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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사 사법감정 중의 몇 가지 문제.

시공 계약 분규는 주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사금 분규, 두 번째는 공사 기간 분규, 세 번째는 공사 품질 분규이다. 또 프로젝트 건설이 주변 건물에 피해를 입히면 침해 분쟁도 있다. 이러한 분쟁을 잘 처리하는 데는 종종 네 가지 감정, 즉 공사 비용 감정, 공사 기간 감정, 공사 품질 감정, 안전 사고 감정도 포함된다. 엔지니어링 품질 평가는 품질 문제의 원인을 확인하는 것 외에도 수리 방안과 수리 방안의 공사 비용을 감정해야 한다.

감정 필요 여부, 어떤 감정, 감정 후의 감정 의견은 종종 사건의 최종 판결 결과를 결정한다. 필자는 공사 대금을 중도에 포기한 사례를 대리한 적이 있다. 재무인수회의록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공사비 500 여만원을 지불해야 하지만, 공사 가격감정의견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공사비 800 여만원을 반납해야 하며, 양수와 마이너스 차이는 13 만원이다. 법관과 대리인의 사건 처리의 주요 업무는 사법평가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사람들은 소송이 증거라고 말하지만, 시공계약 분쟁에 대해서는 소송이' 사법감정' 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법감정에는 건설공사 분쟁 사건의 판결 결과를 결정하는 많은 난제들이 있다. 지방 법원과 중재위원회는 이러한 어려운 문제에 대해 통일된 인식이 결여되어 같은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결과 판결이 달라 법원의 사법권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필자는 10 여 년 동안 건설공사 소송 대리에 종사한 경험을 근거로 건설공사 사법감정에서 존재하는 10 여 개의 어려운 문제를 총결하고, 이러한 어려운 문제의 주요 관점을 요약했다. 이를 바탕으로, 나는 내 자신의 견해에 대해 이야기한다.

첫째,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직권에 따라 사법검진을 시작하는 것에 관한 문제이다.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이하 "증거규정") 제 25 조 규정: "당사자는 증거기한 내에 감정신청을 해야 합니까? 감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감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감정비를 선납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사건 논란 사실이 감정결론을 통해 인정될 수 없게 된 것은 반드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법적 결과를 부담해야 한다. "

이 규정은 증명 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가 감정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법평가는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시작됩니다.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쪽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증명되지 않는 법적 결과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안후이성 고등인민법원은 안후이성 부동산사건 감정 규범에 관한 몇 가지 의견 (시범) 제 10 조에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직권에 따라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1) 주택 품질에 안전위험이 있어 인신, 재산안전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품질 합격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2) 주택은 검수 인도 없이 사용되었고, 당사자는 공사의 질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3) 당사자가 악의적으로 담합하여 고의로 국유자산을 저가로 양도하여 국가나 사회 공익을 해치는 것이다. (4) 당사자가 국내법,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 계약을 무효로 한다. (5) 인민법원이 직권에 따라 평가를 의뢰한 다른 사람. "

이 규정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직권에 따라 안전위험과 국가나 공익에 해를 끼치는 상황을 평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대법원의 사법해석에 따르면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검진을 시작할 수 있는 반면 안후이성 고원의 의견에 따르면 법원은 일부 특수한 사건에서 직권에 따라 사법평가를 시작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신청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10 월 13+ 1 일 발효된' 민사소송법' 제 76 조는 "당사자는 사실 규명의 전문성에 대해 인민법원에 감정신청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감정 신청을 한 사람은 쌍방이 협의하여 합격한 감정인을 확정한다. 협상이 안 되는 것은 인민법원이 지정한다. 당사자가 감정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은 전문성 문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자질이 있는 감정인에게 감정 의뢰를 의뢰해야 한다. "

따라서, 사법평가가 당사자가 시동을 신청했는지 아니면 법원이 직권에 따라 시동을 걸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명확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 법원은 직권에 따라 시작되며, 당사자는 신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사법명언

그러나 법원이 직권에 따라 시작되면 감정비는 어느 쪽이 먼저 지불해야 합니까? 증명 책임을 져야 하는 당사자는 감정비를 선불할 수 없거나 선불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러 신청을 거부하고 법원이 직권에 따라 시작하도록 보류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들은 대법원이 새로운 사법해석을 통해 명확히 해야 한다. 필자는 어느 당사자가 감정비를 선납하는 문제를 해결하면 법원이 직권에 따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사법해석은 감정비가 사건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선납하도록 규정할 수 있고 감정비는 결국 책임측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둘째, 법의학 평가의 허용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한쪽이 사법검진을 신청하면 판사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동의하는지 물어본다. 그렇다면, 사법평가가 허용될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상대방은 사법감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판사는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것은 허가 여부에 대한 표준 문제를 포함한다. "건설공사 계약 분쟁 사건의 적용 법률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이하 사법해석) 규정에서는 논란이 있는 사실만 인정하지만 논란이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 어떻게 판단합니까? 실천 중에 논란이 있다. 특히 이 문서의' 감정 허용 여부 판단 기준' 은 질적 관점에서 소송 요청이 성립될 수 있을 때의 기준일 뿐이다. 소송 요청 자체가 질적으로 성립되지 않으면 사법감정 허용 기준에 문제가 없다.

(a) 프로젝트 비용에 대한 법의학 평가 기준

당사자가 소송 요청에서 요구한 공사 대금에 해당하는 공사 원가가 확정되었는지, 확정되면 감정할 필요가 없는지, 확실하지 않으면 논란이 있어 감정해야 한다.

인정 여부는 당사자가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증거를 제공했는지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공사 건설가격이나 결제비용에 대한 서면 증명서가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쌍방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표가 서명하면, 공사 비용은 이미 확정되어 더 이상 평가할 필요가 없다. 만약 사회가격 심사를 통과한다면, 가격 심사 보고의 증거가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쌍방과 가격자문기관이 모두 가격평가 보고서의 승인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으면, 공사 건설비도 이미 확정되어 더 이상 평가할 필요가 없다. 계약 쌍방이 기한 초과 결산을 인가결제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경우, 합의 상황이 발생하고 합법적인 유효 증거가 있는 경우, 공사 결산 가격은 이미 확정되어 감정할 필요가 없다.

또 고정 가격 계약과 관련해 사법해석에 따르면 고정 가격 계약은 평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사도 있다. 실제로 고정 가격 계약은 고정 단가 계약과 고정 가격 계약으로 나뉘는데, 이 두 가지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공사량이 조정될 수 있는지, 전자가 조정될 수 있는지, 후자가 조정될 수 없는지에 있다. 분명히, 만약 총가격 계약이 고정되어 있다면, 고정 총가격의 부분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단가계약이 고정되어 있다면, 공사량을 실제 공사량에 따라 조정하거나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쌍방이 공사량에 대해 논란이 있다면, 사법평가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또 고정 총가격 계약이라도 실제 이행 과정에서 약간의 변경, 비자, 클레임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쌍방은 종종 그 비용에 대해 합의할 수 없다, 즉 논란이 있다. 따라서 고정 가격 계약이라도 이 부분은 검증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2) 프로젝트 품질 법의학 기준

공사의 질에 대한 사법평가가 허용되는지 아닌지는 쌍방이 왕왕 논란이 있다. 사실, 감정 허용 여부는 종종 사건의 재판 결과를 직접적으로 결정한다.