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은 군사법원이 민사 사건을 관할하는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을 관할한다.
2008 년 2 월 3 일 이후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 해방군 군사법원, 신장 위구르 자치구 고등인민법원 생산건설병단 분원은 아래 통지에 따라 각급 법원의 관할 기준을 제정하고 대법원의 승인을 받았다. 우리나라 법원 시스템이 접수하는 사건의 양을 정확히 알고 싶다면 아래 통지와 함께 전화나 현지 변호사를 통해 현지 중급 법원이나 고등법원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은 고등인민법원과 중급인민법원이 제 1 심 민상사건 기준을 관할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법발 [2008] 10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 해방군군사법원, 신장 위구르자치구 고등인민법원 생산건설병단 분원: 개정된 민사소송법을 관철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재판감독감독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고등인민법원은 베이징 상하이 광동 장쑤 절강 고등인민법원, 소송 표기액 2 억원 이상, 소송 표기액 6543 억 8000 만원 이상, 일방 당사자가 거주하는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할 수 있다. 천진, 충칭, 산둥, 복건, 후베이, 호남, 허난, 랴오닝, 길림, 흑룡강, 광시, 안후이, 장시, 쓰촨, 산시, 허베이, 산서, 하이난 고등인민법원 관할 소송 입찰액 6543 억 8 천만 원 이상, 소송 간쑤, 구이저우, 신장, 내몽골, 운남 고등인민법원, 신장 생산건설병단 분원은 소송 표기액이 5000 만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할 수 있으며, 소송 표기액은 2000 만원 이상, 일방 거주지는 본 관할 구역이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할 수 있다. 청해, 닝샤, 티베트 고등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이 2000 만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 소송 표지액이/Kloc-0 만원 이상이고 한 당사자가 거주지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할 수 있다. 둘.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의 제 1 심 민상사건 중급 인민법원이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하는 기준은 고등인민법원이 스스로 결정하지만, 베이징, 상해가 관할하는 중급인민법원, 성도시, 계획단열시와 광둥, 장쑤, 저장이 비교적 발달한 시의 중급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은 소송입찰액이 5000 만원 이하가 아닌 소송을 관할할 수 있다 다른 중급 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이 2000 만원 이하가 아닌 제 1 심 민상사건과 소송 표지액이 800 만원 이상이고 한 당사자가 거주지나 섭외, 홍콩, 마카오 등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할 수 있다. 천진시가 관할하는 중급인민법원, 충칭시가 관할하는 도시의 중급인민법원, 산둥, 푸젠, 후베이, 호남, 하남, 랴오닝, 길림, 흑룡강, 광서, 안휘, 강서, 쓰촨, 산시, 허베이, 산서, 하이난의 성도 다른 중급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이 500 만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과 소송 표지액이 200 만원 이상이며 한 당사자가 거주지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할 수 있다. 간쑤, 구이저우, 신장, 내몽골, 윈난 관할 성도의 중급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이 300 만원 이하가 아닌 제 1 심 민상사건과 소송 표지액이 200 만원 이하가 아니며, 한 당사자는 본 관할 구역 거주지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할 수 있다. 다른 중급 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이 200 만원 이하가 아닌 제 1 심 민상사사건과 소송 표지액이 654.38+0 만원 이상이고 한 당사자가 거주지나 섭외, 홍콩, 마카오 등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할 수 있다. 청해, 닝샤, 티베트 관할 구역 내 중급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이 1 만원 이하가 아닌 제 1 심 민상사사건과 소송 표지액이 50 만원 이하가 아니며, 한 당사자는 본 관할 구역 거주지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할 수 있다. 셋째, 결혼, 상속, 가정, 부동산 서비스, 인신상해 보상, 교통사고, 노동분쟁 등 사건, 집단분쟁. 일반적으로 기층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넷째, 법 적용시 중대한 문제, 새로운 유형 및 보편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 39 조의 규정에 따라 상급인민법원이 스스로 결정하거나 하급인민법원이 제출한 결정에 의거한다. 5. 특별 관할을 실시하는 해사 사건, 집중 관할하는 섭외 민상사건과 지적재산권 사건은 여전히 현행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6. 군사법원은 군 중 제 1 심 민상사건의 기준을 관할하며 지방 동급지방인민법원의 집행을 참조한다. 7. 고등인민법원은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본 통지보다 높은 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관할 구역 내 빈곤 지역의 중급 인민법원에 대한 기준은 적당히 낮아질 수 있다. 8. 각 고등인민법원의 관할 등급에 대한 기준은 2008 년 3 월 5 일까지 우리 병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승인 없이는 관할 수준을 결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본 통지서에서 발생한 문제를 제때에 우리 병원에 보고해 주십시오. 지난 2008 년 2 월 3 일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8 조 중급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사사건을 관할한다. (1) 중대 섭외 사건 (2) 이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3) 최고인민법원은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