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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시 유휴 토지 처분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본 시의 토지 관리를 강화하고, 경작지를 보호하고, 토지를 충분히 이용하고, 국가 토지와 부동산 관리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방법은 광저우시 행정구역 내 유휴 토지의 처분에 적용된다. 제 3 조 시와 구 현급 시 인민정부는 유휴 토지 처분 순찰제도를 세워야 하고, 토지관리부는 농업, 도시 건설, 계획 등 관련 부서와 함께 유휴 토지 처분 상황을 정기적으로 순찰해야 하며, 순찰 상황을 시 인민정부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넷째, 유휴 토지가 복경할 수 있는 것은 복경해야 하고, 복경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복경해야 하며, 국유지 사용권이 무상으로 회수될 때까지 법에 따라 토지 한가비를 징수해야 한다. 제 5 조 광저우시 국토자원국 부동산관리국은 본 시 행정구역 내 유휴 토지 처리의 행정주관부 (이하 시 토지관리부) 이다.

시 관할 구역, 현급 시 국토국은 직무 분담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유휴 토지의 처리 작업 (이하 구 현급 시 토지관리부) 을 구체적으로 책임진다. 제 2 장 유휴 토지의 인정 제 6 조 유휴 토지는 시와 현 토지관리부에서 인정한다.

시 관할 구역 내에서 시 토지관리부는 유휴 토지의 인정을 구 토지관리부에 위임할 수 있다.

유휴 토지의 인정과 처분은 구획 단위이다. 제 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유휴 토지로 간주된다.

(1) 집단 소유의 토지를 징용하여 토지 이용자가 양도계약이나 비준된 토지사용문서에 규정된 착공개발일을 1 년 만에 착공하지 않은 토지를 징용한다.

(2) 도시 주택 철거 공고가 발표된 후, 토지 이용자는 규정된 철거 기한이 만료된 후 1 년 이내에 주택 철거를 실시하지 않았다. 또는 지상 건물이 철거 (부분 철거 포함) 되고 착공 조건이 있지만 분양 계약이나 승인지 서류로 약속한 착공일 만인 1 년 미착개발일 초과입니다.

(3) 양도 계약이 미약정되거나 승인 서류가 착공 개발 날짜를 약정하지 않은 경우, 양도계약이 발효된 날 또는 승인 서류일로부터 1 년 동안 착공되지 않은 것으로 계산된다.

(4) 개발을 시작한 후 6 개월 연속 개발 건설을 중단한 것이다.

(5) 이미 착공된 토지 면적 (주택개발지 포함) 은 착공해야 할 총 토지 면적의 3 분의 2 이상을 차지하며 개발된 토지로 간주한다. 3 분의 2 도 채 안 되어 개발을 시작하지 않은 부분은 유휴 토지로 간주된다.

(6)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제 8 조 착공 개발은 도심 범위 내에서 이미 주택 철거 작업을 수행했거나 철거 작업이 끝난 후 이미 기초 공사를 진행했다는 뜻이다. 비성구에서는' 3 통 1 평' (통수, 전기, 통로, 부지 평탄화) 구현 및 기초 시공을 말합니다. 제 9 조 양도 계약이나 승인 서류는 분할 개발을 규정하고 있으며, 분할 개발 범위에 따라 유휴 토지 면적을 정한다. 제 3 장 유휴 토지 처분 제 10 조 유휴 토지의 토지 사용자는 토지 관리 부서에 유휴 토지의 기본 상황 (토지의 범위, 면적, 유휴 시간 및 원인 포함) 및 관련 자료를 사실대로 보고하고 조사 처리를 받아야 한다. 제 11 조 유휴 토지는 경작지에 속하며, 재경작할 수 있는 사람은 마땅히 재경작을 조직해야 한다.

토지 이용자는 스스로 유휴토지를 복경할 수도 있고, 토지사용권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도급된 형태로 복경할 수도 있고, 무상으로 원토지 소유주에게 경작을 도급할 수도 있다. 자가경작이 아닌 방식으로 개간하는 경우 토지 사용자와 청부업자는 간척 계약을 체결하고 구현 토지관리부와 농업부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미 개간한 토지는 토지 관리 부서와 농업 부문의 검수를 거쳐야 한다. 구체적인 검수 방법은 토지관리부서가 농업부문과 별도로 제정한다. 제 12 조 유휴 토지는 유휴를 확인한 날부터 구 현급 시 토지관리부서가 본 시의 토지한가비 징수 기준에 따라 월별로 토지 이용자에게 징수한다.

청구된 토지 한적료 총액은 토지 양도금의 2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유휴 토지는 원래 농업세를 부담하기 전에 토지 한적료를 두 배로 징수해야 한다. 제 14 조에 부과되는 토지 한적료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유휴 토지의 복경.

(2) 경작지를 보호하고 발전시킨다.

(c) 유휴 토지 처분 사업 지출. 제 15 조에 부과되는 토지 한가한 선취비는 은행 전문가구에 보관하고, 전용을 하고, 현지 재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6 조 유휴 토지가 2 년 미만인 경우, 토지 유착비 징수를 제외하고 토지관리부는 토지사용자에게 규정된 기한 내에 개발을 시작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 17 조 국유지가 2 년 이상 방치된 경우, 원래의 비준기관의 비준을 거쳐 토지사용권을 회수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국유지 사용권은 무상으로 회수해야 한다.

(a) 무상으로 할당 된 토지는 2 년 이상 유휴 상태입니다.

(b) 토지는 2 년 이상 유휴 상태이며 토지 취득, 철거 또는 개발을 위해 자금을 투자하지 않았다.

(c)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상황.

토지 이용자는 국유지 사용권 회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토지사용증과 건설지 승인 서류를 반납해야 한다. 시, 현 토지관리부는 그 토지사용증명서를 취소하고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