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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피난에 대하여

1. 형법 제 2 1 조 1 항은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개인,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 2 항은 "긴급 피난이 필요한 한도를 넘어 부당한 손실을 초래하는 것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3 항 규정: "1 개인 위험 방지에 관한 규정은 일자리와 업무에서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긴급 피난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는 긴급 피난의 원인 조건이다. 긴급 피난, 위험이 있으면 피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위험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자연력의 위험; 동물의 위험; 사회적 행동을 위태롭게하는 인간의 위험; 인간과 생리적 병리 원인의 위험. 또한, 말하는 위험은 반드시 객관적이고 진실해야 하며, 행위자가 상상하거나 추측하는 위험이 아니어야 한다. 위험이 없다면. 또한 위험은 객관적이고 현실적이어야합니다. 행동자가 부담하고 추측하는 위험이 아니다. 위험은 없지만 행위자는 위험이 있다고 잘못 생각하여 이른바 피난 행위를 실시하는데, 이를 흔히 가상피난이라고 한다. 피난이 긴급 피난이 아니라고 가정하면 실제 상황에 따라 행위자가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둘째, 긴급 피난의 시간 조건. 즉, 분명히 위험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위험은 직접적인 손해를 초래할 수 있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행위자가 위험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거나 이미 끝난 상황에서 이른바 피난을 실시한다면 형법상 이를 시기적절한 피난이라고 부른다. 부적절한 피난은 긴급 피난에 속하지 않으며, 행위자가 형사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셋째, 긴급 피난의 객체 조건. 즉 긴급 피난의 대상은 위험의 원천이 아니라 제 3 인의 합법적인 권익이다. 행위자의 행동이 위험에 직접 대항하는 것이라면 긴급 대피보다는 정당방위를 구성할 수 있다. 넷째, 긴급 피난의 제한 조건. 긴급 피난은 무고한 제 3 인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법은 긴급 피난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다. 즉, 행위자는 위험을 제거할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을 경우 긴급 대피만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행위자의 행동은 긴급 피난을 구성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관련 법적 책임을 결정해야 한다. 다섯째, 긴급 피난의 주관적 조건. 다른 말로 하자면, 행위자는 반드시 위험을 피하려는 합법적인 의도가 있어야 한다. 소위 헤징의 합법적인 의도는 헤징자가 발생 중인 위험에 대해 각성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헤징으로 더 큰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를 희망하는 심리 상태를 가리킨다. 따라서 행위자는 불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른바 긴급 피난을 실시할 수 없다. 여섯째, 긴급 피난의 극한 조건. 형법에는 긴급 피난에 대한 제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형법계와 형사사법계는 긴급 피난으로 인한 피해는 피할 수 있는 피해보다 작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큰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작은 합법적인 권리를 희생하는 것이다. 법적 권익의 균형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권리가 재산권보다 크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권리 중에서 생명권이 가장 높다. 재산권의 크기는 재산의 가치로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위 3 항의 규정에 따라 인신위험을 피하는 규정은 직무와 업무에서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무와 업무 책임이란 직무나 업무 활동으로 인해 특정 위험에 대항해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방대원들은 불을 끌 때 화상의 위험에 직면해야 한다.

제목에서 진 씨는 사냥을 당해 생명의 위험에 직면했다. 정 씨는 도망가기 위해 오토바이에서 밀려 타고 갔다. 그 행위는 완전히 긴급 피난의 성립 조건에 부합하며, 그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절도란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공적 소유물의 액수가 크거나 여러 차례 공적 소유물을 훔치는 행위를 말한다. 절도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침해의 대상은 공적 재산의 소유권이다. (2) 객관적으로 공적 소유물의 액수가 크거나 여러 차례 공적 소유물을 훔치는 행위다. 비밀절도란 행위자가 재물을 생각하는 소유자, 보관인이 발견하지 못하고 재물을 비밀리에 가져가는 것을 말한다. (3) 주어는 일반 주어이다. (4) 주관적으로 직접적이고 고의적이며 공적 소유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제목에서 긴급 피난으로 딩의 오토바이를 빼앗아 딩이 오토바이에 대한 통제를 잃게 했다. 이에 진 씨는 오토바이 꼬리 공구상자의 자물쇠를 비틀어 열고 현금 2,000 원과 예금 서류를 가지고 있다. 사실, 그는 딩이 모르는 사이에 몰래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쳤다. 진 씨의 행위는 절도죄의 특징에 완전히 부합되며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진씨의 행위는 횡령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횡령죄는 남의 재물이나 다른 사람의 잊혀진 물건, 매장물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액수가 커서 돌려주거나 내주지 않는 행위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분명히 제목 속의 오토바이와 그 재물은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다른 사람의 잊혀진 물건이나 매장물이 아니라 진씨가 취한 것이기 때문에 진씨의 행위는 횡령죄의 구성 특징에 부합되지 않는다.

3. 재물을 고의로 파괴한 죄란 공공재산을 고의로 파괴하거나 훼손한 액수가 크거나 줄거리가 심각한 행위를 말한다. 파괴란 재산의 가치나 사용가치가 완전히 상실되거나 재산 훼손, 부분 상실을 말한다. 본죄의 주관적 측면은 고의적이며, 범죄의 목적은 단지 공적 재물을 파괴하고 가치를 잃게 하기 위해서이지, 불법 점유를 위해서가 아니다. 이것이 본죄와 절도 등 다른 재산범죄의 차이다. 과실은 본죄를 성립할 수 없다. 문제 중 진씨는 차 안의 재물을 훔친 뒤 9000 원짜리 오토바이 한 대를 산비탈 아래로 밀어 떨어뜨려 떨어뜨려 파손한 것으로, 고의로 재물을 파괴한 범죄의 특징에 완전히 부합하는 것은 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야 한다. 진 씨가 오토바이를 산 아래로 밀어 떨어뜨려 망가뜨리는 행위는 사후에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처벌되지 않은 사후행위란 국가범죄의 경우 범죄 결과를 이용하는 행위가 다른 범죄의 구성요건과 맞물려 처벌되어야 하지만 국가범죄에서 종합적으로 평가됐기 때문에 다른 범죄의 성립으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행위자는 남의 재물을 훔치고 파괴한다. 행위자가 재물을 파괴하는 행위는 처벌받지 않은 사후행위로 절도죄로 구성된다. 제목에서 진 씨의 행동이 처벌받지 않은 사후행위가 아닌 것은 진 씨가 정 씨로부터 오토바이를 빼앗은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범죄가 없고 당연히 처벌을 받지 않은 사후행위이기 때문이다.

사기죄란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허구 사실을 통해 또는 진실을 숨김으로써 액수가 큰 공적 재물을 사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사기죄, 사기죄, 사기죄, 사기죄, 사기죄, 사기죄, 사기죄) 허구의 사실은 허위사실을 무익하게 꾸며 피해자의 신뢰를 사취하고' 자발적' 으로 재물을 납품하는 것을 말한다. 진실을 숨기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감추고 피해자를 잘못에 빠뜨리고 속는 것을 말한다. 사기 수단으로 재산을 점유하는 것은 사기가 다른 재산 침해죄와 구별되는 주요 특징이다. 제목에서 진씨는 위조된 신분증으로 예금증서 만료 전제로 2 만원을 받아 사기의 특징에 완전히 부합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진씨가 신분증을 위조해 예금증서가 만료되기 전에 그 중 2 만원을 꺼낸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한다는 점이다. 진씨가 예금증서를 훔치는 행위는 자신이 불법으로 차지하려는 재물을 직접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절도행위는 단지 사기 실현을 위한 조건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절도는 진 씨가 재산을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고, 절도는 진 씨가 재산을 얻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진 씨가 재산을 얻을 수 있는 관건은 부정행위이다. 우리는 진 씨의 위조 신분증을 절도 예금증의 계속으로 보지 말고 단독 조사를 해야 한다.

1.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2.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