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화학안전법
유해 화학 물질 안전 관리는 안전 1 위, 예방 위주, 종합 관리, 주관자, 승인, 건설 원칙, 생산, 저장, 사용, 운영, 운송, 처분 유해 화학 물질 단위 (이하 위험화학 단위) 의 주체 책임 및 영토 감독 책임을 고수하고 생산을 확립해야 한다.
위험화학품 단위는 전원 안전생산책임제를 실시하고, 안전위험통제를 강화하고, 통치위험을 조사하고, 안전생산 표준화 등 안전관리체계 건설을 실시하고, 종업원에 대한 안전생산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본질적 안전수준을 높여야 한다. 주요 책임자는 본 부서의 유해 화학 물질 안전 생산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진다. 위험화학품 생산시설과 중대한 위험원을 구성하는 저장시설을 갖춘 위험화학품 단위와 위험화학품 운송업체는 안전생산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유해 화학 물질 단위는 법률, 행정 규정, 국가 표준 및 산업 표준에 명시된 안전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안전 관리 규정 및 직업 안전 생산 책임 제도를 수립하고, 법에 따라 안전 생산 관리 기관을 설치하고, 안전 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안전 생산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시행해야 하며, 종사자에 대한 안전 교육, 법제 교육 및 직업 기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교육과 훈련을 받고, 시험에 합격한 후 직장에 나가야 한다. 자격 요구 사항이 있는 직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상응하는 자격을 획득한 인원을 제공해야 한다.
법적 근거:
유해 화학 물질 안전 관리 규정
제 2 조 본 조례는 유해 화학 물질 생산, 저장, 사용, 운영 및 운송의 안전 관리에 적용된다.
유해 화학 물질을 폐기하는 처분은 환경보호법, 행정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위험한 화학 물질은 독성, 부식성, 폭발성, 연소성 및 연소성, 개인, 시설 및 환경에 해로운 독성 화학 물질 및 기타 화학 물질을 의미합니다.
위험화학품 카탈로그는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함께 국무원 공업과 정보화, 공안, 환경보호, 위생, 품질감독, 검사검역, 교통운송, 철도, 민항, 농업 등 주관부서가 확정해 발표하고 화학품 위험특성의 식별과 분류 기준에 따라 적시에 조정한다. 제 4 조 유해 화학 물질 안전 관리는 안전 1 위, 예방 위주, 종합 통치의 원칙을 고수하고 기업 주체 책임을 강화하고 이행해야 한다.
유해 화학 물질을 생산, 저장, 사용, 운영, 운송하는 단위 (이하 위험화학 단위) 의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의 위험화학 물질의 안전 관리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진다.
유해 화학 물질 단위는 법률, 행정 규정, 국가 표준 및 산업 표준에 규정된 안전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안전 관리 규정 및 직무 안전 책임제를 확립하고 실무자에 대한 안전 교육, 법제 교육 및 직업 기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교육과 훈련을 받고, 시험에 합격한 후 직장에 나가야 한다. 자격 요구 사항이 있는 직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상응하는 자격을 획득한 인원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