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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 절차법의 일부 원칙은

3 대 소송법의 일부 원칙은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을 가리킨다.

그것들의 구체적인 규정과 적용 범위는 다르지만, 그것들 사이에는 약간의 유사점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공평원칙: 3 대 소송법은 모두 사법절차의 공정공정성을 강조한다. 법원은 소송 과정에서 모든 당사자가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평등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2. 합법적인 권익 보호 원칙: 3 대 소송법은 모두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원은 법률 규정과 사실에 근거하여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하여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3. 쌍방 당사자 변론권 원칙: 3 대 소송법 모두 당사자의 변론권을 인정한다.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과 증거를 제시할 권리가 있으며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4. 재판 공개 원칙: 3 대 소송법은 재판 공개 원칙을 제창한다. 즉, 사건의 재판 과정은 공공감독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5. 증거자유원칙: 3 대 소송법은 모두 증거자유원칙을 지지한다. 즉 당사자가 사건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으며, 법원은 증거의 합법성과 공신력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

형사 사건의 기소 조건:

1. 범죄 사실이 있습니다. 이미 접수된 범죄 용의자의 행위는 이미 형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였다.

2, 형사 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있다. 범죄 용의자의 범죄 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3. 관할 범위 내에 있습니다. 공안기관은 법률에 규정된 책임 관할 범위 내의 사건만 관할할 수 있고, 관할이 필요한 것은 반드시 관리해야 하며, 직무상 과실인지 아닌지를 관할해야 한다.

형법의 목적:

1. 형벌의 목적은 국가가 미리 정한 것으로, 형벌, 형벌, 형량, 집행 및 감독을 하기 전에 국가에 대한 형벌을 제정, 항소, 결정, 집행 및 감독하는 데 지침과 제약이 있다.

2. 형벌의 목적은 하나 이상의 단계가 아닌 형벌의 제정, 항소, 재량, 집행 및 감독을 관통한다.

3. 징벌의 목적은 강한 주관적인 색채를 띠고 있으며, 국가 통치계급의 주관적인 소망이다. 이런 소원은 주관적이고 객관적이며, 이 나라의 현실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원하는 이상 효과를 얻을 수 없다.

처벌의 계급성은 처벌의 목적 뒤에 숨어 있다. 형벌의 제정, 항소, 재량, 집행 및 감독은 국가 통치계급 의지의 구현이며 통치계급을 위해 봉사한다. 형벌의 목적은 국가 통치 계급의 목표이며, 국가 통치 계급이 국가의 이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효과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뚜렷한 계급성을 가지고 있다.

요약하면 우리나라의 소송 절차에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형사소송 등 세 가지가 있으며, 소송절차마다 규칙과 원칙이 다르다. 그러나 소송 절차는 법률에 근거하며 * * * 원칙이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3 조

직권 원칙은 법정절차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며 공안기관은 형사사건의 수사, 구속, 집행 및 예심을 책임진다. 검찰이 직접 접수한 사건은 인민검찰원이 검찰, 체포 승인,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한다. 인민 법원이 심리를 책임지다. 법률 특별 규정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기관, 조직, 개인도 이러한 권력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반드시 본법과 기타 법률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