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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헐적 인 정신병 환자의 형사 책임 능력을 확인하는 방법

첫째, 사건 1: 피고인 A, 남자, 33 세, 모 시 자영업자. 피고 A 는 간헐적인 조증이 있다. 어느 날, 아내와의 다툼으로 그는 칼로 아내를 찔러 급히 병원으로 이송해 구조했다. 응급 처치가 무효로 되어 아내가 죽었다. 법의학의 검진에 따르면, 어떤 갑이 아내를 찔러 죽였을 때, 정신은 완전히 정상이었고, 간헐적인 조울증은 발작하지 않았다. 사례 2: 피고인 B, 남자, 23 세, 모 시 실업자. 피고인 A B 는 여러 차례 여성 앞에서 공개적으로 생식기를 드러내고 고의로 여성의 몸을 마찰했다. 한 번은 B 가 차 안에서 작은 과일칼로 여자를 위협할 때 바지를 잡아당겨 생식기를 드러내고 여자의 몸을 힘껏 문지르며 여학생을 놀라게 해 현장에서 쓰러진 적이 있다. 차 승객들이 모 을을 파출소로 옮긴 후 의학적 검증을 거쳐 모 을은 경미한' 폭광벽' 을 앓고 있다. 2. 문제 1. A 는 아내의 죽음에 대한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가, 왜? 4. 어떤 을의 행위가 형사책임을 져야 합니까? 왜요 셋째, 정신 장애의 성격과 정도는 다양하다. 형법에 의해 금지된 유해행위를 시행하는 정신장애자는 정신질환 (정신장애) 의 성격과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면, 유해행위를 실시할 때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상실되거나 약화되지 않는다. 즉, 그 행위의 책임능력은 완전하다. 책임능력이 형사책임능력에 부합하는 원칙에 따라 이런 정신장애자는 법에 따라 모든 형사책임을 져야 하며, 정신장애 때문에 그에 대한 처벌을 경감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형법' 제 18 조 규정 및 관련 사법정신의학 감정 및 사법실천 경험에 따르면, 완전한 책임능력을 가진 정신장애자는 (1)' 간헐적 정신환자' 와 정상 정신기의' 간헐적 정신병' 을 포함한다. 우리나라가 아니다. 현행 형법 제 18 조 제 2 항은 "간헐적인 정신환자가 정신적으로 정상일 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고 명시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법정신의학은 형법에서 말하는' 간헐적 정신병' 이 정신분열증, 조증, 우울증, 간질성 정신병, 주기성 정신병, 분열 감정성 정신병, 중독성 정신병을 포함한 간헐적 발작 특징을 지닌 정신병을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18] 우리나라 현행 형법 제 18 조 제 2 항에 따르면' 간헐적 정신환자 여기서 말하는 간헐적 정신병자 정신은 위에서 언급한 정신질환 (예: 정신분열증) 의 완전 완화기와 발작성 정신질환 (예: 간질성 정신병) 의 비발작기를 가리킨다. A 는 1 호 사건과 결합해 간헐적인 정신환자이지만 아내를 해치는 행위는 정신이 정상일 때 하는 것이므로 고의적인 상해치사에 대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2) 우리나라 사법정신의학에 따르면 비정신병 정신장애의 주요 유형은 (1) 각종 신경증, 신경쇠약, 불안, 의혹, 강박증, 공포증, 신경우울증 등이다. 히스테리 성 광 기를 제외 하 고; (2) 다양한 성격 장애 (유기 성격 장애 포함); (3) 동성애, 노출증, 관음증, 물성애, 소아성애, 성학대광 등을 포함한 성변태. (4) 정서반응 (정신수준에 미치지 못한 반응성 정신장애) (5) 아직 정신병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중독약물 중독과 금단 반응; [6] 가벼운 조울증과 가벼운 우울증; 생리 적 술 취함과 단순 만성 알코올 중독; 뇌진탕 후유증, 간질성 심경장애 및 기타 정신질환 ⑨ 가벼운 정신 지체. 대부분의 비정신병 정신 장애 환자는 정신 장애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거나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책임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정신 장애를 가진 비정신병 환자는 형법 제 18 조 1 항에 규정된 무책임한 의학 및 심리학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형법 제 18 조 제 3 항에 규정된 책임 제한 정신 장애 환자의 처벌 완화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행위의 형사책임도 면제할 수 없고, 그 행위의 형사책임도 면제할 수 없다. 법에 따라 자신의 유해행위에 대해 모든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예를 들어, 신경증, 인격 이상, 동성애, 성학대, 소아 성애, 그러나 드문 경우지만 비정신병 정신장애 환자도 제한책임자, 심지어 무책임자가 되어 처벌을 경감하거나 형사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작품들은 성변태자 중 노출광, 관음증, 물성애자의 자제력이 눈에 띄게 약화되는 경우가 많으며, 책임 능력을 일부 (즉) 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9] 극소수의 경우 변태 인격은 병리 신념의 통제하에 해악을 가하는 행위이며, 그 책임능력은 약화되거나 완전히 상실되었다는 지적도 있다. [20] 이런 비정상적인 인격에 대한 처벌이나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없애야 한다. 또 지병으로 인해 이성적인 격정발작, 뚜렷한 의식장애로 피해를 입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으며, 책임능력이 약해지면 (예: 지병성 신유) 처벌이나 형사책임을 면제해야 한다. 사례 2 의 경우, 어떤 을의 노출벽은 비정신병 정신장애에 속하고, 또 다른 정도는 가볍다. 그래서 형사책임연령에 이른 정상인으로서, 모씨는 완전한 형사책임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야 한다. 따라서 을씨는 강제 외설, 여성을 모욕하는 죄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