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중화 인민 공화국 토지 관리법" 의 해석: 제 15 조

"중화 인민 공화국 토지 관리법" 의 해석: 제 15 조

제 15 조 국유지는 단위나 개인이 도급해 재배업 임업 축산업 어업 생산에 종사할 수 있다. 농민들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는 본 집단경제조직 이외의 기관이나 개인이 도급해 재배업 임업 축산업 어업 생산에 종사할 수 있다. 계약자와 청부업자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약속해야 한다. 토지 청부 경영 기한은 반드시 계약에서 합의해야 한다. 토지를 청부 경영하는 단위와 개인은 계약서에 규정된 용도에 따라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의무가 있다.

농민 집단 소유의 토지는 본 집단경제조직 이외의 기관이나 개인이 도급한 것으로, 반드시 촌민 회의 회원의 3 분의 2 이상 또는 3 분의 2 이상 촌민 대표의 동의를 얻어 향민 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이 조항의 해석에 따르면 국유지는 단위나 개인이 도급해서 농업생산에 종사할 수 있고,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는 본 집단경제조직 이외의 기관이나 개인이 도급해 농업생산에 종사할 수 있다.

첫째, 본 조의 규정은 상술한 제 14 조의 규정과 동일하며, 모두 원지관리법 제 12 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정하였다. 본 법 제 14 조는 농민들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가 집단경제조직 내부 회원이 도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농민들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가 본 집단경제조직 이외의 회원이 도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이 조항은 원토지관리법 제 12 조의 국유토지청부 원칙도 보류했다. 국유지 청부 경영의 경우, 원지관리법 제 12 조는 국유지가 집단이나 개인이 도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개정된 토지관리법은' 단위나 개인' 이 도급한다. 이는 개정된 토지관리법이 도급주체, 즉' 집단' 을' 단위' 로 확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래의 집단은 일반적으로 전민 소유제 단위 내의 집단 소유제 단위와 그 산하 조직으로 이해되며, 현재 단위에는 어떤 단위도 포함되어 있다. 농민 집단 소유의 토지에 대해 개정된 토지관리법은 내부 멤버 청부와 외부 멤버 청부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제 14 조의 규정은 내부 구성원의 성약에 적용되며, 이 조의 규정은 외부 구성원의 성약에 적용된다.

둘째, 국유지는 단위나 개인이 도급해 재배업 임업 축산업 어업 생산에 종사할 수 있다. 국유지 청부 경영은 본 조항과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청부 경영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약정해야 한다. 농민들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는 본 집단경제조직 이외의 기관이나 개인이 도급해 재배업 임업 축산업 어업 생산에 종사할 수 있다. 농민 집단 소유 토지의 소유자는 본 집단경제조직 이외의 기관이나 개인이 도급경영을 하기로 결정했으며, 본 조항과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도급경영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약정해야 한다.

셋째, 단위나 개인이 도급한 국유지와 집단경제조직 이외의 기관이나 개인이 도급한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는 반드시 국내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마음대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국가 법률, 정책 위반 중 하나인 계약은 무효입니다. 국가 이익과 사회 공익을 해치다. 공인된 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하다. 사기, 강압 등 부당한 수단으로 서명하다. 고용주는 계약 할 권리가 없습니다. 계약자는 개인적으로 양도, 하도급 또는 하청 이익을 양도합니다. 여기서 설명해야 할 것은 양도인이 대상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하고, 제 3 자가 자신을 대신해 하청업자와 계약을 이행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양도계약의 내용은 변하지 않았지만 계약자를 바꿔 원래 계약자와 하청인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종식시키고 양수인과 하청인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확립했다. 하도급이란 계약자가 특정 조건 하에서 계약한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 자에게 하청하고, 제 2 계약자가 제 1 계약자에게 이행한 다음, 제 1 계약자가 원래 하청업자에게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도급자는 도급자의 동의를 얻어야 도급계약을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도급할 수 있으며, 원래 도급계약의 생산경영을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양도나 도급이 무효가 된다. 청부업자는 계약 이행에서 노무를 배정하는 경영 자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계절농사, 과일 따기, 판매 등과 같은 임시 노무는 계약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하청할 수 있다.

넷째, 도급지 조정에 관하여 이 조는 제 14 조에 규정된 엄격한 절차가 없지만 마음대로 변경할 수는 없다. 만약 변경된다면, 계약과 법률의 규정에 근거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유형의 청부업자는 차이가 있다. 제 14 조 경영계약을 청부한 청부업자는 농민 집단 소유 토지 소유주의 회원이다. 이 땅에서 자라는 것은 이 땅과의 계약 관계만이 아니다. 만약 그가 토지의 사용권, 즉 토지의 청부 경영권을 잃는다면, 그것은 그의 생명의 뿌리를 박탈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는 살 곳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엄격한 법적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 이 조에 규정된 청부업자에 관해서는, 그들은 토지 소유자의 회원이 아니다. 토지는 단지 계약관계일 뿐, 일반적인 계약권에 따라 보호하기만 하면 된다.

5. 농민들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는 집단경제조직 이외의 기관이나 개인이 도급을 하고, 일정한 수속을 거쳐야 한다. 본 조의 제 2 항에 따르면, 반드시 촌민 회의 회원의 3 분의 2 이상 또는 3 분의 2 이상 촌민 대표의 동의를 거쳐 향민 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이 절차의 목적은 집단경제조직 전체 구성원의 이익을 보장하고 개별 인원이 농민의 집단토지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