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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사자는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당사자의 권리는 검사 감정에 불복하고 재검사를 신청하거나 자체 검사, 감정, 평가를 의뢰할 권리가 있다. 직원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고 당사자는 공안교통관리기관이 준 행정처벌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고 복의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교통사고 당사자는 주로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1, 관할권 이의를 제기할 권리

보통 교통사고는 사고 발생지의 현급 교통경찰 부서에서 처리한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에서는 관할이 잘 되지 않거나 사고 발생지의 현급 교통경찰 부서가 관할하기 불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경찰 부서의 민경이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당사자는 현급 교통경찰부의 상급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상급기관이 관할을 지정하거나 관할을 이송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2, 교통경찰, 검사원, 감정인의 회피권.

당사자는 교통경찰, 검사원, 감정인이 본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가까운 친척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본인이나 가까운 친척은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다. 본 사건 당사자와 다른 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회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경찰 부서는 2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3. 사건 처리 교통경찰 연락처를 알 권리

사건 처리 교통경찰은 전체 사건의 수사 검증을 책임진다. 당사자는 그들에게 보고해야 할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사자와 사건 처리 교통경찰의 적시 소통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법은 당사자에게 사건 처리 교통경찰의 연락처를 알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4. 사후에 교통경찰에게 교통사고를 처리할 권리를 요청합니다.

일부 당사자는 사고의 심각성이나 다른 원인을 과소평가해 사고 발생 시 제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 후에도 교통경찰 부서에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교통경찰 부서는 상황에 따라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교통경찰 부서는 도로 교통사고 사실을 확인한 후 접수하고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도로 교통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경찰 부서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5. 교통경찰 부서에 보험회사에 구급비용을 선불할 권리를 알려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동차는 반드시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통경찰 부서가 자동차를 억류할 수 있다. 강제보험조례' 는 사고 발생 후 제 3 인 피해자가 구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는 보험책임 한도 내에서 구조비용을 선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교통경찰 부서도 보험회사에 배상금을 통보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가해자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피해자가 치료할 돈이 없는 경우, 피해자는 교통경찰부에 보험책임 한도 내에서 구조비를 지불하라고 통지할 수 있다.

6, 고인의 친척은 부검에 동의하거나 거부 할 권리가 있습니다.

교통경찰 부서는 시체를 해부할 때 사전에 고인의 친족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고인의 친척이 부검을 거부한다면 교통경찰 부서는 일반적으로 강제하지 않는다.

7, 검사 감정 결론을 알고 재검사 감정 신청할 권리.

당사자는 교통경찰 부서가 사고 인정의 근거가 되는 검사 감정 결론을 이해할 권리가 있다. 또 결론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교통경찰 부서에서 보낸 검사 감정 결론을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8. 교통경찰 부서에 압수된 물품과 차량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교통경찰 부서는 증거 수집 (예: 감정, 검사 등) 의 요구로 사고 관련 물품을 압류할 수 있지만 당사자에게 압류 물품 목록을 발행하고 압류 물품을 잘 보관해야 한다. 교통경찰부는 증거 수집과 무관한 물품을 억류해서는 안 된다. 억류기간은 일반적으로 30 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관련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30 일, 즉 최대 6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교통경찰 부서가 기한이 지나도 억류된 물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교통경찰 부서에 반납을 요청하거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9. 교통경찰 부서에 소니 인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고 조사 진척을 알 권리를 요청합니다.

교통경찰 부서는 사고의 원인과 경과를 조사하는 책임을 맡고, 소니 소니 인원에 대한 조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교통경찰 부서가 직무 수행이 늦어지면 당사자는 상급 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조사 진전에 대해서도 당사자는 교통경찰 부서에 문의할 수 있다. 교통경찰 부서는 마땅히 알려야 한다.

10, 법정 기한 내에 사고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교통사고 인정서는 교통경찰 부서가 충분한 조사를 거쳐 법적 규정과 증거에 따라 사고 사실과 책임 구분에 대한 서면 확인서이다. 당사자가 배상을 주장하는 중요한 증거이자 법원이 도로 교통사고 배상 사건을 심리하는 중요한 증거이며 중요한 법적 의의가 있다. 규정에 따르면 교통경찰 부서는 현장 조사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도로 교통사고 확인을 할 것이다. 교통사고 탈출이 발생하면 교통사고 차량과 운전자를 압수한 지 10 일 이내에 도로 교통사고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검사, 검진이 필요한 사람은 검사, 감정 결론이 확정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도로 교통사고 확인을 해야 한다.

1 1. 탈출 교통사고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피해자는 사고 증명서를 발급할 권리를 요구한다.

탈출교통사고 중 피해자의 권리가 시종 불확실하다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 법규는 탈출교통사고가 아직 수사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통경찰 부서에 사고 확인서를 발급할 권리를 부여했다. 피해자가 요청을 하면 교통경찰 부서는 서면 요청을 받은 후 10 일 이내에 밝혀진 사실에 대해 사고 확인을 해야 한다.

12, 사고 감정 신청 검토권

당사자가 사고 인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도로교통사고 인정서' 배달일로부터 3 일 이내에 1 급 교통경찰 부서에 서면 검토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상급 교통경찰 부서가 신청을 받은 후 원사고 인정 절차와 사실을 심사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원사고 인정 유지, 철회 또는 변경 결정을 내린다.

13, 증거 자료를 조회, 복사 및 추출 할 권리

교통경찰 부서가 사고 인정의 근거를 둔 증거자료는 국가비밀, 상업비밀 또는 개인프라이버시, 당사자, 증인이 기밀을 요구하는 것 외에 당사자는 사고 인정서를 받은 후 조회, 복제, 발췌할 수 있다. 교통경찰 부서는 당사자가 복제한 증거자료에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사고 처리 전용장을 찍어야 한다.

14, 배상협상권.

어떤 원인으로 인한 교통사고든, 어떤 교통사고든 당사자는 배상 문제에 대해 협의하여 배상 협의를 달성할 수 있다.

15, 교통경찰 조정을 요청할 권리

쌍방이 교통경찰 부서에 조정을 요청하면 교통경찰은 쌍방이 조정 시간을 마련하고 쌍방의 조정을 조직할 것이다. 현재 일부 지방교통경찰대에서는 법원의 조정정이나 중재위가 설립한 비슷한 사무실이 보상 조정을 처리하고 있으며 교통경찰은 직접 사건을 이들 기관에 넘긴다. 어떤 중재든 쌍방이 서로 동의하는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다. 만약 어느 한쪽이 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은 간섭할 권리가 없다. 당사자도 상황에 따라 공개 조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어느 쪽도 비공개 조정을 요구하고, 조정은 공개되지 않는다.

16,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

양측이 협상하지 못하면 교통경찰 부서가 중재하지 못하면 피해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중재하거나 판결하여 배상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17, 변호사 또는 다른 사람에게 교통사고를 처리하도록 의뢰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는 개인의 권리를 제외하고 모두 다른 사람이 대신 행사할 수 있다. 교통사고 처리에서 당사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변호사나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 익숙한 다른 사람을 자신의 대리인으로 초빙하여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 제 56 조

당사자는 검사 보고서와 감정 의견에 이의가 있어 재검사 검증을 신청하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가 송달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서면 신청을 하고 현급 이상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원래 사건 처리 기관이 검사 검증을 다시 의뢰해야 한다. 검사 보고서와 전문가의 의견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 제 55 조

첫 번째 상황이 있는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원래 사건 처리 단위는 재검사 검증을 승인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같은 교통사고에 대한 같은 검사감정은 한 번으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