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 인민 공화국 파트너쉽 등록 관리 방법
합자기업은 기업등록기관이 승인한 등록사항 내에서 법에 따라 경영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제 4 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합자기업의 등록기관 (이하 기업등록기관이라고 함) 이다.
국무원 공상행정관리국은 전국의 합자기업 등록 업무를 주관한다.
시 현공상행정관리기관은 본 관할 구역 내의 합자기업 등록을 담당한다. 제 2 장 설립 등록 제 5 조 합자기업 설립은' 합자기업법' 제 8 조에 규정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 6 조 합자기업 설립은 전체 파트너가 지정한 대표나 전체 파트너가 위탁한 대리인이 기업 등록기관에 설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7 조 파트너쉽 등록 문제에는 파트너쉽 이름, 사업장, 경영 범위 및 경영 방식, 파트너의 이름과 거주지, 출자액 및 출자 방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파트너가 파트너를 결정하거나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등록 문제에는 파트너 또는 지사의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 8 조 합자기업 설립을 신청하려면 기업 등록기관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모든 파트너가 서명 한 등록 신청서;
(2) 모든 파트너의 신분증;
(3) 모든 파트너가 지정한 대표 또는 * * * 위탁한 대리인의 위임장
(4) 파트너십 계약
(5) 출자 소유권 증명서;
(6) 사업장 증명서;
(7)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법률, 행정 법규는 합자기업을 설립하려면 비준을 거쳐야 하며, 관련 비준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트너십 계약 또는 전체 파트너가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파트너에게 파트너쉽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임하기로 결정한 경우 전체 파트너의 권한 위임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 9 조 기업등록기관은 신청인이 본 방법 제 8 조에 따라 제출한 모든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등록을 승인하거나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제 10 조 합자기업 영업허가증 발급일은 합자기업이 설립된 날이다. 제 3 장 변경 등록 제 11 조 파트너 기업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결정 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5,438+05 일 이내에 원래 기업 등록 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 12 조 동업자가 변경 등록을 신청하면 원래 기업 등록 기관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 등록 신청서 변경;
(2) 모든 파트너가 서명한 변경 결정 또는 변경이 발생한 증빙 서류
(3)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제출한 기타 서류.
법률, 행정 법규는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비준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제 13 조 기업등록기관은 본 방법 제 12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모든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등록을 승인하거나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합자기업 등록사항 변경은 영업허가증 변경과 관련이 있으며, 기업등록기관은 영업허가증을 교환해야 한다. 제 4 장 등록 취소 제 14 조 파트너십은 합자기업법 제 57 조의 규정에 따라 해산되며 청산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원기업 등록기관에 등록 취소를 처리해야 한다. 제 15 조 동업자는 취소 등록을 처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모든 파트너가 서명 한 등록 취소 신청서;
(2) 모든 파트너가 서명 한 청산 보고서;
(3)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제출한 기타 서류.
합작기업이 취소 등록을 할 때는 영업허가증을 반납해야 한다. 제 16 조는 기업 등록기관을 통해 등록을 취소하고, 합작기업은 종료한다. 제 5 장 지사의 등록 제 17 조 합자기업이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지사가 있는 곳의 기업등록기관에 설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18 조 지사의 등록 문제에는 지사의 이름, 사업장, 경영 범위, 경영 방식, 책임자의 이름, 거주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지점의 경영 범위와 경영 방식은 합자기업의 경영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합자기업이 지사를 설립할 경우, 기업등록기관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 지점 설립 등록 신청서;
(2) 모든 파트너가 서명한 지점 설립 결정;
(3) 기업 등록기관이 도장을 찍은 합자기업 영업허가증 사본;
(4) 전체 파트너가 임명한 지점 사무 책임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5) 사업장 증명서;
(6)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법률, 행정 법규는 합자기업이 지사를 설립하는 데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비준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