 중점 지역은 규제 기관을 풍성하게 하고 보완해야 하며, 다른 지역은 일정 수의 전임 임원을 배정할 수 있다.
각급 계획, 재정, 빈곤 완화, 과학 기술, 금융 등의 부문은 농업 구조 조정과 농민 증수의 필요성에 따라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벌업과 산업화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제 5 조 각급 농업 행정 주관부는 양봉 생산 기술, 꿀벌 수분 기술, 꿀벌 제품 가공 기술 및 품질 관리 기술의 실험, 시범, 개발 및 보급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벌제품 시장 정보 교류 및 발표 활동을 조직하고, 벌업 산업화를 추진하고, 벌제품 과학 소비와 시장 건강 발전을 유도하고, 벌업 규범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 제 6 조는 벌업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의 정상적인 생산 경영 활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벌제품의 생산, 인수, 가공 및 판매를 일체화 관리하도록 장려하다. 제 7 조 각급 농업 행정 주관부와 그 소속 양봉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양봉생산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을 위해 양봉작업 허가를 받아 생산 기술, 전염병 예방, 품질 추적 감독, 시장 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양봉장은 벌장소가 현 (시) 농업 행정 주관부나 벌업 근무기관에 배정되고 양봉생산자는 양봉작업증으로 양봉장을 배치한다. 벌장이 삼림 지역이나 자연 보호 구역으로 옮겨지는 경우 임업 행정 주관부는 벌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양봉 작업 허가증을 처리하고 벌자리를 배정하면 어떠한 비용도 받을 수 없다. 제 8 조. 지정 양봉장에서 양봉가들은 자기 집 앞 집 뒤, 책임전 범위 내, 또는 다른 사람이 인정한 장소에 꿀벌을 배치하여, 꿀벌이 가축에게 상처를 입히는 사건의 발생을 가급적 막을 수 있다. 제 9 조 농작물 재배 단위와 개인은 가능한 꿀원 작물의 화기에 농약을 뿌리는 것을 피해야 한다. 적어도 약을 투여하기 3 일 전에 인근 벌장에 통지하여 제때에 조치를 취하여 벌떼에 대한 피해와 벌제품의 오염을 방지한다. 제 10 조는 벌떼 검역제도를 실시한다. 벌떼 검역의 주요 대상은 유럽 유충부병, 미주 유충부병, 중벌낭 유충병, 벌진드기, 백악병, 벌등반병이다. 검역 업무는 성급 농업 행정 주관부에서 조직한다.
현 (시) 농업 행정 주관부는 전출하기 전에 출성 벌통에 대한 현장 검역을 실시하고 검역증명서를 발급하며 검역정보를 양봉근무증에 기입해야 한다. 검역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 개월이며, 그 기간 동안 중복 검역을 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양봉 생산자가 중대한 꿀벌 전염병을 발견하면 현지 농업 행정 주관부와 벌업 기관에 보고하고, 전염병 확산을 피하기 위해 현지 예방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처리되지 않은 꿀벌은 전매를 금지한다. 제 12 조 꿀벌의 신품종 육성, 도입, 심사, 보급, 종벌의 생산경영과 종벌장 건설은 농업 행정 주관부와 벌업 근무기관이 종가금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 13 조 꿀벌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성 농업 행정 주관부는 중점 품종 꿀벌의 교배장을 설치해 다른 꿀벌의 출입을 엄금해야 한다. 조건적인 곳에서는 임업 행정 주관 부서가 중벌 자연 보호 구역을 세워야 한다. 제 14 조 꿀벌을 휴대할 때는 교통부의 생생한 동물 운송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긴급 운송 수속을 밟아야 하며, 자원보험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양봉가가 운송보험을 처리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최근 농약, 부식성, 자극성 화학 물질 및 기타 유독성 유해 물질을 선적한 차량을 사용하여 벌떼를 운반하는 운송 단위나 개인은 양봉가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 16 조 꿀벌 수송 차량은 나루터, 다리, 고온, 중오염 지역을 우선적으로 통과해 벌떼에 해를 입히거나 벌떼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꿀벌 유량이 많은 장소나 계절에 농업 행정 주관부는 교통부처와 함께 꿀벌 운송 작업을 조직하고 운송 관리를 강화하여 꿀벌 체류를 방지해야 한다. 제 1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양질의 꿀원 작물과 식물 재배를 장려하고 지지해 꿀원 식물 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각급 농업 행정 주관부는 임업, 환경보호부문과 함께 진귀한 야생 꿀원 식물의 보호 조치를 제정해야 한다. 제 18 조 양봉 생산자는 벌제품을 생산하기 30 일 전에 항생제 사용을 중단하고 벌병충해를 예방하고 벌제품의 항생제 잔여물을 줄이거나 제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