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계약법이 계약이 무효라고 규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계약법' 제 52 조 규정: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계약이 무효입니다: (1) 일방이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국익에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2) 악의적인 담합, 국가, 집단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해치는 것 (3) 불법적 인 목적을 합법적 인 형태로 은폐하는 것; (4) 공익을 훼손한다. (e) 법률 및 행정 법규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다. 클릭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a) 사기, 강압 수단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국익을 해치는 것.
민법통칙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68 조에 따르면 사기란 한 당사자가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허위 정보를 알리거나, 의도적으로 진실한 정보를 숨기고 상대방이 잘못된 뜻을 내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사기로 체결된 계약은 사기인의 사기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기반을 두고 있다.
사기에 의한 민사행위는 행위자가 상대방의 고의적인 사기로 어떤 오해에 빠진 민사행위이다. 사기죄를 구성하려면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사기 행위자의 사기 행위가 있어야 한다. 사기는 사기꾼을 어떤 잘못에 빠뜨리거나, 잘못을 심화시키거나, 잘못을 유지하는 행위이다. 주로 허위 사실을 날조하고, 진실을 숨기고, 진실을 바꾸는 세 가지 표현이 있다. 둘째, 사기꾼의 사기 의도가 있어야 한다. 사기의 고의는 사기인의 사기 행위로 인해 타인을 잘못에 빠뜨리는 고의를 말하며, 이런 잘못에 근거하여 자신의 뜻을 표현하는 것을 가리킨다. (조지 버나드 쇼, 사기명언) (알버트 아인슈타인, 사기명언) 셋째, 사기범이 사기 행위로 인해 빠진 실수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실수' 는 계약 내용 및 기타 중요한 상황에 대한 이해상의 결함을 가리킨다. 전통 민법에 따르면 사기는 반드시 사기당한 사람이 잘못된 사실에 빠진 사실로 구성되어야 한다. 사기꾼은 실수에 빠지지 않았다. 사기꾼은 사기의 고의와 행위가 있지만 민법상 사기의 법적 결과는 없다. 넷째, 사기꾼은 그의 잘못으로 인해 한 말이 있어야 한다. 사기인이라는 사람이 실수로 의사를 표시한다는 것은 실수와 의미 표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뜻이다. 잘못된 이해는 반드시 의미의 직접적인 동기여야 사기를 구성할 수 있다. 다섯째, 사기는 민사활동에서 따라야 할 성실한 신용원칙을 위반했다. 성실신용원칙은 사람들이 민사활동에서 신용을 중시하고, 약속을 지키며, 성실하고 사기를 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타인과 사회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요구한다.
민법통칙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69 조에 따르면 협박이란 시민과 친지들의 생명건강, 명예, 명예, 재산에 손해를 입히거나 법인의 명예, 명예,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것을 위협으로, 상대방이 실제의 뜻을 위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협박은 또한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중 하나이다.
협박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사람을 협박하는 협박행위여야 한다. 협박행위란 협박을 당한 사람이 협박을 당한 사람에게 상처를 표시하는 행위다. 민법통칙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69 조는 이미 강제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둘째, 사람들을 협박하려는 협박의 의도가 있어야합니다. 고의적인 협박이란 협박자가 사상가 (협박자) 를 공포에 떨게 하고 공포로 어떤 뜻을 표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즉, 협박을 당한 사람을 공포에 빠뜨리는 뜻과 협박자가 공포로 인해 어떤 뜻을 표현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협박자, 협박자, 협박자, 협박자, 협박자) 셋째, 협박은 불법이다. 소위 위법이란 세 가지가 있다: 목적이 위법이고 수단이 위법이다. 목적은 합법적이고 수단은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수단이 합법적이고 목적이 불법이다. 넷째, 협박으로 테러를 당한 사람, 즉 협박을 당한 사람은 자신이나 친지들의 일부 이익이 큰 상처를 받고 공포와 두려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협박을 당한 사람이 협박으로 공포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공포가 발생했지만 협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협박을 구성하지 않는다. 다섯째, 협박을 당한 사람은 공포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즉 공포와 의지의 표시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런 인과관계는 협박당한 사람이 주관적으로 공포에 근거하여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기만 하면 된다. 이 다섯 가지 요소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협박을 구성할 수 있다.
계약법' 제 52 조에 따르면 한쪽이 사기와 협박의 수단으로 맺은 계약은 국익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만 계약이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사기, 강압적, 강압적, 강압적, 강압적, 강압적, 강압적, 강압적)
(b) 악의적 인 담합, 국가, 집단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해치는 것.
이른바 악의적 담합이란 당사자가 어떤 목적을 위해 서로 결탁하여 계약을 실시하여 국가, 집단 또는 제 3 인의 이익 피해를 초래한 위법행위를 가리킨다.
악의적으로 국가, 집단 또는 제 3 인의 이익을 해치는 계약은 사법실천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채무자는 집행을 피하기 위해 상대방 당사자와 허위 매매 계약, 허위 담보계약 또는 허위 증여계약을 체결한다. 대리인과 제 3 인이 담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해치는 것도 전형적인 악의적인 담합이다. 이런 계약은 국가, 집단 또는 제 3 인의 이익을 해치기 때문에 불법이며 사회에도 해롭다. 따라서 계약법은 민법통칙 제 58 조 1 (4) 항에 규정된' 악의적인 담합이 국가, 집단 또는 제 3 인의 이익을 해치는' 민사 행위를 무효로 하여 무효 계약을 포함시켜 국가, 단체의 이익을 보호한다.
악의적인 담합 계약 체결의 구성요건은 당사자 주관적으로 악의가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행동이 국가, 집단 또는 제 3 자의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고의로 하는 것이다. 둘째, 각 방면에서 결탁이 있다. 공모란 상호 연결, 의사 소통, 당사자가 동기, 목적, 행동 및 행동 결과에 동의하고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사자는 불법적인 목적을 달성한다는 뜻에 합의한 후 상호 협조나 * * * 공동 시행에 동의했다. 셋째, 쌍방이 내통하여 국가, 집단 또는 제 3 인의 이익을 해치다. 악의적인 담합의 결과는 국가, 집단 또는 제 3 인의 이익이 훼손되어야 한다. 법률은 당사자가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서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쌍방이 모두 국가, 집단 또는 제 3 인의 이익을 해치는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한다면 법이 개입할 것이다.
악의적인 담합으로 체결된 계약은 절대 무효이며 계약법 제 58 조에 규정된 계약은 절대 무효인 일반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 없다. 계약법 제 59 조에 따르면 쌍방이 계약으로 취득한 재산을 국유화하거나 집단이나 개인이 소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c) 합법적 인 형태로 불법적 인 목적을 은폐하십시오.
합법적인 형태로 불법적인 목적을 은폐하는 것은 당사자가 합법적인 행위를 실시하여 자신의 진정한 불법적인 목적을 감추거나, 그 행위의 형식이 합법적이지만 내용이 불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쪽이 합법적인 형식으로 불법 목적을 은폐하는 행위를 실시할 때, 행위의 외적 표현에 있어서는 결코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이 형식은 당사자가 달성해야 할 목적이나 당사자의 진실한 의도가 아니라 이런 합법적인 형식을 통해 실제 불법적인 목적을 감추고 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은밀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외적 형식과 진의를 구별하여 당사자가 실시한 계약 행위의 효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합법적인 형태로 불법적인 목적을 은폐하기 위해 체결된 계약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당사자가 달성해야 할 진정한 목적이나 그 수단은 법률, 행정 법규에 의해 금지되어야 한다. 둘째, 계약 당사자는 법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 셋째, 당사자는 법률, 행정 법규의 의무적 규정을 피하기 위해 합법적인 형식을 취하여 불법적인 목적을 감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