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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률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몇 년 동안 당사자가 행사하지 않은 취소권이 소멸되었다.

당사자가 민사 법률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취소권이 소멸된다.

취소권은 실체법의 권리이다. 취소권은 채권에 첨부된 예시적인 권리이다. 취소권은 종합적인 권리로, 형성권과 청구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권이 없고, 다만 채무자에게 지불을 요구하면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지배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다른 사람과 어떤 행동을 하여 채권담보로 담보된 채무재산을 부당하게 줄이고 채권자의 이익을 손상시켜 채권을 실현할 수 없을 때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와 다른 사람의 법률관계 해제를 신청하고 채무자의 부채재산을 회복하고 채권을 보장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채권자, 채권자, 채권자, 채권자, 채권자, 채권자, 채권자, 채권자, 채권자)

취소권 행사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른바 객관적인 요소란 채무자가 채권에 해로운 행동을 하여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채무자는 특정 재산 처분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분은 법적 처분을 의미합니다.

2. 소위 주관적 요건이란 채무자와 제 3 자가 악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으로는 채무자는 반드시 악의적이어야 한다. 악의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비자산 채무를 청산하고 채권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악의적인 인정은 그 행위를 실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 행위를 시행한 지 5 년이 지났는데도 채권자는 여전히 알지 못하고 취소권이 소멸되었다. 취소권은 채권채무 관계에서 채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지만, 그 행사에는 일정한 전제조건이 있다. 첫째, 채무자의 침해 행위가 이미 시행되었고, 둘째, 채권자의 시행은 주관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위의 두 가지 점에 부합한다. 채권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대한 오해로 민사행위를 철회하고, 당사자는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철회를 주장하지 않고 취소권을 소멸한다. 당사자는 협박을 받아 강압해제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취소권이 소멸되었다. 취소 가능한 민사 행위에서 취소권 행사 기간은 더 이상 통일되지 않고 중대한 오해와 강제를 구분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52 조

다음과 같은 경우 취소권이 소멸됩니다.

(1) 당사자가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 또는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2) 당사자가 협박을 받아 강압이 풀린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3) 당사자는 취소 이유를 알고 있거나 자신의 행위로 취소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한다.

당사자가 민사 법률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취소권이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