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위험 및 숨겨진 위험 조사 정류 시스템
환경오염책임보험' 은 기업오염사고로 제 3 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표지한 보험이다.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 사고와 환경침해를 동반하여 발생한다.
환경오염책임보험의 출현과 공공환경권 의식의 강화는 공공책임보험과 제 3 자 책임보험과는 점차 독립적이다. 일반적으로 환경오염은 물질과 에너지의 개입으로 환경의 화학, 물리, 생물 또는 방사능 특성이 변경되어 환경 기능과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이나 인체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환경책임보험은' 녹색보험' 이라고도 하며 환경오염위험을 핵심으로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물, 토지, 공기 등 오염사고로 인한 피해를 표지물로 하는 보험이다. 그것은 전체 책임보험 체계의 특수한 부분이자 생태보험이다. 신청자는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함으로써 돌발적, 예상치 못한 악성 오염 위험이나 누적된 환경책임 위험을 보험회사로 이전한다. 보험에는 배상 청구 기능이 있지만 오염된 환경에 직면하여 배상이 사회의 조화와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환경오염이 피해자측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으로 잠재되어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손실 평가는 이러한 영향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며, 건강과 생명에 미치는 영향이라면 돈으로 보완하기가 더욱 어렵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환경오염 사고를 피하는 것이다! 환경오염책임보험은 보험위험관리 방법과 환경관리를 결합한다. 제 3 자를 통해 위험 관리 및 서비스를 실시하여 환경 사고를 "경미하고 작은" 것으로 만들고, 갑작스러운 환경 오염 사고의 확률을 최소화하고, 환경 위험을 줄이고, 환경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회사도 기업에 예방 조치를 동시에 보완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예방 조치가 없으면 위험은 보상 없음 상태가 됩니다. 이것은 기업 자체의 위험에 대한 통제를 어느 정도 촉진함으로써 더 큰 사회적 의의를 창출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제 6 조. 모든 단위와 개인은 환경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환경을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단위와 개인을 고발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다. 제 7 조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전국 환경보호 업무에 대해 통일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환경보호 작업에 대해 통일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국가해양행정주관부, 항무감독, 어정어항감독, 군사환경보호부, 각급 공안, 교통, 철도, 민항행정주관부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방치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 광산 임업 농업 수리 등 행정 주관부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원 보호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